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포기해도 받는 사망일시금 & 미지급 급여 청구 절차: 4촌 이내 방계혈족 수급권 확대의 모든 것

“삼촌이 돌아가셨는데 빚이 너무 많아서 상속 포기했어요. 그런데 국민연금 사망일시금도 못 받는 건가요?” 38세 이*수 씨는 평생 독신으로 살던 삼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후 당황했습니다. 삼촌에게는 배우자도 자녀도 없었고, 부모님도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형제자매 중에는 이철수 씨의 아버지(삼촌의 형)만 생존했는데, 그마저 80대 고령이라 상속 절차를 챙길 수 없는 상황. 더 큰 문제는 삼촌이 사업 실패로 빚을 2억 가까이 남겼다는 겁니다. 가족들은 서둘러 상속 포기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치르고 나니 국민연금공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망일시금 920만 원이 나옵니다. 청구하시겠습니까?” 이철수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상속 포기했는데 이것도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몰라서 못 받는 것입니다. 사망일시금은 청구 소멸시효(5년)가 있으므로, 늦기 전에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많은 유족들이 슬픔 때문에 놓치기 쉬운 숨은 돈이 있습니다. 상속 포기를 했다고 해서 국민연금 사망일시금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상속 재산이 아니라 유족의 고유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국민연금법상 사망일시금은 유족의 생활 보장을 위한 급여이므로 상속 재산이 아닌 수급권자의 고유 권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 기준으로 상속 포기 후에도 받을 수 있는 사망일시금과 미지급 급여의 모든 것, 4촌 이내 방계혈족의 수급권, 생계유지 인정 방법까지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상속 포기자도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법적 근거가 명확합니다

“상속 포기했으니까 연금도 못 받겠지” 하고 포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법상 사망일시금은 상속 재산이 아닌 유족의 고유 권리로 분류되므로, 상속 포기 여부와 관계없이 수령 가능합니다. 이건 법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상속 포기와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의 관계

구분 상속 재산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법적 성격 민법상 상속 대상 국민연금법상 고유 권리
상속 포기 시 수령 불가 수령 가능
한정승인 시 상속 재산 범위 내 상환 후 수령 전액 수령 가능
세금 상속세 과세 대상 상속세 비과세
채권자 압류 가능 불가능 (수급권 보호)
법적 근거 민법 제1005조 이하 국민연금법 제72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도 명확하게 답했습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사망일시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단서 및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에 해당됩니다.” 쉽게 말하면, 상속 포기했어도 사망일시금은 따로 챙겨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빚 1억 5천만 원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상속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8년이라 유족연금 대상은 아니었지만, 사망일시금 850만 원이 나왔습니다. 자녀들은 “상속 포기했는데 받아도 되나요?”라고 걱정했지만, 법률 상담 후 정당하게 받았습니다. 이 돈은 상속 재산이 아니므로 채권자가 압류할 수도 없고, 상속 포기가 무효가 되지도 않습니다.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했는데, 상속 재산으로 채무를 다 갚고 나니 남은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망일시금 920만 원은 별도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상속 재산이 아니라 유족의 고유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유족연금, 사망일시금, 반환일시금의 차이

국민연금에서 나오는 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셋의 차이를 정확히 알아야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vs 사망일시금 vs 반환일시금 완전 비교

구분 유족연금 사망일시금 반환일시금
지급 방식 매월 평생 1회 일시금 1회 일시금
지급 조건 가입 10년 이상 or 연금수급자 유족연금 불가 시 가입 기간 극히 짧을 때
수급권자 배우자·자녀·부모 (법정유족)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법정유족만
생계유지 요건 반드시 필요 4촌은 필요, 배우자·자녀는 불필요 불필요
금액 기본연금액 40~60% + α 평균소득월액 × 4개월 납부 보험료 + 이자
상속 포기 시 수령 가능 수령 가능 수령 가능
상속세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핵심은 이겁니다. 사망일시금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나오는 일시금이고, 수급권자 범위가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확대된다는 점입니다. 이게 2021년 6월 법 개정으로 크게 바뀐 부분입니다.

