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025년 5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이 바로 어제(5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이 5월 2일인 지금, 국세청은 공식적으로 “[5.1.~6.2.] 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꼭 신청하세요!”라는 공지를 배포하며 모든 대상자들에게 신청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연간 최대 430만원(근로장려금 최대 330만원 + 자녀장려금 최대 1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지만, 많은 분들이 자신이 대상자인지 모르거나, 복잡한 신청 절차에 부담을 느껴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올해 2025년부터는 자동신청 대상이 ‘만 60세 이상’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되었고, 모바일을 통한 간편 신청과 AI 맞춤형 상담 서비스까지 도입되어 그 어느 때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놓치면 정말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이 혜택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자격 조건부터 신청 방법, 지급 시기, 금액 계산법까지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에 관한 모든 것을 국세청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소득·재산 기준부터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자동신청 방법, 모바일 신청 팁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정보를 모두 담아, 여러분이 최대 430만원의 지원금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개요와 2025년 핵심 변경사항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와 자녀양육 가구의 소득을 지원하고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대표적인 현금성 조세지원 제도입니다. 특히 올해 2025년에는 신청 편의를 크게 확대한 여러 변화가 있으니, 먼저 제도의 기본 개요와 변경된 사항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과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최대 3명)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장려금과는 별도로 신청 조건을 충족하면 동시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새롭게 바뀐 주요 변경사항
- 자동신청 대상 확대: ‘만 60세 이상’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
- 모바일 안내문 도입: 국민비서(카카오톡, 네이버 전자문서, KT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바로 신청 가능
- AI 맞춤형 상담 서비스: 세무서 대표전화로 본인 인증 후 AI 상담 제공
- 신청 자격 확인 서비스 강화: 사전에 신청 자격을 홈택스에서 미리 확인 가능
국세청 공식 근로·자녀장려금 안내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 상세 분석
자격 조건은 크게 가구 유형, 소득 요건, 재산 요건으로 나뉘며, 자녀장려금은 추가로 부양자녀 요건이 있습니다. 각 조건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가구 유형 구분 및 기준
가구 유형은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단독가구
- 정의: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1인 가구
- 특징: 근로장려금은 받을 수 있으나, 부양자녀가 없으므로 자녀장려금은 해당 없음
홑벌이가구
- 정의: 다음 두 경우 중 하나에 해당
- 배우자가 있으나,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 배우자는 없지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음
- 특징: 한 가구에서 실질적으로 한 명만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맞벌이가구
- 정의: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특징: 부부 모두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로, 지급액 상한이 가장 높음
부양가족이란 18세 미만의 자녀(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와 70세 이상 직계존속(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상 동거 및 생계유지)을 의미합니다.
2. 소득 요건
소득 요건은 가구 유형별로 상이합니다: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 4,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6,0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7,0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 모든 가구: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7,000만원 미만
총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부동산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은 제외됩니다.
3. 재산 요건
모든 가구 유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재산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재산에는 부동산(주택, 토지 등), 금융자산(예금, 주식 등), 동산(자동차 등), 부채를 차감하지 않은 총자산이 포함됩니다. 특히 주택은 실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재산에 포함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4. 부양자녀 요건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한 부양자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2006년 6월 2일 이후 출생)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이거나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녀
- 장애인 자녀의 경우 나이 제한 없음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이며, 최대 3명까지만 인정됩니다(최대 300만원).
