야구 예능의 양대산맥이 법정에서 격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0월 12일 JTBC와 스튜디오C1 간 저작권 분쟁에 대해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고, 그 내용은 단순한 중재안이 아닌 사실상 일방의 손을 들어주는 강력한 조치였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불꽃야구 모든 영상을 삭제하고, 위반 시 하루 1억 원의 간접강제금을 부과한다는 이 결정은 콘텐츠 제작 시장에 큰 파장을 던지고 있습니다. 스튜디오C1이 10월 27일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법적 공방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JTBC 역시 같은 날 이의 신청을 제출해 양측 모두 만족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방송 프로그램의 지식재산권 귀속 문제가 이토록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은 어떤 법적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이번 분쟁의 핵심 쟁점부터 향후 전망까지 상세히 분석하겠습니다.
화해권고 결정이 가진 법적 무게
민사소송에서 화해권고 결정은 법원이 양측의 입장을 절충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려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25조에 따르면, 법원은 소송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과 모든 사정을 참작해 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번 불꽃야구 사건의 화해권고 결정은 2025년 10월 12일에 내려졌으며, 당사자들은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 결정의 핵심은 양측이 모두 수용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점입니다.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이후 동일 사안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강제집행도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어느 한쪽이라도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면 화해권고 결정은 효력을 잃고 소송은 결정 이전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민사소송법 제232조는 이의신청이 적법한 경우 소송이 화해권고 결정 이전의 상태로 복귀하며, 그 이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그대로 효력을 유지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민사부가 제시한 화해 조건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스튜디오C1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불꽃야구 관련 모든 영상을 삭제하고, 예고편과 선수단 연습 영상 등 일체의 콘텐츠 업로드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더 나아가 불꽃야구나 불꽃 파이터즈라는 명칭 자체를 제목 또는 선수단 명칭으로 사용하는 영상물 제작, 공중송신, 배포도 전면 금지했습니다. 위반 시 하루 1억 원의 간접강제금을 JTBC에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은 법적 준수를 강제하는 장치입니다.
화해권고 결정이 이토록 강력한 조건을 담게 된 이유는 재판부가 JTBC의 저작권 침해 주장에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가처분 신청은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현상을 유지하거나 임시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인데, 법원이 화해 조건에 영상 삭제와 명칭 사용 금지까지 포함시킨 것은 JTBC의 주장이 상당 부분 타당하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2025년 6월 가처분 신청이 접수된 이후 8월과 9월 두 차례 심문기일을 거쳐 내려진 결정이기에, 재판부가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충분히 검토한 결과입니다.
하루 1억 원 간접강제금의 실체
간접강제금은 의무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전적 부담을 부과해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제도입니다. 직접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해 강제하는 직접강제와 달리, 간접강제는 금전 지급 의무를 부과해 자발적 이행을 유도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따르면, 법원은 채무자가 대체할 수 없는 행위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일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지연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번 화해권고 결정에서 제시된 하루 1억 원이라는 금액은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간접강제금은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이 아니라 이행을 촉구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금액이 클수록 준수 압박이 커집니다. 만약 스튜디오C1이 화해 조건을 수용했다가 2026년 1월 1일 이후에도 불꽃야구 영상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영상을 업로드한다면, 하루에 1억 원씩 간접강제금이 누적됩니다. 10일이면 10억 원, 한 달이면 약 30억 원이 쌓이는 구조입니다.
간접강제금은 실제로 집행 가능한 금액입니다.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되어 재판상 화해 효력을 갖게 되면, JTBC는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라 스튜디오C1의 재산에 대한 압류와 추심이 가능하며, 은행 계좌 동결이나 부동산 가압류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간접강제금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채무이기 때문에, 위반 시 실질적인 재정적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스튜디오C1과 JTBC 양측 모두 이의 신청을 제출했기 때문에, 화해권고 결정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26조에 따라 이의 신청이 적법하게 접수되면 소송은 화해권고 결정 이전 상태로 복귀하고, 재판부는 다시 심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하루 1억 원의 간접강제금은 실제로 부과되지 않으며, 향후 본안 소송 판결이나 새로운 가처분 결정이 나와야 구체적인 의무가 확정됩니다.