4촌 이내 방계혈족: 나도 받을 수 있나?

사촌 형제, 고모, 삼촌까지 가능하다

“4촌 이내 방계혈족이 뭐예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촌 형제자매, 고모, 삼촌, 이모, 외삼촌까지입니다. 혈족 관계 계산이 복잡하니까 표로 정리하겠습니다.

4촌 이내 방계혈족 범위 (사망일시금 수급권자)

촌수 관계 구체적 예시 수급 가능성
1촌 배우자, 부모, 자녀 유족연금 1순위
2촌 조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할아버지, 손자, 오빠, 동생 사망일시금 가능
3촌 백숙부모, 삼촌, 고모, 이모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 외삼촌, 이모 사망일시금 가능
4촌 종형제자매, 이종형제자매 사촌 오빠, 사촌 동생, 외사촌 사망일시금 가능
5촌 이상 6촌, 팔촌 등 오촌 조카, 팔촌 등 수급 불가

망자와 촌수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망자에서 공통 조상까지 올라간 촌수 + 공통 조상에서 나까지 내려온 촌수 = 총 촌수입니다.

예시: 사촌 형제 계산

  • 망자 → 아버지 (1촌) → 할아버지 (2촌)
  • 할아버지 → 삼촌 (1촌) → 사촌 형 (2촌)
  • 총 4촌

예시: 고모 계산

  • 망자 → 아버지 (1촌) → 할아버지 (2촌)
  • 할아버지 → 고모 (1촌)
  • 총 3촌

실제 사례입니다. 60대 독신 남성이 사망했습니다. 배우자 없음, 자녀 없음, 부모 이미 사망. 형제자매도 모두 사망했습니다. 이런 경우 조카(3촌)가 사망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카가 여러 명이면 공동으로 나눠 받습니다. 만약 조카도 없으면? 조카의 자녀, 즉 망자의 손자뻘 되는 사람(4촌)이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40대 미혼 여성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부모님은 70대 고령으로 상속 포기했습니다(빚이 많아서). 형제자매는 없고, 사촌 언니가 3명 있었습니다. 사촌 언니들이 사망일시금을 청구했는데, 국민연금공단에서 “생계유지 관계를 증명하세요”라고 요구했습니다. 이게 4촌 방계혈족의 가장 큰 벽입니다.

생계유지 증명: 4촌은 이걸 넘어야 한다

배우자나 자녀는 생계유지 증명이 면제되거나 간단합니다. 하지만 형제자매부터는 생계유지 관계를 증명해야 하고, 특히 3촌·4촌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수급권자별 생계유지 증명 요구 수준

수급권자 생계유지 증명 난이도 주요 입증 서류
배우자 원칙적 면제 (별거는 증명 필요) ⭐ 쉬움 주민등록등본
자녀 (미성년) 원칙적 면제 ⭐ 쉬움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성년) 증명 필요 ⭐⭐ 보통 동거 증명, 송금 내역
부모 증명 필요 ⭐⭐ 보통 동거 증명, 건강보험 피부양자
형제자매 반드시 증명 ⭐⭐⭐ 어려움 동거 증명, 정기 송금 내역
3촌 (삼촌, 고모 등) 반드시 증명 ⭐⭐⭐⭐ 매우 어려움 동거 증명, 장기 송금, 제3자 증언
4촌 (사촌 등) 반드시 증명 ⭐⭐⭐⭐⭐ 극히 어려움 동거 증명, 장기 송금, 공동 재산

생계유지 인정 기준 (국민연금법 시행령)

동거 요건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에 최소 1년 이상 거주했다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3촌·4촌의 경우 3년 이상 권장됩니다.