5. 기타 추가 요건
근로·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추가 요건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국내 거주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 제외(의료·주거·교육급여는 가능)
- 직전 연도 소득활동 필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중 하나 이상 있어야 함
2025년 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 유튜브 영상에서 자격 요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 및 산정 방법
근로·자녀장려금의 지급액은 가구 유형, 소득 수준, 자녀 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대 지급액과 계산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가구유형별)
2025년 근로장려금의 가구유형별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 최대 인정 자녀 수: 3명 (최대 300만원)
이를 합산하면, 맞벌이가구에서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합쳐 최대 630만원(330만원 +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구간별 지급액 산정 방법
실제 지급액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가하다가 일정 소득 이상부터는 감소하는 구조를 가집니다:
근로장려금 구간별 산정
- 증가구간: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장려금도 증가
- 평탄구간: 중간 소득 구간에서는 최대 지급액을 유지
- 감소구간: 소득이 높아질수록 장려금이 점차 감소, 상한액 초과 시 지급 중단
예를 들어, 맞벌이가구의 경우:
- 연 소득 3,600만원까지는 소득이 늘어날수록 장려금도 증가
- 3,600만원 ~ 4,000만원 사이는 최대액인 330만원 유지
- 4,000만원 이상부터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장려금이 감소
- 7,000만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
자녀장려금 구간별 산정
자녀장려금도 소득 구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는 자녀 1인당 100만원 지급
-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지급액이 점진적으로 감소
- 7,000만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
정확한 예상 금액 계산하기
본인의 정확한 예상 수령액을 알고 싶다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홈택스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에서 ‘모의계산’을 선택하면, 본인의 소득과 가구 상황을 입력해 예상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총정리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과 다양한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기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시기에 따라 정기신청과 기한 후 신청으로 나뉩니다:
- 정기신청: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현재 진행 중)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지급액 10% 감액)
정기신청을 적극 권장합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지급액의 10%가 감액되어 지급되므로, 가능한 한 6월 2일까지 신청을 완료하세요.
2. 다양한 신청방법 상세 가이드
국세청은 다양한 신청 채널을 제공하고 있어 본인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PC) 신청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또는 ‘직접입력 신청’ 선택
- 안내에 따라 필요 정보 입력 후 제출
손택스(모바일) 신청
- 스마트폰에 ‘국세청 손택스’ 앱 설치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메뉴 선택
- 안내에 따라 필요 정보 입력 후 제출
모바일 안내문을 통한 신청 (2025년 신규 서비스)
- 국민비서(카카오톡, 네이버 전자문서, KT문자)로 발송된 안내문 확인
- 안내문 내 ‘신청하기’ 버튼 클릭
- 홈택스 신청 화면으로 자동 연결되어 간편하게 신청
ARS 전화 신청
- 국세청 ARS 전화(1544-9944) 연결
-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인증번호 등 입력
-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진행
세무서 방문 신청
-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 방문
- 신분증 지참 필수
- 상담 후 신청서 작성 제출
우편 신청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작성 후 거주지 관할 세무서로 우편 발송
- 6월 2일까지 도착해야 정기신청으로 인정
3. 자동신청 제도 활용하기
2025년부터 크게 확대된 자동신청 제도는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이전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경험이 있는 모든 연령대
- 방법: 최초 1회 자동신청 동의 후 2년간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진행
- 장점: 매년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편리하게 혜택 수령 가능
- 주의사항: 동의 후 주소, 계좌번호 등 정보 변경 시 홈택스에서 수정 필요
자동신청 동의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의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에서 ‘자동신청 사전동의’를 선택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2025년 5월 2일 기준, 국세청은 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안내를 통해 모든 대상자들에게 신청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놓치기 쉬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주의사항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때 많은 분들이 흔히 실수하거나 놓치는 중요한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중복 신청 주의
- 부부 간 중복 신청 불가: 한 가구에서는 한 명만 신청 가능
- 중복 신청 시 자동 취소: 부부가 각각 신청하면 후순위 신청이 자동 취소됨
- 신청자 선택 중요: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신청하면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음
2. 정보 오기재 주의
- 계좌번호 정확히 기재: 오기재 시 지급 지연 또는 불가
- 주소지 최신 정보 유지: 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수정 필요
- 부양자녀 정보 정확히 입력: 자녀 정보 오류 시 자녀장려금 수령 불가
3. 신청기한 놓치지 않기
- 정기신청(5.1~6.2) 적극 활용: 기한 후 신청 시 10% 감액
- 정기신청 마감일: 온라인은 6월 2일 24시까지, 우편은 6월 2일 도착분까지 인정
4. 자동신청 제도 활용 시 주의사항
- 기본 정보 변경 시 즉시 수정: 주소, 계좌번호, 가족관계 등 변경사항 발생 시 홈택스에서 수정
- 자동신청 유효기간: 최초 동의 후 2년간 유효, 이후 재동의 필요
- 자동신청 취소 가능: 원치 않을 경우 홈택스에서 취소 가능
5. 재산 기준 관련 주의사항
- 부채 차감 불가: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모든 가구원 재산 합산: 배우자, 부양자녀 등 가구원 명의 재산 모두 합산
- 기준일(2024년 6월 1일) 재산 기준: 신청 시점이 아닌 기준일의 재산 상태로 판단
6. 지급 제외 대상 확인
- 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자: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제외
-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중 일부 제외
- 상용근로자 중 월평균 500만원 이상: 일부 제외 가능
7. 증빙서류 준비
대부분 국세청 전산으로 확인되지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다음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부양자녀 확인용
- 소득증빙 서류: 소득금액 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 재산 관련 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 전월세계약서 등
2025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후 지급 절차 및 일정
신청 후 실제 지급까지의 과정과 일정을 정확히 알아봅시다.