이의 신청 후 법적 절차와 재심리 과정
스튜디오C1은 10월 27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27조에 따르면, 이의 신청은 이의신청서를 화해권고 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지며, 신청서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화해권고 결정의 표시와 이의신청 취지를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이의 신청이 적법하게 접수되면 법원은 이의 신청의 상대방에게 신청서 부본을 송달하고, 소송은 화해권고 결정 이전의 심리 단계로 돌아갑니다.
이의 신청 후 재판부는 다시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하는 심리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번 사건은 가처분 신청 사건이므로, 재판부는 본안 소송의 승소 가능성과 보전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JTBC의 청구가 받아들여져 스튜디오C1은 불꽃야구 영상 삭제 및 제작 중단 의무를 지게 되며, 기각되면 현 상태가 유지됩니다. 가처분 결정에 불복할 경우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법원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나, 가처분은 신속성이 중요하므로 통상 항고심까지 포함해도 수개월 내에 결론이 납니다.
주목할 점은 JTBC 역시 화해권고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제출했다는 사실입니다. 법원의 결정이 스튜디오C1에게 불리한 조건을 담았음에도 JTBC가 만족하지 못했다는 의미인데, 이는 JTBC가 더 강력한 조치를 원하거나 화해 조건 중 일부에 이견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양측이 모두 이의를 신청한 상황에서는 법원이 새로운 화해 조건을 제시하거나, 아예 가처분 인용 또는 기각의 명확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심리 과정에서 재판부는 추가 증거 제출과 심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 8월과 9월 두 차례 심문기일을 거쳤지만, 이의 신청 후에는 새로운 쟁점이나 증거가 제시될 수 있으므로 추가 심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 귀속 문제는 계약서 해석, 제작 과정에서의 기여도, 창작성 등 복잡한 법리 판단이 요구되므로, 재판부가 전문가 감정이나 참고인 진술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통상 가처분 사건은 3개월에서 6개월 내에 결정이 나지만, 이의 신청과 재심리가 포함되면 그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JTBC와 스튜디오C1 저작권 분쟁의 핵심 쟁점
이번 법적 분쟁의 근본적인 쟁점은 최강야구의 지식재산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입니다. JTBC는 최강야구 IP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자사가 보유하고 있으며, 관련 저작재산권과 상표권이 JTBC에 명확히 귀속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스튜디오C1은 JTBC가 현재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IP는 방영이 완료된 시즌3의 촬영물에 한정되며, 새로운 시즌을 제작할 권리는 스튜디오C1에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하며, 저작재산권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합니다. 방송 프로그램의 경우, 기획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표현된 대본, 영상, 편집 등은 저작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최강야구 시즌1부터 시즌3까지 실제 제작된 영상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제작 계약서에 명시된 귀속 주체에게 속하게 됩니다.
JTBC는 2025년 4월 2일 스튜디오C1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하며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입장문에서 JTBC는 스튜디오C1이 최강야구 새 시즌을 제작할 수 없음에도 촬영을 강행해 JTBC가 보유한 저작재산권과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제작비 과다 청구, 집행 내역 공개 의무 불이행 등 계약 위반 사항과 최강야구 스핀오프 콘텐츠인 김성근의 겨울방학을 타 플랫폼에 무단 제공한 사실도 소장에 포함시켰습니다. JTBC는 향후 소송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튜디오C1은 장시원 PD가 이끄는 제작사로, 최강야구 시즌1부터 시즌3까지 실제 제작을 담당했습니다. 은퇴한 야구 선수들이 전국 야구 강팀과 대결하는 형식의 최강야구 포맷을 기획하고 연출한 주체가 스튜디오C1이라는 점에서, 프로그램의 창작적 기여도가 크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방송사와 제작사 간 계약에서는 통상 방송사가 IP 소유권을 가져가는 조건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 계약서 내용이 분쟁의 승패를 가를 핵심 증거가 됩니다.
