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신청 안 하면 50만 원 손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절대 안 알려주는 4가지 숨은 돈 찾기

13월의 보너스? 누군가에게는 13월의 세금 폭탄입니다. 차이는 ‘아는 것’을 챙겼느냐, 못 챙겼느냐에서 발생합니다. 2026년 1월 15일,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했습니다. 클릭 몇 번이면 신용카드 사용액, 병원비, 보험료가 자동으로 조회되죠. 근데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는 당신의 모든 지출을 알지 못합니다. 안경점에서 현금으로 산 안경, 동네 학원에 계좌이체한 학원비, 교복 판매점에서 카드로 긁은 교복비는 ‘조회되지 않음’ 항목에 갇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국세청 전산망이 놓치는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안경, 교복, 학원비, 조리원비는 영수증 한 장이 현금 10만 원의 가치를 가집니다. 세율 15% 구간 직장인 기준으로, 안경비 50만 원을 공제받으면 약 7만 5천 원이 환급됩니다. 4인 가족이 모두 안경을 구입했다면 200만 원 공제로 30만 원을 돌려받죠. 산후조리원 200만 원을 놓치면? 30만 원이 공중으로 날아갑니다. 귀찮아서 영수증 챙기지 않은 30분의 수고가, 시급 60만 원의 가치를 버린 셈입니다. 이 글에서는 간소화 서비스가 절대 알려주지 않는 4가지 항목과, 추가로 챙길 수 있는 월세·기부금 공제까지 완벽히 정리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의 배신? 우리가 직접 챙겨야 하는 이유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는 2026년 기준 45종의 공제 자료를 제공합니다. 신용카드는 99% 조회되고, 대형 병원 의료비도 거의 빠짐없이 나타납니다. 근데 문제는 ‘작은 사업장’과 ‘개인정보 민감 항목’입니다. 동네 안경점은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할 법적 의무가 약하고, 교복 판매점은 학교가 아니라 일반 소매업이라 제출 누락이 빈번합니다. 미취학 아동 학원은 개인 사업자가 많아서 신고를 안 하거나 늦게 하는 경우가 많죠.

 

2026년 들어 AI 세정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자동화 비율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수동 점검’이 필수입니다. 국세청도 “간소화 자료가 100% 완벽하지 않으니, 영수증을 별도로 챙기세요”라고 공지합니다. 근데 대부분 직장인은 이 공지를 안 읽거나, 읽어도 “귀찮아서”라는 이유로 넘어갑니다. 그 귀찮음의 대가가 수십만 원입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4가지 항목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확률이 80% 이상입니다. 직접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영수증 발급 기관의 제출 의무 미준수 실태

안경점, 교복 판매점, 학원 같은 영세 사업장은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해야 하지만,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아예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으로는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하는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에 오픈되니까 시간차가 생기죠. 게다가 제출해도 주민번호 오류, 사업자번호 불일치 같은 매칭 오류로 조회가 안 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실제로 2025년 통계를 보면, 안경점의 국세청 자료 제출률은 약 60%대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40%는 제출을 안 했거나 늦게 했죠. 교복 판매점은 더 심각해서 제출률이 50% 미만입니다. 학교가 지정한 교복 판매점도 자료 제출 의무를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취학 아동 학원은 더 말할 것도 없죠. 동네 태권도 도장, 미술학원 원장님이 세무 신고를 철저히 할 거라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조회되지 않는 자료’ 탭 확인의 중요성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 들어가면 ‘조회되지 않는 자료’ 탭이 있습니다. 여기에 안경, 교복, 미취학 학원비 같은 항목이 누락될 가능성이 높다고 안내되어 있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탭을 안 누릅니다. ‘조회된 자료’만 확인하고 바로 제출 버튼을 누르거든요. 이게 바로 국세청의 함정입니다. “우리는 안내했어요. 당신이 안 본 거예요”라고 말할 수 있는 구조죠.

 

‘조회되지 않는 자료’ 탭에 들어가면, 항목별로 어떤 영수증을 추가로 챙겨야 하는지 상세히 나옵니다. 안경/콘택트렌즈,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산후조리원, 중고생 교복,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월세액, 기부금(종교단체) 같은 항목이 명시되어 있죠. 이 리스트를 보면서 “나한테 해당되는 게 있나?”를 체크하세요.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즉시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회사 제출 기한이 보통 2월 초니까, 지금 당장 움직이지 않으면 늦습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4가지 항목별 체크포인트 (심화)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기 쉬운 4대 항목은 안경/콘택트렌즈, 산후조리원비, 미취학 아동 학원비, 중고생 교복비입니다. 각 항목은 공제 요건과 한도가 다르고, 챙기지 않았을 때 손실되는 금액도 다릅니다. 지금부터 항목별로 ‘왜 놓치면 안 되는지’, ‘어떻게 챙기는지’를 상세히 분석하겠습니다.