1. 심사 및 결정 통지
- 심사 기간: 신청 후 약 1~3개월 소요
- 심사 방법: 국세청이 소득, 재산, 가구원 정보 등을 종합 검토
- 결정 통지: 심사 완료 후 결정사항을 문자메시지 또는 홈택스를 통해 통지
- 결정 내용: 지급 대상자, 지급액, 지급 제외 사유 등 안내
2. 지급 일정
- 정기신청자 지급일: 2025년 8월 말~9월 초 예정
- 기한 후 신청자 지급일: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개별 지급
- 지급 방법: 신청 시 기재한 계좌로 일괄 입금
3. 지급 현황 조회 방법
지급 심사 진행 상황과 결과는 다음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조회: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 ‘지급 현황 조회’
- 손택스 조회: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 ‘지급 현황 조회’
- ARS 전화 조회: 1544-9944 연결 → 안내에 따라 조회
- 문자메시지 안내: 신청 시 휴대폰 번호 기재한 경우 자동 안내
4. 지급 이후 추가 점검
- 사후 검증: 국세청은 지급 후에도 자격 요건 충족 여부 검증 진행
- 환수 가능성: 부정 수급이나 오류 발견 시 환수 조치 가능
- 이의신청: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가구 유형별 사례로 보는 근로·자녀장려금 수령액
실제 사례를 통해 가구 유형별로 어떻게 근로·자녀장려금이 지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1: 단독가구 (김00, 45세, 연 소득 2,000만원)
- 가구 상황: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음, 연 근로소득 2,000만원, 재산 1억원
- 근로장려금: 약 120만원
- 자녀장려금: 해당 없음 (부양자녀 없음)
- 총 수령액: 약 120만원
사례 2: 홑벌이가구 (박00, 38세, 부양자녀 2명)
- 가구 상황: 배우자(소득 없음), 부양자녀 2명(12세, 8세), 연 사업소득 3,500만원, 재산 1억 8천만원
- 근로장려금: 약 250만원
- 자녀장려금: 약 200만원 (자녀 2명 × 100만원)
- 총 수령액: 약 450만원
사례 3: 맞벌이가구 (이00, 42세, 부양자녀 1명)
- 가구 상황: 본인(연 근로소득 3,000만원), 배우자(연 근로소득 1,500만원), 부양자녀 1명(15세), 재산 2억원
- 근로장려금: 약 300만원
- 자녀장려금: 약 100만원 (자녀 1명 × 100만원)
- 총 수령액: 약 400만원
사례 4: 맞벌이가구 (최00, 36세, 부양자녀 3명)
- 가구 상황: 본인(연 근로소득 2,500만원), 배우자(연 근로소득 1,000만원), 부양자녀 3명(10세, 7세, 3세), 재산 1억 5천만원
- 근로장려금: 약 330만원 (최대액)
- 자녀장려금: 약 300만원 (자녀 3명 × 100만원)
- 총 수령액: 약 630만원 (최대 가능 금액)
사례 5: 고소득 가구로 지급 제외 (정00, 40세, 연 소득 7,500만원)
- 가구 상황: 본인(연 근로소득 4,000만원), 배우자(연 근로소득 3,500만원), 부양자녀 2명, 재산 1억원
-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소득 7,000만원 초과)
- 자녀장려금: 지급 제외 (소득 7,000만원 초과)
- 총 수령액: 0원
주의: 위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지급액은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정확히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 근로·자녀장려금 핵심 질의응답
근로·자녀장려금에 관해 가장 많이 문의하는 질문들을 모았습니다.
신청 자격 관련 질문
Q: 배우자와 함께 맞벌이인데, 누가 신청해야 유리한가요?
A: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높은 쪽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나,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모의계산기로 각각 계산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Q: 만 18세 이상 자녀도 부양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는 2024년 6월 1일 기준 만 18세 미만(2006년 6월 2일 이후 출생)만 인정됩니다. 다만, 장애인 자녀의 경우 연령 제한 없이 부양자녀로 인정됩니다.
