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조회 2025 병원비 많이 냈다면 1인 평균 135만원 돌려받는 방법

매년 수천억 원의 건강보험 환급금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잠자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병원비를 많이 낸 사람에게 초과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인데, 정작 환급 대상자의 30%가 넘는 사람들이 이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본인부담상한제로 환급된 의료비가 무려 2조 원을 넘었으며, 환급 대상자 1인당 평균 환급액은 135만원에 달합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병원에 자주 다녔거나, 본인이 수술이나 입원 치료를 받았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돈입니다. 나라에서 주는 돈은 신청하지 않으면 0원입니다. 이 글에서는 본인부담상한제가 무엇인지,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5분 안에 조회하고 신청하는 방법까지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혹시 모르는 사이 내 통장으로 들어와야 할 환급금이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본인부담상한제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1년간 병원비를 너무 많이 냈을 때 일정 금액을 넘는 부분은 국가가 보상해주는 안전망입니다. 이 제도는 2004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매년 수백만 명의 국민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소득 10분위에 해당하는 사람의 본인부담상한액은 826만원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1년간 병원비로 1,000만원을 냈다면 826만원을 초과한 174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도 낮아지므로 더 많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1분위는 상한액이 89만원에 불과하므로, 만약 300만원의 병원비를 냈다면 무려 211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본인부담상한제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같은 병원에서 계속 치료받은 경우에는 사전급여로 병원이 자동으로 처리해주지만, 여러 병원을 이용한 경우에는 사후환급 대상이 되어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으로 안내문을 보내주기는 하지만, 주소 이전이나 우편물 분실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병원비를 많이 낸 기억이 있다면 반드시 온라인으로 직접 조회해봐야 합니다.

 

누가 얼마를 받을 수 있나 소득 분위별 상한액 한눈에 보기

본인부담상한제의 상한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10단계로 나뉘며,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도 낮아져 더 많은 보호를 받습니다. 2025년 기준 소득 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1분위는 89만원, 2~3분위는 110만원, 4~5분위는 170만원, 6~7분위는 320만원, 8분위는 437만원, 9분위는 525만원, 10분위는 826만원입니다. 즉, 1년간 병원비로 본인이 낸 금액이 이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분위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전년도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된 평균 직장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진료 연도에 속한 세대 전체의 평균 지역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본인의 소득 분위가 궁금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원은 환자의 소득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보통 가장 높은 10분위 기준 826만원까지 환자가 부담하게 되고, 실제 소득 분위가 낮았다면 차액은 공단에서 사후환급해줍니다.

 

요양병원에 120일 이상 장기 입원한 경우에는 별도의 높은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2025년 기준 1분위는 141만원, 2~3분위는 178만원, 4~5분위는 240만원, 6~7분위는 396만원, 8분위는 569만원, 9분위는 684만원, 10분위는 1,074만원입니다. 장기 입원 환자는 의료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상한액을 높게 설정하여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한 것입니다.

 

소득 분위 2025년 상한액 1년 병원비 예시 환급 가능 금액
1분위 89만원 300만원 211만원
2~3분위 110만원 300만원 190만원
4~5분위 170만원 300만원 130만원
6~7분위 320만원 500만원 180만원
8분위 437만원 600만원 163만원
9분위 525만원 700만원 175만원
10분위 826만원 1,000만원 174만원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병원에서 바로 깎이는 돈 vs 나중에 돌려받는 돈

본인부담상한제는 크게 사전급여사후환급 두 가지 방식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급여는 같은 병원에서 계속 치료받다가 연간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이후 금액은 병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고 환자에게는 받지 않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암 수술로 한 종합병원에서 계속 치료받는 경우, 병원비가 826만원을 넘는 순간부터는 추가 진료비를 환자가 내지 않아도 됩니다. 환자는 상한액까지만 부담하면 되고, 이후 치료비는 공단이 직접 병원에 지급합니다.

 

반면 사후환급은 여러 병원을 이용한 경우처럼 상한액 초과 여부를 병원이 알 수 없을 때 적용됩니다. 이 경우 환자가 먼저 진료비를 다 내고, 이듬해 8월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초과분을 환급해줍니다. 예를 들어 A병원에서 300만원, B병원에서 400만원, C병원에서 200만원을 냈다면 총 900만원을 냈는데, 본인의 상한액이 320만원이라면 초과분 58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환급금은 자동으로 입금되지 않고 본인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후환급의 경우 2025년 1~12월 의료비는 2026년 8~9월에 환급됩니다. 공단은 매년 4~5월에 국세청과 데이터를 검토하고, 6~7월에 환급 대상자를 선정한 후 8월부터 자동환급을 시작합니다. 자동환급 대상이 아닌 경우 우편으로 신청서가 발송되며, 신청하면 3개월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만약 우편물을 받지 못했거나 신청을 깜빡했더라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환급금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여러 병원을 다닌 경우 본인이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환급 대상인지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우편물을 받지 못하거나 스팸으로 오인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병원비를 많이 낸 기억이 있다면 반드시 The건강보험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조회를 해봐야 합니다. 조회는 무료이며 5분이면 충분합니다.

 

초간단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5분이면 끝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는 The건강보험 앱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가능하며, 본인 인증 후 로그인만 하면 됩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조회 방법입니다.