 

항목 공제 한도 세액공제율 최대 환급액 (세율 15% 기준) 누락 시 손실
시력교정용 안경/렌즈 (1인) 50만 원 15% 7만 5천 원 7만 5천 원
산후조리원 비용 200만 원 15% 30만 원 30만 원
미취학 아동 학원비 한도 없음 (전액) 15% 연 300만 원 지출 시 45만 원 45만 원
중고생 교복 구입비 (1인) 50만 원 15% 7만 5천 원 7만 5천 원

 

4인 가족 기준으로 안경 4개, 교복 2벌, 미취학 학원비 300만 원, 산후조리원 200만 원을 모두 챙기면 총 90만 원 이상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율이 24% 구간이라면 환급액은 더 커지죠. 반대로 이걸 놓치면 90만 원이 공중으로 날아갑니다. 영수증 챙기는 시간 30분, 시급 180만 원의 가치입니다. 아직도 귀찮으신가요?

 

[의료비] 안경/렌즈 & 산후조리원: 총급여 3% 초과 사용분의 의미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 5천만 원이면 150만 원까지는 공제가 안 되고, 150만 원을 넘는 부분부터 15% 세액공제를 받죠. 근데 안경과 산후조리원은 예외입니다. 이 두 항목은 ‘총급여 3% 제한’을 받지 않고, 쓴 만큼 바로 공제됩니다. 이게 바로 ‘황금 구간’입니다.

 

만약 당신이 연봉 5천만 원이고, 병원비로 100만 원(총급여 3% 미달), 안경비 50만 원, 산후조리원 200만 원을 썼다면? 병원비 100만 원은 공제가 안 되지만, 안경 50만 원과 산후조리원 200만 원은 전액 공제됩니다. 250만 원 × 15% = 37만 5천 원을 환급받는 거죠. 이 돈을 놓치면 정말 억울합니다. 안경과 산후조리원은 의료비 공제 중에서도 ‘무조건 챙겨야 할’ 최우선 순위입니다.

 

안경/콘택트렌즈 영수증 챙기는 법

안경점에 전화해서 “작년(2025년) 00월 00일에 안경 구입한 000입니다. 연말정산용 영수증 발급 부탁드립니다. ‘시력교정용’이라고 꼭 명시해주시고, 제 이름과 주민번호 뒷자리도 넣어주세요”라고 말하세요. 대부분 안경점은 카드 결제 내역으로 매출 조회가 가능하니, 구입 날짜와 금액만 기억하면 됩니다. 대형 안경 체인(다비치, 눈사랑안경, 안경마트)은 온라인으로 영수증 재발급을 지원하니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영수증에는 반드시 ‘시력교정용’ 또는 ‘의료용’이라고 명시되어야 합니다. 패션 안경이나 선글라스는 공제 대상이 아니거든요. 도수가 기재되어 있으면 더 확실합니다. 콘택트렌즈도 마찬가지로 ‘시력교정용’이어야 하고, 칼라렌즈나 서클렌즈는 미용 목적이라 공제가 안 됩니다. 투명 렌즈만 인정됩니다.

 

산후조리원 영수증 챙기는 법

산후조리원에 전화해서 “작년(2025년) 00월에 이용한 000입니다. 연말정산용 영수증 발급 부탁드립니다. 이용자 성명(산모 이름), 이용 기간, 금액이 명시된 영수증으로 부탁드립니다”라고 요청하세요. 대부분 산후조리원은 퇴소할 때 영수증을 주는데, 분실했다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남편 카드로 결제했어도 산모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누가 지출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치료받았느냐’가 기준이기 때문이죠.

 

산후조리원비는 2026년부터 소득 제한이 폐지되어, 연봉과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만 가능했는데, 이제는 고소득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공제되니, 쌍둥이를 낳았어도 200만 원이 한도입니다. 산모 본인이 이용한 비용만 인정되고, 배우자나 친정어머니가 함께 이용한 비용은 공제 안 됩니다.

 

[교육비] 미취학 학원비 & 교복: 카드 공제와 중복 가능 여부 분석

교육비 공제의 숨은 보너스는 ‘신용카드 공제와 중복 가능’하다는 겁니다. 신용카드로 학원비를 결제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총급여 25% 초과분)도 받고, 교육비 세액공제(15%)도 받습니다. 이중 혜택이죠. 예를 들어 미취학 아동 학원비 30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신용카드 공제(총급여 25% 초과 시)로 약 45만 원 소득공제 + 교육비 공제 45만 원(300만 원 × 15%) = 총 90만 원 상당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시작됩니다. 연봉 5천만 원이면 1,250만 원을 넘어야 하죠. 만약 카드를 별로 안 쓰는 가정이라면 최저 사용액을 못 넘겨서 신용카드 공제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교육비 공제라도 확실히 챙기세요. 신용카드 공제를 못 받아도 교육비 공제는 독립적으로 적용되니까, 15%는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미취학 아동 학원비 영수증 챙기는 법

