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완벽 분석 계약만료 권고사직 차이와 2026년 상한액 총정리

“사표 쓰면 무조건 못 받는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실업급여의 대원칙은 분명히 ‘비자발적 퇴사’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사표를 썼더라도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계약 만료, 질병, 괴롭힘, 임금 체불 등 정당한 이유가 입증되면 자발적 퇴사라도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중요한 건 입증입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개인 사유 퇴사’라고 적어버리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워요. 퇴사 전에 미리 증빙 서류를 확보하고, 고용센터에서 정당한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막연히 “힘들어서 그만뒀다”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2026년에는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이 모두 인상됩니다. 7년간 동결됐던 상한액이 드디어 올라서 하루 최대 6만 8,100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본인의 예상 수급액과 기간은 고용24 홈페이지의 ‘실업급여 모의계산’ 메뉴에서 미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기본 자격 요건 180일의 법칙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가장 먼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단순히 근무한 날이 180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임금을 지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주 5일 근무하는 직장인이라면 주휴일도 포함되니까, 보통 7~8개월 정도 일하면 180일이 채워집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일하고 주휴일 2일을 받으면 일주일에 7일이 모두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무급휴직 기간은 제외됩니다. 휴직 중에는 임금이 없으니까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아요. 만약 1년 동안 일했는데 중간에 3개월 무급휴직을 했다면, 실제 피보험 단위기간은 9개월이 되는 겁니다. 육아휴직도 무급이라면 마찬가지입니다.

 

이전 직장 경력을 합산할 수도 있습니다. 퇴사 후 3년 이내에 다른 직장에 취업했다가 다시 퇴사했다면, 이전 직장의 피보험 기간 중 실업급여를 받지 않은 기간을 합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A회사에서 1년 일하고 퇴사했는데 실업급여를 안 받았다면, B회사에서 2개월만 일해도 합산해서 180일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근로 의사와 능력도 필수 요건입니다.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해요. 그래서 구직 등록을 하고, 정기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놀고먹으려고 받는 게 아니라 재취업 준비 기간 동안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요건 기준 주의사항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이직일 이전 18개월 기준) 무급휴직 제외, 주휴일 포함
근로 의사와 능력 일할 수 있고 일할 의사가 있을 것 구직 등록 및 활동 필수
재취업 노력 적극적인 구직 활동 월 2회 이상 구직 활동 증빙
이직 사유 비자발적 퇴사 원칙 자발적 퇴사는 예외 사유 필요

 

자발적 퇴사지만 인정되는 예외 사유

본인이 사표를 썼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크게 다섯 가지 예외 사유가 있는데, 각각 필요한 증빙 서류가 다르니 주의하세요.

 

첫째, 계약 만료입니다. 계약직이나 파견직으로 일하다가 계약 기간이 끝나서 퇴사하는 경우예요. 단, 본인이 재계약을 원했는데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본인이 재계약을 원하지 않았다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확인서에 ‘계약 기간 만료’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개인 사유 퇴사’로 처리하면 문제가 되니, 퇴사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잘못 기재되면 정정을 요청하세요. 재계약 의사를 표현했다는 증빙이 있으면 더 확실합니다.

 

둘째, 권고사직입니다.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해 퇴직을 권고받은 경우예요.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단, 회사가 고용조정 계획을 수립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권고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권고사직은 증빙이 까다롭습니다. 회사가 구두로만 권고하고 이직확인서에 ‘개인 사유’로 적어버리면 증명이 어려워요. 권고사직 통보서, 희망퇴직 공고문, 이메일 등 서면 증빙을 반드시 확보하세요. 없으면 고용센터에서 인정받기 힘듭니다.

 

셋째, 질병이나 부상입니다. 본인의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퇴사한 경우예요. 단,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1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가 있어야 하고, 회사에 휴직을 요청했는데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아파서 그만두는 경우 순서가 중요합니다. 퇴사 전에 먼저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고, 회사에 휴직을 요청해야 해요. 회사가 휴직을 거부하거나 휴직 제도가 없다는 확인서를 받은 후에 퇴사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아파서 퇴사했다고 나중에 진단서를 내밀어봤자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넷째, 통근 곤란입니다. 이사나 발령으로 인해 왕복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 서울에서 일하다가 부산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회사가 발령이나 전근을 거부하면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근 곤란도 증빙이 필요합니다. 전입신고 확인서, 배우자의 발령 명령서, 가족 간병 증명서 등 불가피하게 이사를 해야 했다는 증빙을 제출해야 해요. 단순히 “멀어서 힘들었다”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다섯째, 임금 체불과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퇴사일 이전 1년간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거나, 임금의 30% 이상이 2개월 이상 지연 지급된 경우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으로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해서 인정받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금 체불은 노동청 진정 내역이 필수입니다. 체불 사실을 노동청에 신고하고, 시정 명령이나 조정 결과를 받아야 인정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도 회사의 조사 결과나 노동청 신고 내역이 있어야 해요. 증빙 없이 “괴롭힘 당했다”고만 하면 안 됩니다.