불꽃야구의 향후 제작 가능성과 법적 리스크
스튜디오C1이 제작 중인 불꽃야구는 최강야구와 동일한 출연진으로 구성된 야구 예능입니다. 이병규, 김광현, 오승환 등 최강야구 시즌3에 출연했던 주요 선수들이 그대로 참여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형식도 은퇴 선수들이 야구팀과 대결하는 구조로 유사합니다. JTBC는 이러한 유사성을 근거로 불꽃야구가 최강야구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방지법상 혼동 야기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합니다. 만약 법원이 불꽃야구가 최강야구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하면,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불꽃야구는 제작과 방영을 중단해야 하며, 기존에 공개된 영상도 삭제 의무를 지게 됩니다.
현재 불꽃야구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되고 있으며, 시청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제작 환경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최종적으로 법원이 JTBC의 손을 들어주면, 스튜디오C1은 불꽃야구 제작을 완전히 중단해야 하고, 기존 영상 삭제와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스튜디오C1이 승소하면 불꽃야구를 계속 제작할 수 있고, JTBC의 주장이 근거 없는 소송으로 판명될 수 있습니다.
법적 리스크를 고려하면 스튜디오C1은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가처분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불꽃야구 제작을 지속할 수 있지만, 만약 최종 패소할 경우 그동안 투입한 제작비와 시간이 모두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하루 1억 원의 간접강제금이 부과되는 조건이 포함된 판결이 나올 경우, 재정적 타격이 막대합니다. 반면 협상을 통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거나, 프로그램 형식을 완전히 새롭게 변경해 저작권 침해 소지를 없애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방송 프로그램 IP 분쟁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최강야구와 불꽃야구의 법적 분쟁은 단순히 두 주체 간의 문제를 넘어 방송 콘텐츠 제작 시장 전반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최근 방송사와 제작사 간의 IP 귀속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계약 단계에서 명확한 권리 관계를 설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특히 인기 프로그램의 경우 IP 가치가 수백억 원에 달할 수 있기 때문에, 양측 모두 권리 확보에 사활을 걸게 됩니다.
방송 프로그램 IP의 가치는 단순히 방영 수익에 그치지 않습니다. 굿즈 판매, 게임 제작, 해외 포맷 수출, 스핀오프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2차 수익원이 존재하며, 프로그램이 성공할수록 IP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최강야구의 경우 높은 시청률과 화제성을 바탕으로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형성되어 있으므로, JTBC와 스튜디오C1 모두 IP 소유권을 포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 분쟁은 제작사의 협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도 주목됩니다. 전통적으로 방송사가 강력한 우위를 점하던 구조에서, 유능한 제작사와 PD의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장시원 PD처럼 검증된 연출력을 가진 제작자는 독립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튜브나 OTT 플랫폼을 통해 직접 유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이는 방송사의 독점적 지위를 약화시키고, 제작사가 더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협상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법원의 최종 판결은 향후 유사 사건의 판례로 작용하게 됩니다. 만약 JTBC가 승소하면 방송사의 IP 소유권이 강화되어 제작사는 계약 단계에서 더욱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여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스튜디오C1이 승소하면 제작사의 창작적 기여도가 인정받아 IP 공동 소유나 제작사 우선권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번 판결은 방송 콘텐츠 제작 생태계의 권력 관계를 재편하는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본안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의 시나리오
가처분 신청은 임시적인 조치이며, 근본적인 권리 관계를 확정하려면 본안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JTBC는 이미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본안 소송이 시작되면 가처분보다 훨씬 더 철저한 증거 조사와 법리 검토가 이루어지며, 최종 판결까지는 통상 1년에서 2년 이상 소요됩니다. 항소와 상고까지 진행될 경우 3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본안 소송에서 핵심 쟁점은 제작 계약서의 내용과 해석입니다. JTBC와 스튜디오C1이 체결한 계약서에 IP 귀속 조항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라이선스 조건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가 결정적입니다. 만약 계약서에 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법원은 계약 체결 당시의 협상 과정, 제작비 지급 내역, 실제 제작 참여도, 업계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석하게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액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JTBC가 얼마나 큰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지에 따라 배상액이 결정됩니다.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 권리자가 입은 손실, 통상적인 라이선스 비용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악의적인 침해로 판단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불꽃야구가 유튜브를 통해 얻은 광고 수익, 조회수 기반 수익, 간접 광고 수입 등이 모두 손해배상 산정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가처분 결정이 먼저 확정되면, 스튜디오C1은 불꽃야구 제작을 중단한 상태로 소송을 이어가야 합니다. 이는 스튜디오C1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인데, 수익원이 차단된 상태에서 장기간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가처분이 기각되면 불꽃야구를 계속 제작하면서 본안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 협상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입장에서 바라본 분쟁의 의미