Q: 재산이 2억 4천만원을 약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이상이면 근로·자녀장려금 모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세요.
신청 방법 관련 질문
Q: 스마트폰으로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국세청 손택스’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전자문서로 받은 안내문을 통해서도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Q: 자동신청으로 등록했는데, 정보가 변경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주소, 계좌번호, 가족관계 등의 변경사항이 있으면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근로·자녀장려금’ → ‘자동신청 정보 수정’에서 변경해주셔야 합니다.
Q: 신청 시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한가요?
A: 대부분의 정보는 국세청 전산으로 확인되지만,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요청이 있을 때만 제출하면 됩니다.
지급 관련 질문
Q: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각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두 가지 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Q: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얼마나 감액되나요?
A: 기한 후 신청(6월 3일~12월 1일)을 하면 산정된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되도록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의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세요.
Q: 지급일이 정확히 언제인가요?
A: 정기신청자는 2025년 8월 말~9월 초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기한 후 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개별적으로 지급됩니다.
Q: 지급액을 미리 알 수 있나요?
A: 네,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자녀장려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예상 지급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질문
Q: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으면 다른 복지혜택에 영향이 있나요?
A: 근로·자녀장려금은 대부분의 다른 복지혜택과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자는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장려금 수령 후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지급 결정 후의 소득이나 재산 변동은 해당 연도 장려금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해 신청 시에는 변경된 상황이 반영됩니다.
Q: 외국인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녀장려금 놓치지 않고 최대한 받는 실용 팁
근로·자녀장려금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팁을 모았습니다.
1. 신청 전 준비 팁
- 모의계산 먼저 하기: 홈택스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예상 지급액 확인
- 가구유형 확인하기: 단독/홑벌이/맞벌이 중 본인 가구 유형 파악
- 부양자녀 정보 확인: 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자녀 정보 미리 확인
- 계좌번호 준비: 본인 명의 정확한 계좌번호 미리 확인 (오류 방지)
2. 신청 시 유의 팁
- 정기신청 기간 꼭 지키기: 5월 1일~6월 2일 내에 신청 완료
- 모바일 신청 활용: 손택스 앱이나 모바일 안내문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신청
- 자동신청 적극 활용: 최초 1회 동의로 2년간 자동 신청되므로 편리
- 부부 중 유리한 사람이 신청: 모의계산으로 비교 후 더 많이 받는 쪽이 신청
3. 지급액 최대화 팁
- 소득 신고 꼼꼼히: 소득을 정확히 신고해야 적정한 장려금 산정
- 부양자녀 모두 포함: 만 18세 미만 자녀와 장애인 자녀 모두 포함
- 가구유형 확인: 맞벌이가구가 단독·홑벌이보다 최대 지급액이 높음
- 기한 후 신청 피하기: 10% 감액되므로 반드시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
4. 신청 후 관리 팁
- 결정 통지 확인: 문자나 홈택스로 온 결정 통지 반드시 확인
- 정보 변경 시 즉시 수정: 주소, 계좌번호 등 변경 사항은 즉시 수정
- 이의신청 기간 확인: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90일 이내 신청
- 다음 해 자격 미리 확인: 매년 초 홈택스에서 다음 해 자격 여부 미리 확인
5. 다른 복지제도와 연계 팁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동시 신청: 조건 충족 시 두 가지 모두 받기
- 자녀장려금과 다른 아동수당 함께 받기: 중복 수령 가능한 혜택 확인
- 긴급복지지원 등 다른 지원제도 확인: 근로·자녀장려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복지제도 확인
결론: 5월 정기신청, 430만원 놓치지 마세요!
2025년 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및 중산층 가구에게 최대 430만원(근로장려금 330만원 + 자녀장려금 100만원)이라는 큰 혜택을 제공하는 중요한 현금성 지원제도입니다. 오늘부터 6월 2일까지가 정기신청 기간이며, 이 기간을 놓치면 감액되거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올해 2025년에는 자동신청 대상이 모든 연령으로 확대되고, 모바일 안내문과 AI 맞춤형 상담 등 편리한 서비스가 강화되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 조건만 충족하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 소득 수준, 재산 상태, 부양자녀 여부 등을 고려해 본인의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최대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내 예상 지급액을 확인하고, 5월 중으로 꼭 신청을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