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점검 1순위는 ‘이것’? 중대재해처벌법 방어용 필수 서류 5종 및 TBM 교육일지 작성법

“내일 근로감독 나온대요. 뭘 준비해야 하죠?” 지난주 금요일 오후 4시, 제조업체 현장 관리자 최민수씨는 인사팀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에 주말 내내 사무실로 출근해야 했습니다. 서랍 속에 처박혀 있던 교육일지를 꺼내보니 서명란이 텅텅 비어 있고, 작년 7월 이후로는 아예 기록 자체가 없더군요. 보호구 지급 대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설마 이것 때문에 과태료 나오겠어?” 했지만, 월요일 근로감독관 앞에서 그 서류들을 내밀었을 때 돌아온 건 “이건 증빙 자료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라는 차가운 통보였습니다.

2026년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이후, 근로감독관들의 칼날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과거엔 “다음부턴 잘하세요” 하고 넘어가던 서류 미비도 이제는 즉시 과태료 부과 사유가 됩니다. 특히 감독관들이 가장 먼저 요구하는 서류가 바로 ‘안전보건 교육일지’와 ‘보호구 지급 대장’입니다. 이 두 가지만 제대로 갖춰져 있어도 점검의 절반은 통과한 셈이죠.

하지만 많은 현장 관리자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서류는 ‘쌓아두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사고 났을 때 “우리는 교육했고, 장비 줬고, 위험을 알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알리바이죠. 특히 근로자 서명이 빠진 서류는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부터 근로감독관이 들이닥쳤을 때 당당하게 내밀 수 있는 방어용 필수 서류 5종과 실전 작성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감독관이 가장 먼저 찾는 서류는?

1순위: 안전보건교육 일지 (참석자 서명 필수)

근로감독 지적 사례를 종합해보면, 교육 일지에 ‘교육 내용’이 부실하거나 ‘참석자 서명’이 대필된 흔적이 있을 때 가장 큰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교육일지가 법적 효력을 갖추려면 다음 항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합니다. 첫째, 교육 일시와 장소. 둘째, 교육 실시자(강사) 정보. 셋째, 교육 과목 및 구체적인 교육 내용. 넷째, 교육 대상자 명단과 실제 참석 인원. 다섯째, 참석자 전원의 직접 서명.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서명’입니다.

항목 Bad 예시 (법적 효력 없음) Good 예시 (법적 효력 있음)
교육 내용 “안전교육 실시” “고소작업대 전도 위험 및 안전벨트 착용법, 작업 전 장비 점검 절차 3단계”
참석자 서명 관리자가 일괄 대필 또는 복사 참석자 본인이 직접 육필 서명 (필체가 각각 달라야 함)
교육 시간 “2시간” “2026.2.10. 09:00~11:00 (120분, 휴식 10분 포함)”
불참자 처리 기재 없음 “김철수 연차휴가, 이영희 현장 긴급 작업으로 불참 → 2.12. 보충교육 예정”
사진 첨부 없음 교육 현장 사진 1~2장 첨부 (참석자 얼굴이 보이는 각도)

실무에서 많이 범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교육이 끝난 뒤 며칠 지나서 사무실에서 서명을 받는 겁니다. 이러면 “실제로 교육을 들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며 감독관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육 직후 현장에서 즉시 서명받는 게 원칙입니다. 작업복 입은 상태에서 펜을 들고 서명하는 사진까지 찍어두면 금상첨화죠.

2순위: 보호구 지급 대장 (수령 확인 서명)

“안전모 지급했는데 안 쓰고 사고 났어요. 근로자 책임 아닌가요?” 이렇게 항변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보호구 지급 대장에 근로자 서명이 없으면 “지급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따라 사업주는 유해·위험 작업 시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보호구 지급 대장에는 다음 내용이 필수로 들어가야 합니다. 지급 일자, 수령자 소속 및 성명, 보호구 종류(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보안경 등), 수량, 제조사 및 제품 규격, 수령자 직접 서명, 비고(신규 지급인지 재지급인지 구분).