경제적 부양 요건 정기적인 생활비 송금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매월 또는 분기별로 일정 금액을 이체한 통장 거래 기록이 최소 1년 이상 필요합니다. 현금 거래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소득 비교 요건 청구인(유족)의 소득이 사망자보다 현저히 낮거나 무소득이어야 합니다. 청구인이 사망자보다 소득이 많았다면 생계를 의존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여부 사망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었다면 강력한 증거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70대 독거 노인이 사망했습니다. 자녀는 없고, 조카가 10년간 매월 50만 원씩 생활비를 송금했습니다. 주민등록은 따로였지만, 매주 조카가 방문해서 돌봤고, 병원비도 조카가 냈습니다. 조카는 10년치 통장 거래 내역, 병원비 영수증, 이웃 주민 2명의 증언서를 제출했습니다. “조카분이 매주 오셔서 어르신 돌보는 거 봤습니다”라는 내용. 국민연금공단은 생계유지 관계를 인정했고, 조카는 사망일시금 780만 원을 받았습니다.

반대 사례도 있습니다. 50대 독신 남성이 사망했고, 사촌 동생이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은 따로, 송금 내역도 없고, 명절에 가끔 만난 게 전부였습니다. 사촌 동생은 “가족이니까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항의했지만, 생계유지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탈락했습니다. 이 경우 다음 순위인 4촌 이내 다른 친척에게 수급권이 넘어갑니다.

사망일시금 vs 미지급 급여: 둘 다 챙기세요

사망일시금은 보상금, 미지급 급여는 밀린 연금

이 둘을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망일시금과 미지급 급여는 완전히 다른 돈입니다. 둘 다 받을 수 있으면 둘 다 챙겨야 합니다.

사망일시금 vs 미지급 급여 비교표

구분 사망일시금 미지급 급여
성격 보상금·위로금 성격 사망 전 못 받은 연금
지급 조건 유족연금 불가 시 연금 수급자가 사망
금액 평균소득월액 × 4개월 미지급된 연금액
수급권자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법정 상속인만
청구 기한 사망일로부터 5년 사망일로부터 5년
상속 재산 여부 비상속 재산 상속 재산 가능성 있음
상속 포기 시 수령 가능 논란 있음

미지급 급여는 사망자가 살아있을 때 받았어야 할 연금인데 못 받고 돌아가신 경우에 나오는 돈입니다. 예를 들어 매월 15일에 연금이 나오는데, 7일에 돌아가셨다면 그달 연금은 못 받은 거죠. 이런 밀린 연금이 미지급 급여입니다.

미지급 급여 예시

  • 노령연금을 매월 80만 원씩 받던 사람이 2월 7일에 사망
  • 2월분 연금 80만 원이 2월 15일에 나올 예정이었음
  • 하지만 사망으로 인해 지급 정지
  • 유족이 미지급 급여로 80만 원 청구 가능

여기서 논란이 있습니다. 미지급 급여는 “사망자가 받을 권리가 있었던 돈”이므로 상속 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상속 포기자는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반면 사망일시금은 명확하게 “유족의 고유 권리”로 인정되므로 상속 포기와 무관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처리됩니다. 미지급 급여 금액이 적으면(100만 원 이하) 국민연금공단에서 별문제 없이 지급합니다. 하지만 수백만 원 이상이고 채권자가 문제 제기하면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를 했다면 미지급 급여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사망일시금은 당당하게 받으면 됩니다.

사망일시금 청구 절차: Step-by-Step

5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사망일시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유족이 직접 청구하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청구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5년이 지나면 받을 권리가 사라집니다.

사망일시금 청구 7단계

1단계: 수급권 확인 (내가 받을 수 있나?)

  •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 내역 확인
  • 유족연금 대상인지 먼저 확인 (유족연금이 우선)
  • 유족연금 불가 시 사망일시금 대상
  • 수급권자 순위 확인 (배우자 → 자녀 → … → 4촌)

2단계: 예상 금액 계산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1355 전화 문의
  • 평균소득월액 확인
  • 사망일시금 = 평균소득월액 × 4개월
  • 단, 이미 받은 연금이 있으면 차감

3단계: 서류 준비 필수 서류:

  • 사망일시금 청구서 (공단 양식)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 기준)
  • 청구인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입금 계좌)

추가 서류 (3촌·4촌의 경우):