최강야구와 불꽃야구의 법적 분쟁은 시청자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팬들이 장시원 PD와 기존 출연진이 함께하는 불꽃야구를 선호하며, 새로운 출연진으로 구성된 JTBC의 최강야구 2025와 비교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프로그램의 본질이 제목이나 방송사가 아니라 제작진과 출연진의 케미스트리에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시청자의 선호와 무관하게 저작권 귀속 주체가 결정됩니다. 팬들이 아무리 불꽃야구를 지지하더라도, 법원이 JTBC의 저작권을 인정하면 불꽃야구는 제작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는 콘텐츠 소비자의 선택권과 법적 권리 보호 사이의 긴장 관계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시청자는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를 시청할 자유가 있지만, 그 콘텐츠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분쟁은 콘텐츠 제작 환경의 변화도 반영합니다. 과거에는 방송사를 통하지 않으면 대중에게 콘텐츠를 전달하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독립적으로 유통할 수 있습니다. 스튜디오C1이 JTBC 없이도 불꽃야구를 제작하고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환경 변화 덕분입니다. 하지만 IP 분쟁이라는 법적 장벽이 여전히 높게 존재한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시청자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의 법적 구조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단순히 제작진과 출연진의 노력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계약 관계와 권리 구조 위에서 성립한다는 점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유사한 분쟁이 발생할 때 시청자들은 더욱 비판적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법적 정당성과 창작적 기여도를 함께 고려하는 성숙한 시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법조계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판결 방향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면서 계약서 내용이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만약 JTBC와 스튜디오C1 간의 제작 계약서에 저작재산권이 JTBC에 귀속된다는 명시적 조항이 있다면, 법원은 JTBC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IP 귀속 조항이 모호하거나 부재할 경우, 실제 창작 기여도와 제작비 부담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법원이 화해권고 결정에서 JTBC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점을 주목합니다. 이는 재판부가 예비적 심리 과정에서 JTBC의 주장에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음을 시사한다는 분석입니다. 가처분 단계에서는 본안 소송만큼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 않지만, 법원이 화해 조건에 영상 삭제와 명칭 사용 금지를 포함시킨 것은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스튜디오C1의 창작적 기여도가 인정될 여지도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최강야구가 단순히 방송사의 자본과 송출 시스템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장시원 PD의 독창적인 기획과 연출, 출연진 섭외와 관리, 프로그램 포맷 개발 등 스튜디오C1의 실질적 창작 활동이 핵심이었다면, 이는 저작권 귀속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방송사가 단순히 송출 수단만 제공하고 실제 제작은 외주 제작사가 담당한 경우, 법원이 공동 저작자 관계를 인정하거나 제작사의 권리를 일부 인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향후 판결은 방송 산업 전반에 걸쳐 선례로 작용하게 됩니다. 법원이 방송사의 IP 소유권을 전면적으로 인정하면, 외주 제작사들은 계약 협상에서 더욱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작사의 창작적 기여도를 중시하는 판결이 나오면, 제작사들이 더 공정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법조계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별 분쟁을 넘어 산업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불꽃야구와 최강야구의 법적 분쟁은 단순한 소송을 넘어 방송 콘텐츠 시장의 권력 구조와 창작자 권리 보호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루 1억 원이라는 상징적인 간접강제금과 양측 모두의 이의 신청은 분쟁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줍니다.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까지 시청자들은 두 프로그램의 향방을 지켜보며, 방송 산업의 미래가 어떻게 재편될지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IP 분쟁의 핵심은 결국 창작의 가치를 누가 어떻게 인정받느냐의 문제이며, 이번 사건은 그 해답을 찾아가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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