구분 Bad 예시 Good 예시
보호구 종류 “안전화” “안전화(KCS 인증 200J 선심 발등 보호, 미끄럼 방지 밑창, 사이즈 265mm)”
지급 사유 기재 없음 “신규 입사” / “기존 제품 6개월 경과로 교체” / “파손으로 재지급”
수령자 확인 없음 또는 대필 수령자 직접 서명 + “착용 의무를 준수하겠으며, 미착용 시 제반 조치에 따름” 문구 포함
보관 기간 1년 후 폐기 근로자 퇴사 시까지 보관 (최소 3년)

현장에서 유용한 팁 하나 알려드립니다. 보호구 지급할 때 사진을 찍어두세요. 근로자가 안전화를 신고, 안전모를 쓰고, 서명하는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파일명을 “20260210_김철수_안전화지급.jpg” 형식으로 저장하는 겁니다. 나중에 “안 받았다”고 발뺌하는 걸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3순위: 위험성 평가 보고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라 사업주는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 핵심이 바로 ‘위험성 평가’입니다. 작업장 내 모든 위험 요소를 찾아내고, 위험 수준을 평가하고, 개선 대책을 수립한 뒤, 실제로 조치했다는 기록을 남기는 일련의 과정이죠.

위험성 평가 보고서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고, 작업 내용이나 설비가 변경될 때마다 수시로 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돼야 합니다.

필수 포함 항목

  • 평가 대상 작업 또는 설비 명칭
  • 위험 요인 식별 내역 (끼임, 감전, 추락, 화재 등)
  • 위험도 산정 (빈도 × 강도 = 위험 점수)
  • 허용 가능 위험 수준 기준
  • 개선 대책 (공학적 대책 우선, 관리적 대책 보완)
  • 조치 완료 일자 및 확인자 서명
  • 잔류 위험에 대한 관리 방안

많은 사업장이 위험성 평가를 외부 컨설팅 업체에 맡깁니다. 보고서는 그럴싸하게 나오는데, 정작 현장 관리자는 내용을 모릅니다. 근로감독관이 “이 개선 대책은 실제로 이행됐나요?”라고 물으면 답을 못하죠. 보고서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작성 과정에 현장 관리자와 근로자가 반드시 참여해야 하고, 개선 대책은 예산과 일정을 정해 실제로 실행해야 합니다.

4순위: TBM 일지 (Tool Box Meeting)

형식적인 정기 교육보다 TBM이 법적으로 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TBM은 작업 시작 전 10~15분간 현장에서 진행하는 안전점검 회의입니다. 오늘 작업 내용, 위험 요소, 안전 대책을 공유하고 근로자들이 직접 서명하는 방식이죠.

근로감독관들의 지적 사례를 종합해보면, 현장 사진이 첨부된 TBM 일지는 신뢰도를 200% 높여줍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니까요.

항목 필수 기재 내용 법적 근거
회의 일시 2026.2.12.(수) 08:00~08:1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작업명 3층 외벽 단열재 부착 작업 구체적인 작업 내용 명시
참석자 총 8명 (현장 소장 포함), 불참 1명(김영수, 병가) 참석자 전원 서명 필수
금일 위험 요인 ① 강풍(15m/s 예보) 추락 위험 ② 외벽 작업 시 낙하물 위험 ③ 고소작업대 전도 위험 최소 3가지 이상 구체적으로 기재
안전 대책 ① 안전대 2중 걸이 의무화 ② 하부 통행 제한 표지판 설치 ③ 작업대 수평 재확인 위험 요인별 대응 조치 명시
현장 사진 아침 조회 장면, 안전장비 착용 상태 스마트폰 촬영 후 출력 또는 파일 첨부

작업 시작 전 사진 한 장 찍고, 오늘 위험 요소 딱 3가지만 말하고, 그 내용을 단톡방에 올리면 그게 바로 TBM입니다. 나중에 카톡 캡처해서 출력하면 일지 완성이죠. 이렇게 간단하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한다는 것과 ‘근로자 서명’을 받는다는 겁니다.

5순위: 아차사고 보고서 (Near Miss Report)

“사고가 날 뻔했는데 다행히 안 났어요.” 이런 상황을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아차사고는 중대 재해의 전조 증상입니다. 하인리히 법칙에 따르면 1건의 중대 재해 뒤에는 29건의 경상 사고와 300건의 아차사고가 숨어 있습니다.