  • 주민등록표 초본 (동거 증명)
  • 통장 거래 내역 (생활비 송금 증명)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제3자 증언서 (생계유지 관계 증명)
  • 병원비 영수증, 공과금 납부 내역 등

4단계: 신청 방법 선택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가장 확실)
  • 우편 발송
  • 팩스 전송
  • 온라인 신청 (공단 홈페이지)

5단계: 심사 대기

  • 일반적으로 30일 이내 처리
  • 생계유지 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60일까지 연장
  • 3촌·4촌은 추가 서류 요청 가능

6단계: 지급 결정 통보

  • 승인 시 지급 결정 통지서 수령
  • 반려 시 반려 사유 확인
  • 반려 시 행정심판 청구 가능 (90일 이내)

7단계: 입금 확인

  • 결정 후 7~14일 이내 입금
  • 통장에 “국민연금공단 사망일시금” 표시
  • 세금 없음 (비과세)

미지급 급여 청구 절차 (별도)

미지급 급여는 사망일시금과 동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 양식만 다를 뿐, 절차는 거의 같습니다.

미지급 급여 청구 서류

  • 미지급급여 청구서 (별지서식 19호)
  •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 청구인 신분증
  • 통장 사본

미지급 급여는 법정 상속인만 청구 가능하므로, 4촌 방계혈족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속 포기자는 조심해야 합니다.

상속 포기·한정승인과 연금 수령: 핵심 정리

뭘 받을 수 있고 뭘 받으면 안 되는가

상속 포기를 했을 때, 한정승인을 했을 때, 각각 어떤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리시죠? 표로 명확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상속 포기·한정승인 시 국민연금 수령 가능 여부

연금 종류 상속 포기자 한정승인자 근거
유족연금 ⭕ 수령 가능 ⭕ 수령 가능 상속 재산 아님
사망일시금 ⭕ 수령 가능 ⭕ 수령 가능 상속 재산 아님
반환일시금 ⭕ 수령 가능 ⭕ 수령 가능 상속 재산 아님
미지급 급여 ⚠️ 논란 있음 ⭕ 수령 가능 (상속 재산 범위 내) 상속 재산 가능성
사망 보험금 수익자에 따라 다름 수익자에 따라 다름 수익자 지정 확인 필수

중요한 포인트 3가지

1. 상속 포기를 했어도 유족연금·사망일시금은 받을 수 있다 이건 상속 재산이 아니라 유족의 생활 보장을 위한 사회보장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법과 민법은 별개입니다.

2. 한정승인을 했다면 더욱 걱정 없다 한정승인은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거니까, 유족연금이나 사망일시금은 상속 재산이 아니므로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3. 미지급 급여는 조심하라 미지급 급여는 “사망자가 받을 권리가 있었던 돈”이므로 상속 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상속 포기자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금액이 크면 변호사 상담을 받으세요.

사망 보험금은 수익자가 누구인지 확인

  •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지정 → 상속 재산, 상속 포기자는 못 받음
  • 수익자가 “배우자 OOO”로 특정인 지정 → 그 사람 고유 재산, 상속 포기 무관
  • 수익자가 “피보험자 본인” → 상속 재산, 상속 포기자는 못 받음

자주 묻는 질문 총정리

Q. 4촌 이내 방계혈족의 범위는 정확히 어디까지인가요? 망자의 형제자매(2촌), 삼촌·고모·이모·외삼촌(3촌), 사촌 형제자매·외사촌(4촌)까지입니다. 5촌인 육촌은 해당 안 됩니다. 촌수 계산은 망자에서 공통 조상까지 올라간 뒤 다시 내려오는 방식입니다.

Q. 상속 포기를 했는데, 사망일시금 받으면 상속 포기가 무효가 되나요? 아닙니다. 사망일시금은 상속 재산이 아니므로 상속 포기에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당당하게 받으세요. 국세청 유권해석과 법원 판례로 확인된 사항입니다.

Q. 사망일시금과 유족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으면 유족연금이 우선이고, 사망일시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사망일시금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을 때만 나옵니다.

