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일시금 수령 60세 전에도 가능할까 반환일시금 자격 조건 3가지 모바일 신청 꿀팁

“급전이 필요한데 국민연금을 중도에 깨서 쓸 수 있나요?” “내 돈인데 왜 마음대로 못 찾나요?” 국민연금공단 상담센터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국민연금은 중도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보험 제도이므로 개인의 급전 필요나 생활비 부족 같은 이유로는 중간에 인출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선고를 받았더라도 국민연금은 중도인출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IRP나 연금저축과 달리 국민연금만의 엄격한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반환일시금이라는 이름으로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목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가입 기간 10년 미만으로 60세에 도달한 경우. 둘째,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을 받을 조건이 안 되는 경우. 셋째, 국적을 상실하거나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입니다. 이 글에서는 각 조건을 상세히 설명하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 앱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반환일시금이란 무엇인가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없는 경우에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일시불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에 매월 일정 금액을 평생 받는 연금이 원칙이지만,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하거나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와 회사가 납부한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에 약 3~4%의 이자를 더해 지급됩니다. 이자율은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적용하므로 연도마다 조금씩 다르며, 2025년 기준으로는 약 3%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10년 동안 총 1,50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이자 약 450만원을 더해 약 1,950만원 정도를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반환일시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본인이나 유족이 직접 신청해야만 지급됩니다. 자격 조건이 되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받지 못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모두 소멸되므로 나중에 다시 가입하더라도 이전 가입 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격 조건 1 가입 기간 10년 미만으로 60세 도달

국민연금을 연금으로 받으려면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상태에서 만 60세에 도달하면 반환일시금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직장 생활을 7년 하다가 퇴사한 후 자영업을 하면서 국민연금을 추가로 내지 않았고, 60세가 되었다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출생연도에 따라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다릅니다. 1953년 이전 출생자는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70년생은 2035년(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60세가 되는 2030년에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도 알아두세요. 60세에 도달했지만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즉시 반환일시금을 받는 대신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여 65세까지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면 연금으로 평생 받을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반환일시금으로 1,500만원을 받는 것보다 월 40~50만원씩 평생 받는 연금이 총액으로는 훨씬 큽니다.

 

예를 들어 60세에 가입 기간이 7년(84개월)이라면 임의계속가입으로 3년(36개월)만 더 납부하면 10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보험료는 본인이 원하는 금액으로 조정할 수 있으므로 부담을 줄이면서 가입 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다시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지만, 임의계속가입으로 10년을 채우면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자격 조건 2 사망했으나 유족연금 미해당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으면 사망일시금 형태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을 받으려면 사망자가 가입 기간 10년 이상이거나 연금을 받고 있었어야 하는데,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유족이 사망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망일시금은 사망자가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금액의 4배를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반환일시금 산정액이 1,000만원이라면 사망일시금은 4,0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이 여러 명이라면 법정 순위에 따라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청구권이 주어집니다.

 

사망일시금 청구 기한은 사망일로부터 5년입니다. 5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수급권이 소멸되어 한 푼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망일시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청구인의 신분증, 통장사본 등이며,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 3 국적 상실 또는 해외 이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영구적으로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도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15년간 납부했지만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경우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적 상실이나 해외 이주로 반환일시금을 받으려면 해외이주신고서국적상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이주신고는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 해외 체류나 단기 근무는 해외 이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영구 이민이나 국적 변경이 확실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은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국민연금에 재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이전 가입 기간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반납 금액은 받았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이며, 반납 후에는 이전 가입 기간이 인정되어 연금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이주 후 다시 귀국할 가능성이 있다면 반환일시금을 받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라면 해외 이주를 해도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 수급자는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국내 계좌로 받거나 해외 계좌로 송금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해외 송금을 신청하면 미국 달러 등 16개국 통화로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기본 송금 수수료는 공단이 부담합니다.

 

신청 방법 모바일 앱으로 3분 안에 끝내기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지 않아도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사용하면 집에서 3분 안에 신청을 완료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60세 이상이고 가입 기간 10년 미만이라면 누구나 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마트폰의 플레이 스토어(안드로이드) 또는 앱 스토어(iOS)에서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설치합니다.
  2. 앱을 실행하고 ‘로그인’ 버튼을 누릅니다.
  3.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 카카오 등 편한 방식으로 로그인합니다.
  4. 메인 화면 우측 상단의 ‘전체 메뉴’를 누릅니다.
  5. ‘신고/신청’ 메뉴로 들어갑니다.
  6. ‘연금(일시금) 청구’를 선택합니다.
  7. 본인이 반환일시금 대상자인지 자동으로 확인됩니다.
  8.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수정이 필요하면 입력합니다.
  9. 반환일시금을 받을 통장 정보를 입력합니다(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
  10.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사진을 찍어 업로드합니다.
  11. 모든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 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홈페이지 신청 방법도 비슷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전자민원’ 메뉴에서 ‘급여청구’ > ‘반환일시금 청구’를 선택하면 됩니다. 모바일 앱과 동일하게 개인정보 확인, 통장 정보 입력, 서류 업로드 순서로 진행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후 약 1~2개월 내에 반환일시금이 지급됩니다. 서류가 미비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공단에서 연락이 오므로 신청 시 입력한 휴대폰 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지급 전에 문자로 지급 예정일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 해외 이주 시에는 추가 서류 필요

반환일시금 신청 시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통장사본입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신분증이면 되고, 통장사본은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가 확인되는 통장 사본이나 모바일 계좌 화면 캡처본도 가능합니다.