아차사고 발굴 캠페인을 통해 사고 징후를 기록하고 개선한 내역을 ‘보물’처럼 관리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근로감독 시 “우리는 작은 위험도 놓치지 않고 개선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자료죠. 아차사고 보고서에는 다음 내용이 들어갑니다.

아차사고 보고서 필수 항목

  • 보고자 이름, 소속, 연락처
  • 사건 발생 일시 및 장소
  • 사건 발생 당시 날씨 및 작업 환경
  • 사건 상세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 아차사고가 발생한 근본 원인 분석
  • 즉시 조치 사항 및 향후 재발 방지 대책
  • 개선 완료 일자 및 확인자 서명

우수 사업장의 사례를 보면, 아차사고 1건 보고 시 소액의 포상금(1~3만 원)을 지급합니다. 근로자들이 작은 위험이라도 적극적으로 보고하게 만드는 인센티브죠. 월 10건 이상 아차사고가 쌓이면 그게 곧 위험성 평가의 생생한 데이터베이스가 됩니다.

TBM일지, 꼭 매일 써야 하나요?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최강의 방어 무기

TBM 자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명시적으로 강제하는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 요구하는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의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 현장이나 제조업 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와 함께 작업할 때 TBM 일지는 “우리는 협력업체 근로자에게도 안전교육을 했다”는 걸 입증하는 결정적 자료죠.

안전보건공단 가이드라인을 보면, TBM은 최소 주 1회 이상 실시를 권장하지만 고위험 작업장은 매일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고소작업, 밀폐공간 작업, 화재·폭발 위험 작업 등은 날씨와 현장 상황이 매일 바뀌기 때문에 매일 점검이 필수입니다.

스마트폰 활용한 디지털 TBM 관리법

“매일 종이에 쓰고 서명받고 보관하기 너무 번거로워요.” 이 고민 충분히 이해합니다. 해결책은 디지털 전환입니다. 구글 폼(Google Forms)이나 네이버 폼을 활용하면 모바일로 간편하게 TBM 일지를 작성하고 전자서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TBM 관리 3단계

1단계: 구글 폼으로 TBM 양식 만들기

  • 항목: 날짜, 작업명, 참석자 이름, 오늘의 위험 요소(체크박스), 안전 대책, 특이사항, 서명란
  • 서명란은 “이름 직접 입력” 또는 전자서명 앱 연동
  • 현장 사진 첨부 기능 활성화 (스마트폰 카메라 바로 연동)

2단계: 아침 조회 시 모바일로 작성

  • 현장 소장이 QR코드를 띄워놓으면 근로자들이 스마트폰으로 스캔해서 입력
  • 소요 시간 1인당 30초, 8명이면 5분 이내 완료
  • 서명 대신 “본인 이름 + 오늘 날짜” 입력으로 대체 가능

3단계: 자동 저장 및 PDF 출력

  • 구글 폼 응답은 자동으로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저장
  • 월말에 한 번에 PDF로 변환해서 출력 또는 클라우드 보관
  • 근로감독 시 태블릿으로 바로 제시 가능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르면 전자문서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단, 참석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위·변조 방지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구글 폼은 IP 주소와 작성 시간이 자동 기록되니 조건을 충족하죠.

TBM 작성 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실수

감사 지적 사례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실수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실수 유형 왜 문제인가 올바른 방법
일괄 대필 서명 필체가 똑같으면 가짜로 간주 참석자가 직접 서명하거나 모바일 개별 입력
복사·붙여넣기 내용 “금일 작업” 내용이 한 달 내내 똑같음 매일 실제 작업 내용과 날씨 반영
사후 작성 한 달치를 몰아서 작성 당일 작업 전에 작성 (시간 기록 확인)
위험 요소 형식적 기재 “추락, 감전, 협착” 매일 똑같이 반복 오늘 작업의 구체적 위험 (예: 강풍으로 인한 외벽 작업 시 추락 위험 증가)
현장 사진 없음 실제로 회의했는지 의심받음 참석자 얼굴이 나오는 조회 장면 1장

서류 미비로 인한 처벌 예시를 보면, TBM 일지에 서명이 대필된 흔적이 발견돼 “안전교육 미실시”로 판정받아 300만 원 과태료를 낸 사례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TBM 일지에 기재된 작업 내용과 실제 작업이 달라서 “형식적 교육”으로 간주돼 중대재해 발생 시 감경 사유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은 어떻게 하나요?