학원에 전화해서 “작년(2025년) 00월부터 00월까지 다닌 000 학생입니다. 연말정산용 교육비 납입 증명서 발급 부탁드립니다. 주 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했다는 내용도 넣어주세요”라고 말하세요. 학원비 공제는 ‘주 1회 이상, 월단위 정기 수업’이어야 합니다. 1회성 특강이나 단기 캠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학원 원장에게 “주 0회, 월 수강료 00만 원으로 정기 수업을 받았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증명서를 요청하세요.

 

미취학 아동 학원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됩니다. 태권도, 수영, 미술, 음악, 발레 같은 예체능 학원은 쓴 만큼 다 공제받을 수 있어서, 학원을 여러 개 다니는 아이가 있다면 금액이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초등학교 2학년(만 9세 미만)까지 확대되었지만, 영어학원이나 수학학원 같은 교과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공교육 강화 취지로 사교육비는 제외되기 때문이죠.

 

중고생 교복 영수증 챙기는 법

교복 판매점에 전화해서 “작년에 00중학교 교복 구입한 학생 홍길동입니다. 연말정산용 교육비 납입 증명서 발급 부탁드립니다”라고 요청하세요. 교복은 1인당 연 50만 원까지 공제되는데, 교복 가격이 보통 30~40만 원대니까 실질적으로 거의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복뿐만 아니라 체육복도 포함되니, 학교에서 지정한 체육복을 구입했다면 그것도 챙기세요. 다만 초등학생은 교복 구입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만 해당됩니다.

 

보너스 팁: 월세와 기부금도 누락 주의보

4대 항목(안경, 산후조리원, 학원비, 교복) 외에도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기 쉬운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월세 세액공제와 기부금 공제입니다. 월세는 집주인이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으면 조회가 안 되고, 기부금은 종교단체 같은 경우 자료 제출을 안 하는 경우가 많죠. 이 두 항목은 금액이 크니까(월세 최대 170만 원, 기부금 소득금액의 30~100%)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특히 월세는 2026년부터 공제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라면 연 1,000만 원 한도로 15~17%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100만 원씩 12개월 냈다면 1,200만 원 중 1,000만 원까지 공제되니,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70만 원(1,000만 원 × 17%), 초과는 150만 원(1,000만 원 × 15%)을 환급받죠. 이 돈을 놓치면 정말 아깝습니다.

 

집주인 동의 없는 월세 공제 신청법 (임대차계약서, 송금증)

월세 공제는 집주인 동의가 필수일까요? 아닙니다. 2026년부터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월세 송금 증빙(계좌이체 내역, 무통장입금증)만 있으면 됩니다. 집주인이 월세를 신고하지 않아서 홈택스에 안 뜬다면, 직접 증빙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세요.

 

필요한 서류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인·임차인 서명 날인, 주소 명시). 둘째, 월세 송금 증빙(계좌이체 내역서, 무통장입금증, 현금영수증). 셋째, 주민등록등본(전입일 확인용). 이 서류들을 PDF로 스캔해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집주인 동의서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월세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으니, 가능하면 집주인에게 미리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

 

월세 공제 요건을 다시 정리하면,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입니다. 2026년부터는 3자녀 이상 가구는 전용면적 100㎡ 이하 또는 시가 4억 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도 포함되니 확인하세요. 월세 계약서에 ‘주거용’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및 종교단체 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기부금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종교단체(교회, 성당, 절)는 자료 제출 의무가 약해서 누락이 빈번하죠. 고향사랑기부제도 2023년부터 시행된 제도라 아직 시스템이 안정화되지 않아서 조회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30~100%까지 공제되니, 고액 기부를 한 경우 놓치면 수십만 원 손해입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법정기부금(국가·지방자치단체)은 소득금액의 100%, 지정기부금(일반 단체)은 30%, 종교단체는 별도 10%까지 인정되죠. 예를 들어 소득금액 5천만 원인 사람이 교회에 500만 원 헌금했다면, 5천만 원 × 10% = 500만 원 전액이 공제됩니다. 세율 15% 기준으로 75만 원을 환급받는 거죠.

 

기부금 영수증은 기부한 단체에 직접 요청하세요. “작년(2025년) 기부한 000입니다.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 발급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교회는 교회 사무실, 성당은 성당 행정실, 절은 주지스님에게 요청하세요. 고유번호증이 있는 정식 종교단체만 공제 대상이니, 영수증에 고유번호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2025년에 국세청이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24곳을 명단 공개했으니, 해당 단체에 기부했다면 공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전략: 누구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할까?