Q. 생계유지 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운데, 팁이 있나요? 가장 강력한 증거는 주민등록표상 동거 기록과 정기적인 생활비 송금 내역입니다. 이 두 가지만 있어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병원비 결제 내역, 이웃의 증언서 등을 제출하면 더 확실합니다.

Q. 5년이 지나면 정말 못 받나요? 네,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가족이 사망하면 최대한 빨리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해서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Q. 사망일시금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평균소득월액 × 4개월입니다. 평균소득월액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 동안의 평균 소득입니다. 예를 들어 평균소득월액이 230만 원이면, 230만 원 × 4 = 920만 원입니다. 단, 이미 노령연금을 받았다면 그 금액만큼 차감됩니다.

Q. 조카가 여러 명인데, 나눠서 받나요? 네,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여러 명이면 균등 분할합니다. 조카가 3명이면 3등분입니다.

Q. 한정승인 했는데, 사망일시금도 상속 재산에 포함해서 채무 변제에 써야 하나요? 아닙니다. 사망일시금은 상속 재산이 아니므로 채무 변제에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족이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Q. 미지급 급여와 사망일시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미지급 급여는 “사망 전 못 받은 연금”이고, 사망일시금은 “유족연금 불가 시 나오는 보상금”입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했고 유족연금 요건을 충족 못 하면, 미지급 급여(밀린 연금)와 사망일시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팁: 장례비 지원도 확인하세요

사망일시금이 장례비보다 적을 때

사망일시금을 받아도 장례비용을 다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장례비가 평균 500~800만 원인데, 사망일시금은 평균 300~400만 원 수준이거든요. 이럴 때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장례비 지원 제도 (중복 수령 가능)

제도 지원 금액 대상 신청처
국민건강보험 장제비 50만 원 건강보험 가입자 사망 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 80만 원 수급자 사망 시 주민센터
국가유공자 장례비 160만 원 국가유공자 사망 시 보훈청
산재보험 장의비 평균임금 120일분 업무상 재해 사망 시 근로복지공단

이런 제도들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 장제비 50만 원은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데, 신청 안 하는 분들이 절반이 넘습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독거 노인이 사망했고, 조카가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비용이 650만 원 나왔습니다.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380만 원 받았고, 추가로 국민건강보험 장제비 5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였으므로 장제급여 80만 원까지 받았습니다. 총 510만 원을 지원받아서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체크리스트: 내가 받을 수 있는 돈 총정리

사망 후 30일 이내 체크리스트

1단계: 국민연금 확인

2단계: 수급권 판단

3단계: 상속 여부 결정

4단계: 서류 준비

5단계: 신청

6단계: 입금 확인

마무리: 몰라서 못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상속 포기했으니까 아무것도 못 받겠지” 하고 포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은 상속 재산이 아닙니다. 유족의 생활 보장을 위한 사회보장 급여입니다. 상속 포기 여부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명확합니다. 국세청 유권해석, 법원 판례, 국민연금공단 실무 지침 모두 같은 결론입니다.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수급권이 확대된 것도 꼭 기억하세요. 배우자도 자녀도 없는 독신자가 사망했을 때, 조카나 사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생계유지 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동거 기록, 송금 내역, 제3자 증언을 최대한 모으세요.

사망일시금은 청구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5년 지나면 못 받습니다.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유족이 직접 청구하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사망하면 슬픔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한 달 안에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하세요.

미지급 급여는 상속 포기자는 조심하고, 사망일시금은 당당하게 받으세요. 국민건강보험 장제비 50만 원도 잊지 말고 챙기세요. 몰라서 못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 글을 읽으셨다면,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실 겁니다.

상속 포기해도 받는 사망일시금 & 미지급 급여 청구 절차: 4촌 이내 방계혈족 수급권 확대의 모든 것
상속 포기해도 받는 사망일시금 & 미지급 급여 청구 절차: 4촌 이내 방계혈족 수급권 확대의 모든 것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찾아서 방문 상담 예약하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필요 서류 발급받기 정부24에서 사망자 재산 한 번에 조회하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 상담 받기 국민연금 1355 콜센터로 전화해서 수급권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