다국어 안전 표지 및 교육 자료 활용

2026년 현재 제조업과 건설업 현장의 약 30%가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베트남,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네팔 출신이 대부분이죠. 문제는 한국어로 된 안전교육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교육했다”고 주장해도 근로자가 “무슨 말인지 몰랐다”고 하면 법적으로 교육을 안 한 것과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9개 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몽골어, 우즈베크어, 네팔어, 미얀마어)로 된 안전보건 교육 자료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죠.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핵심 팁

  • 교육 자료를 모국어로 번역해서 제공 (최소 주요 위험 3가지는 필수)
  • 교육 시 통역자 배치 또는 이중언어 구사자 참여
  • 교육일지 서명란에 “한국어와 모국어로 교육 내용을 이해했음”이라는 문구를 모국어로 병기
  • 안전 표지판도 그림+다국어 표기 (예: “출입금지 KEEP OUT 출입금지(베트남어)”)
  • 작업 지시 시 그림이나 동영상 활용

현장에서 유용한 팁은 스마트폰 번역 앱을 활용하는 겁니다. 구글 번역이나 파파고를 켜놓고 TBM 내용을 실시간으로 번역해서 보여주는 거죠. 외국인 근로자가 고개를 끄덕이고 엄지를 치켜세우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두면 “이해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의사소통 기록까지 남겨야 완벽

법적 효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단순히 번역 자료를 준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실제로 이해했는가”를 입증해야 하죠. 다음 방법을 추천합니다.

  • 교육 후 간단한 퀴즈 실시 (O/X 문제 3~5개)
  • 퀴즈 정답률 80% 이상이면 이수, 미달 시 재교육
  • 퀴즈 결과지에 본인 서명받아서 교육일지에 첨부
  • 통역자가 있었다면 통역자 서명란 추가 (“본인은 교육 내용을 정확히 통역했음을 확인함”)

서류 미비로 인한 처벌 예시를 보면, 외국인 근로자가 안전교육을 받았지만 한국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해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해 사업주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식적인 서명만으로는 안 된다는 교훈이죠.

서류 작성보다 중요한 ‘실행’과 ‘증빙’

종이 서류의 함정: 작성했지만 실행 안 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련 서류는 많습니다. 안전보건 관리방침, 연간 경영계획, 조직도, 위험성 평가, 교육계획서, 협력업체 안전기준, 재해 조사 보고서 등등. 하지만 서류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실제로 실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근로감독관들은 서류와 현장의 일치 여부를 정밀하게 체크합니다. 예를 들어 위험성 평가 보고서에 “작업대 미끄럼 방지 매트 설치”라고 적혀 있으면 현장에 가서 실제로 매트가 깔려 있는지 확인합니다. 없으면 “허위 작성”으로 간주돼 과태료가 2배로 뛰죠.

서류 작성 실행 증빙 평가
위험성 평가 완료 개선 대책 미실행 사진 없음 ✖ 서류상 형식적 이행
위험성 평가 완료 개선 대책 실행 사진 없음 △ 실행했으나 증빙 부족
위험성 평가 완료 개선 대책 실행 전후 사진, 영수증, 업체 견적서 첨부 ○ 완벽한 증빙

실무 가이드라인을 보면, 개선 조치를 취할 때마다 ‘전’과 ‘후’ 사진을 찍어두라고 권장합니다. 사진 파일명을 “20260210_작업대미끄럼방지매트설치전.jpg”, “20260210작업대미끄럼방지매트_설치후.jpg” 형식으로 저장하면 시간 순서도 명확해집니다. 구매한 자재의 영수증이나 견적서도 함께 보관하면 금액까지 입증할 수 있죠.

서류 보존 기간 3년, 디지털 백업은 필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안전보건교육 관련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위험성 평가 보고서, 보호구 지급 대장, TBM 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전 서류를 갑자기 찾아야 할 때 창고를 뒤지는 일은 정말 끔찍하죠.

해결책은 스캔 후 클라우드 저장입니다. 월말에 한 번씩 그달의 모든 서류를 스캔해서 PDF로 만들고, 구글 드라이브나 네이버 클라우드에 업로드하는 겁니다. 폴더명을 “2026년 2월 안전서류”로 만들면 나중에 찾기도 쉽습니다.