맞벌이 부부는 연말정산 전략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기본 공제를 누가 받느냐에 따라, 그 자녀의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 주체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남편이 자녀의 기본 공제(인적공제 150만 원)를 받았다면, 그 자녀의 학원비와 안경비도 남편이 공제받아야 합니다. 아내가 카드로 결제했어도 남편 명의로 공제받아야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소득(세율)이 높은 배우자에게 공제를 몰아주는 게 환급액이 큽니다. 예를 들어 남편 연봉 7천만 원(소득세율 24%), 아내 연봉 4천만 원(소득세율 15%)이라면, 남편 명의로 공제받는 게 세금을 더 많이 줄일 수 있죠. 자녀 기본 공제 150만 원을 남편이 받으면, 150만 원 × 24% = 36만 원 절세. 아내가 받으면 150만 원 × 15% = 22만 5천 원 절세. 14만 5천 원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시작됩니다. 남편 연봉 7천만 원이면 1,750만 원을 넘어야 하는데, 카드를 별로 안 쓰는 가정이라면 공제를 못 받을 수 있죠. 이럴 때는 소득이 낮은 아내 명의로 카드를 쓰거나, 아이들 학원비를 아내 카드로 결제하면 최저 사용액을 넘기기 쉽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연말정산 전에 한국납세자연맹 연말정산 계산기로 시뮬레이션해보고, 어느 쪽으로 공제를 몰아주는 게 유리한지 계산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작년에 못 받은 거 지금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로 5년치까지 소급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놓친 공제 항목이 있다면,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하세요. 영수증을 PDF로 스캔해서 첨부하면 됩니다.

 

Q: 안경 영수증은 꼭 구매자 이름이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자 명의여야 합니다. 아버지 안경을 아들 카드로 결제했다면, 아버지 명의 영수증을 요청하세요. 다만 같은 가구원(부양가족)이라면 누가 결제했든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에 사용자 이름(안경 착용자)과 구매자 이름이 모두 명시되면 더 확실합니다.

 

Q: 시골에 계신 부모님 의료비도 제가 공제받나요?
네,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소득 요건(연 100만 원 이하)과 나이 요건(만 60세 이상)을 충족하고, 당신이 생계를 책임진다면 부양가족 의료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별도로 거주하셔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이거나 실제 부양 사실이 인정되면 됩니다.

 

Q: 회사에 알리기 싫은 항목(의료비 등)은 어떡하나요?
회사 제출을 제외하고, 5월에 개별 신고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된 공제 항목을 추가로 입력하면, 국세청이 재계산해서 환급금을 늘려줍니다. 회사는 당신이 어떤 항목을 추가 신고했는지 알 수 없으니 프라이버시 걱정은 없습니다.

 

Q: 마이너스 통장 이자도 공제되나요?
주택자금 관련 대출 이자만 조건부로 가능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주택담보대출)은 소득공제 대상이고,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전세자금대출)도 일정 조건 충족 시 공제됩니다. 일반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대출 이자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탈세와 절세의 경계선

공제를 더 받고 싶다고 해서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실제로 지출하지 않은 항목을 신고하면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가 적발되면 공제액의 40%를 가산세로 내야 하고, 악질적인 경우 형사 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AI 세정 시스템으로 이상 거래를 자동 탐지하니, 절대로 편법을 쓰지 마세요.

 

절세는 합법적인 권리입니다.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탈세는 범죄입니다. 없는 지출을 있다고 거짓말하거나, 타인 명의를 도용해서 공제받는 건 명백한 탈세죠. 정당한 증빙(영수증, 계약서, 송금 내역)이 있는 항목만 신고하세요. 증빙이 없으면 아무리 실제 지출이어도 공제가 안 됩니다. 연말정산은 ‘증빙의 싸움’입니다.

 

간소화 서비스는 편리하지만 완벽하지 않습니다. 안경, 교복, 미취학 아동 학원비, 산후조리원비, 월세, 기부금은 직접 챙겨야 수십만 원을 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안경점, 교복 판매점, 학원, 산후조리원, 집주인, 교회에 전화해서 “연말정산용 영수증 발급 부탁드립니다”라고 요청하세요. 귀찮다고 넘어가면 50만 원 이상 손해입니다. 영수증 챙기는 30분이 시급 100만 원의 가치를 만듭니다. 5월 경정청구로도 구제받을 수 있으니, 이미 제출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13월의 월급은 국세청이 챙겨주는 게 아니라, 당신이 직접 찾아야 생기는 돈입니다.

"이거 신청 안 하면 50만 원 손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절대 안 알려주는 4가지 숨은 돈 찾기
“이거 신청 안 하면 50만 원 손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절대 안 알려주는 4가지 숨은 돈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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