 

해외 이주나 국적 상실로 반환일시금을 받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해외이주신고서(출입국관리사무소 발급)
  2. 국적상실증명서(국적을 상실한 경우)
  3. 영주권 또는 시민권 사본(이민 국가에서 발급)
  4. 출국 증명서(여권 출국 스탬프 사본)

 

사망일시금 신청 시에는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2. 청구인(유족)의 신분증
  3. 청구인의 통장사본
  4.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서류는 원본이 원칙이지만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로 신청하는 경우 사진을 찍어 업로드하거나 스캔본을 첨부해도 됩니다. 서류가 부족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공단에서 추가 제출을 요청하므로 신청 후 휴대폰 문자나 우편물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수급권 소멸 시효 10년 내에 꼭 신청하세요

반환일시금은 수급권 소멸 시효가 있습니다. 2018년 1월 25일 이후 60세에 도달한 경우 소멸 시효는 10년입니다. 예를 들어 2020년 1월에 60세가 되었다면 2030년 1월까지 반환일시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수급권이 소멸되어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2018년 이전에는 소멸 시효가 5년이었지만 법 개정으로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단, 사망일시금이나 해외 이주로 인한 반환일시금의 소멸 시효는 여전히 5년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사망일로부터 5년, 해외 이주 신고일로부터 5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소멸 시효가 임박한 수급권자에게 우편, 전화, 문자 등으로 여러 차례 안내합니다. 60세 도달 3개월 전부터 안내문을 보내고, 이후에도 수차례 알림을 보내지만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주소지를 이사했거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안내문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본인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예상 수령액 조회하기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예상연금조회’ 메뉴로 들어가면 현재까지 납부한 보험료와 예상 반환일시금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된다면 묵히지 말고 바로 신청하여 그동안 애써 낸 돈을 돌려받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지금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나중에 노령연금은 못 받나요
네,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모두 소멸되므로 나중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은 후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이전 가입 기간은 인정되지 않고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60세에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반환일시금을 받는 대신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여 10년을 채우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월 40~50만원씩 평생 받는 연금이 일시금보다 총액으로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국민연금을 찾을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IRP나 연금저축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선고 시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어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국민연금은 어떤 경우에도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상태에서도 국민연금은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으로 보호되며, 본인도 임의로 인출할 수 없습니다. 반환일시금은 오직 가입 기간 10년 미만으로 60세 도달, 사망, 국적 상실, 해외 이주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반환일시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반환일시금은 비과세이므로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와 이자를 합산한 전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망일시금의 경우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유족이 여러 명이거나 상속 재산이 많은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이주 후 다시 한국에 돌아오면 어떻게 되나요
해외 이주로 반환일시금을 받은 후 다시 한국으로 귀국하여 국민연금에 재가입하면 반환일시금을 반납하여 이전 가입 기간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반납 금액은 받았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입니다. 반납 후에는 이전 가입 기간이 인정되어 총 가입 기간에 합산되므로 연금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구 이민이 확실하지 않다면 반환일시금을 받지 않고 해외 거주 중에도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소멸 시효가 지나면 정말 한 푼도 못 받나요
네, 소멸 시효가 지나면 수급권이 완전히 소멸되어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60세 도달로 인한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일로부터 10년, 사망이나 해외 이주로 인한 반환일시금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여러 차례 안내하지만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되므로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소지나 연락처가 변경되었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를 업데이트하여 안내문을 정확히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조건이 된다면 묵히지 말고 바로 신청하세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가입 기간 10년 미만으로 60세에 도달한 경우, 사망했으나 유족연금 조건이 안 되는 경우, 국적 상실이나 해외 이주의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국민연금은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며, 개인회생이나 파산 같은 급전 사유로는 인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위의 세 가지 조건에 해당한다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목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지 않아도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며, 3분 안에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통장사본이 기본이며, 해외 이주 시에는 해외이주신고서나 국적상실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신청 후 약 1~2개월 내에 반환일시금이 지급됩니다.

 

수급권 소멸 시효는 60세 도달의 경우 10년, 사망이나 해외 이주의 경우 5년이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소멸 시효가 지나면 한 푼도 받을 수 없으므로 조건이 된다면 묵히지 말고 바로 신청하세요. 다만 60세에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반환일시금을 받는 것보다 임의계속가입으로 10년을 채워 평생 연금을 받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은 후 노후 자금 마련이 걱정된다면 개인형 IRP나 연금저축 같은 사적연금 상품을 활용하세요. IRP는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금저축은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두 상품을 합산하면 연간 최대 1,5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한 노후 대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 60세 전에도 가능할까 반환일시금 자격 조건 3가지 모바일 신청 꿀팁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 60세 전에도 가능할까 반환일시금 자격 조건 3가지 모바일 신청 꿀팁

공식 참고 링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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