디지털 백업 체크리스트

  • 월 1회 정기 스캔 일정 정하기 (매월 마지막 금요일 오후 등)
  • 파일명 통일 (예: 20260201_교육일지_용접작업.pdf)
  • 클라우드 2곳 이상에 백업 (구글 드라이브 + 네이버 클라우드)
  • 원본 종이 서류는 연도별 파일박스에 보관
  • 중요 서류는 암호 설정 (개인정보 포함 시 필수)

우수 사업장의 사례는 아예 처음부터 종이 없이 디지털로만 관리하는 곳도 있습니다. 태블릿으로 교육일지를 작성하고, 근로자들이 태블릿 화면에 손가락으로 서명하는 방식이죠. 전자서명법에 따라 법적 효력도 인정받습니다. 단, 전자서명 솔루션은 공인된 업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육일지에 근로자 서명을 받기 어려운데, 출석부로 대체 가능한가요?
안 됩니다. 출석부는 “출근했다”는 증거일 뿐, “교육을 받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교육일지에는 교육 내용이 명시돼 있고, 그 내용을 이해했다는 서명이 있어야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교육 직후 현장에서 즉시 서명받는 게 원칙입니다.

Q. TBM 일지를 한글 파일로 작성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작성 일시를 조작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한글 파일의 속성 정보(작성 일시)가 기록되니 그대로 보관하면 됩니다. 하지만 근로감독 시 제출용으로는 PDF로 변환하거나 출력하는 게 좋습니다.

Q. 보호구 지급 대장에 근로자가 서명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서명 거부 자체를 기록으로 남기세요. “20260210 김철수 근로자, 보호구 수령은 했으나 서명 거부. 관리자 ○○○ 확인”이라고 적고, 가능하면 보호구를 건네주는 장면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남기세요. 나중에 “안 받았다”고 발뺌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Q. 아차사고를 보고하면 불이익이 있을까 봐 근로자들이 숨기는데 어떻게 하나요?
보고 문화를 바꿔야 합니다. 아차사고 보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분기별 우수 보고자를 선정해 시상하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아차사고는 벌주기 위한 게 아니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는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세요. 보고자 익명 보장도 중요합니다.

Q. 서류가 너무 많아서 관리가 어려운데, 최소한 이것만이라도 챙겨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우선순위는 이렇습니다. 1순위 안전보건교육 일지, 2순위 보호구 지급 대장, 3순위 위험성 평가 보고서. 이 3가지만 제대로 갖춰져 있어도 근로감독의 70%는 통과합니다. 나머지는 규모와 업종에 따라 추가로 준비하세요.

Q. 협력업체 근로자 교육도 원청 책임인가요?
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원청 사업주는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도 책임져야 합니다. 도급 계약서에 안전보건 기준을 명시하고, 정기적으로 합동 안전점검을 하며, 교육에도 협력업체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합니다. TBM에 협력업체 근로자도 함께 참석시키고 서명받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서류는 생명 계약서입니다

“서류 작성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그냥 귀찮은 행정 업무인 줄 알았는데…” 근로감독을 받고 나서야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오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최악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 시 형사 처벌까지 갈 수 있으니까요.

안전 서류는 숙제가 아닙니다. 근로자와의 ‘생명 계약서’입니다. “우리 회사는 당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위험을 알리고, 장비를 주고, 교육을 했다”는 걸 증명하는 유일한 수단이죠. 사고가 나면 서류만이 당신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10분, TBM 하나만 제대로 해도 됩니다. 오늘 작업, 오늘 위험, 오늘 대책. 이 3가지만 근로자들과 나누고 사진 한 장 찍고 서명받으세요. 한 달이면 30장, 1년이면 365장의 방어막이 쌓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와도, 중대재해가 나도, 당신은 당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서랍을 열어보세요. 교육일지에 서명이 제대로 돼 있나요? 보호구 지급 대장에 날짜가 정확한가요? 위험성 평가는 올해 걸 작성했나요? 하나라도 빠져 있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서류 하나가 당신의 회사와 근로자의 생명을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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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점검 1순위는 ‘이것’? 중대재해처벌법 방어용 필수 서류 5종 및 TBM 교육일지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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