 

The건강보험 앱으로 조회하기
먼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The건강보험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앱을 실행하고 본인 인증 후 로그인합니다. 간편 인증이나 공동인증서 모두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메인 화면에서 환급금 조회 또는 나의 건강보험 메뉴를 찾습니다. 환급금이 있는 경우 금액과 함께 신청 가능 여부가 표시됩니다. 환급 대상자라면 환급 신청 버튼을 누르고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후 보통 2~4주 이내에 입금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로 조회하기
컴퓨터로 조회하고 싶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로그인 후 민원 여기요 메뉴에서 개인 민원을 선택합니다. 이후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메뉴를 클릭하면 본인의 환급금 내역이 표시됩니다. 환급금이 있다면 신청 버튼을 눌러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홈페이지에서는 과거 환급 이력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전화나 방문으로도 가능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으로 전화해서 환급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 후 환급금이 있으면 우편으로 신청서를 받아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해 신분증을 지참하고 조회 및 신청도 가능합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도와주므로 온라인이 불편한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부모님 환급금도 대신 신청 가능
중요한 팁은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환급금도 대신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환급금이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0만원 이하는 전화나 온라인으로 간단히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고령의 부모님은 환급금이 있어도 신청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녀가 대신 확인해드리면 좋은 효도가 됩니다. 부모님이 치매나 정신질환으로 의사표현이 어려운 경우에도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비급여는 환급 안 됨

본인부담상한제는 모든 병원비가 환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비급여 항목은 제외됩니다. 비급여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항목을 말하며, 대표적으로 간병비, 상급병실료 차액, 선택진료비, 일부 MRI 검사, 임플란트, 치아교정, 성형수술, 영양제 주사, 프롤로 주사 등이 해당됩니다. 이런 비급여 항목은 아무리 많이 냈어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선별급여 항목도 주의해야 합니다. 선별급여는 건강보험이 일부만 적용되고 나머지는 환자가 부담하는 항목인데, 본인부담상한제 계산 시 일부만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고가 항암제나 특수 검사는 선별급여로 분류되어 환급 대상 금액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 영수증을 받을 때 급여 항목인지 비급여 항목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손보험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로 환급받은 금액은 실손보험 청구 시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로 1,000만원을 냈는데 본인부담상한제로 174만원을 환급받았다면, 실손보험 청구 시 실제 본인 부담액은 826만원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실손보험에 청구할 때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만 청구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부당청구로 간주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부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손보험 청구를 먼저 했다가 나중에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을 받는 경우에는 보험사에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환급금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즉, 2022년 의료비에 대한 환급금은 2025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기한을 넘기면 환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 병원비를 많이 낸 기억이 있다면 최근 3년치는 모두 조회해봐야 합니다. The건강보험 앱에서 과거 연도별로 조회할 수 있으므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각각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환급 가능 환급 불가
급여 항목 진찰료, 입원료, 수술비, 약제비
비급여 항목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성형수술, 일부 MRI, 임플란트
선별급여 일부 포함 (항목별 상이) 본인부담률 높은 부분 제외
실손보험 환급 후 잔액만 청구 가능 이중 청구 시 부당청구

 

자주 묻는 질문 FAQ

비급여 치료비도 환급되나요
아니요, 환급되지 않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에만 적용됩니다. 간병비, 상급병실료 차액, 일부 MRI, 임플란트, 성형수술 같은 비급여 항목은 아무리 많이 냈어도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병원 영수증에서 급여와 비급여를 구분해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급여 항목만 합산하여 상한액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세요.

 

신청하면 언제 입금되나요
사후환급의 경우 신청 후 보통 2~4주 이내에 입금됩니다. 자동환급 대상자는 매년 8~9월에 자동으로 입금되며,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주소 불명이거나 계좌 정보가 없는 경우 우편으로 안내문이 발송되므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후 처리 상황은 The건강보험 앱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년 병원비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환급금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병원비에 대한 환급금도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The건강보험 앱에서 연도별로 조회할 수 있으므로, 과거 3년간 병원비를 많이 낸 기억이 있다면 모두 확인해보세요. 놓친 환급금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 환급금 제가 받아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직계 가족은 환급금을 대신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이 30만원 이하인 경우 전화나 온라인으로 간단히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치매나 의식불명 상태인 경우에도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으니, 고령의 부모님을 둔 분들은 꼭 확인해드리세요.

 

사보험 실비이랑 중복 보장 되나요
아니요, 중복 보장되지 않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로 환급받은 금액은 실손보험 청구 시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 1,000만원 중 174만원을 본인부담상한제로 환급받았다면, 실제 본인 부담액은 826만원이므로 실손보험에는 826만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손보험을 먼저 청구했다가 나중에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을 받는 경우, 반드시 보험사에 통보해야 하며 이중 수령은 부당청구로 간주되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돈은 신청 안 하면 0원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훌륭한 제도지만, 정작 환급 대상자의 30% 이상이 이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편물을 받지 못했거나, 제도를 몰랐거나, 신청이 귀찮아서 미루다가 소멸시효가 지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놓칠 이유가 없습니다. 5분만 투자하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환급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병원에 자주 다녔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고령의 부모님은 온라인 조회가 어렵고 우편물도 잘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녀가 대신 조회하고 신청해드리는 것이 최고의 효도입니다. 위임장만 있으면 가족의 환급금도 대신 받을 수 있으니, 오늘 당장 부모님과 배우자의 환급금까지 모두 확인해보세요. 나라에서 주는 돈은 신청하지 않으면 0원이지만, 신청만 하면 100% 내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2025년 의료비에 대한 환급은 2026년 8월부터 시작되지만, 과거 3년치는 지금 당장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The건강보험 앱을 다운로드하고 로그인한 후 환급금 조회 메뉴를 눌러보세요. 단 5분이면 내가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르는 사이 135만원이 내 통장으로 들어올 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조회 2025 병원비 많이 냈다면 1인 평균 135만원 돌려받는 방법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조회 2025 병원비 많이 냈다면 1인 평균 135만원 돌려받는 방법

공식 참고 링크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

본인부담상한제 안내 –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 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