 

예외 사유 조건 필요 서류
계약 만료 재계약 요청했으나 회사 거부 계약서, 재계약 거부 통보서
권고사직 회사의 고용조정 계획에 따른 퇴직 권고 권고사직 통보서, 희망퇴직 공고문
질병/부상 13주 이상 치료 필요 + 회사 휴직 거부 의사 소견서, 회사 휴직 거부 확인서
통근 곤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 전입신고서, 발령 명령서
임금 체불 2개월 이상 또는 30% 이상 2개월 체불 노동청 진정 내역, 체불 확인서
직장 내 괴롭힘 회사 또는 노동청 인정 괴롭힘 조사 결과, 신고 접수증

 

2026년 실업급여 금액 및 수급 기간

2026년 실업급여는 7년 만에 상한액이 인상됩니다. 하루 최대 6만 8,100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월 30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204만 원입니다. 하한액도 함께 올라서 하루 6만 6,048원, 월 약 198만 원 수준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전 평균 임금의 60%로 계산됩니다. 이직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이 1일 평균 임금이에요. 여기에 60%를 곱하면 본인이 받을 실업급여 일액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퇴사 전 3개월간 월급으로 900만 원을 받았다면, 1일 평균 임금은 900만 원 / 90일 = 10만 원입니다. 여기에 60%를 곱하면 6만 원이 1일 실업급여 금액인데, 이게 하한액 6만 6,048원보다 적으니까 하한액인 6만 6,048원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월급이 500만 원이었다면, 퇴사 전 3개월 총 1,500만 원을 받은 셈이니 1일 평균 임금은 약 16만 7,000원입니다. 60%를 곱하면 10만 원인데, 이게 상한액 6만 8,100원을 초과하니까 상한액인 6만 8,100원만 받습니다.

 

수급 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50세 미만 일반인은 120일에서 240일까지, 50세 이상이나 장애인은 180일에서 270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50세 미만 기준으로 보면,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이면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이면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이면 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210일, 10년 이상이면 240일입니다. 50세 이상은 각 구간마다 30일씩 더 받을 수 있어요.

 

연령 가입 기간 수급 기간 월 예상 금액 (상한액 기준)
50세 미만 1년 미만 120일 약 816만 원
50세 미만 1~3년 150일 약 1,020만 원
50세 미만 3~5년 180일 약 1,224만 원
50세 미만 5~10년 210일 약 1,428만 원
50세 미만 10년 이상 240일 약 1,632만 원
50세 이상/장애인 10년 이상 270일 약 1,836만 원

 

자주 묻는 질문 FAQ

Q. 권고사직인데 회사에서 개인 사유로 처리했어요. 어떻게 하나요?

회사에 이직확인서 정정을 요청하세요. 권고사직 통보서나 희망퇴직 공고문 같은 증빙을 제출하면서 ‘권고사직’으로 바꿔달라고 해야 합니다. 회사가 거부하면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고용센터에서 직권 조사를 요청할 수 있어요. 단, 증빙 자료가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Q. 180일이 조금 안 되는데 어떡하나요?

이전 직장 경력을 합산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퇴사 후 3년 이내에 다른 직장에 취업했다가 다시 퇴사했다면, 이전 직장의 피보험 기간 중 실업급여를 받지 않은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서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조회해보세요.

 

Q. 결혼이나 육아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단순 결혼은 불가능합니다. 결혼 자체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아니에요. 육아로 인한 퇴사는 육아휴직을 쓸 수 없는 상황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거부당했다는 증빙이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어요.

 

Q. 임금이 20% 이상 감소해서 퇴사했어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이 20% 이상 일방적으로 감소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단, 본인이 변경된 근로조건에 동의했다면 안 됩니다. 임금 감소 전후의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증빙 자료를 준비하세요.

 

Q.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는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고용센터에 사실관계를 소명하고, 증빙 자료를 제출해서 정정을 요청하세요. 고용센터에서 직권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수급자격을 재심사할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 받으면서 프리랜서 일을 해도 되나요?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로 일해서 소득이 생기면 실업인정 신청 시 근로 및 소득 내역을 입력해야 해요. 소득에 따라 실업급여가 감액되거나 미지급됩니다. 신고하지 않고 일하다가 적발되면 부정수급으로 수급액의 최대 5배를 환수당하고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Q. 실업급여 신청을 미루면 어떻게 되나요?

퇴사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2개월이 지나면 수급자격이 소멸돼서 영원히 받을 수 없어요.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정당한 권리 포기하지 말고 챙기세요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권고사직, 질병, 통근 곤란,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건 증빙입니다. 입증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퇴사 전에 미리 증빙 서류를 확보하세요. 권고사직 통보서, 의사 소견서, 회사 휴직 거부 확인서, 노동청 진정 내역 등 필요한 서류를 미리 챙겨야 고용센터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회사가 ‘개인 사유 퇴사’로 잘못 기재하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워집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전에 회사와 퇴사 사유를 명확히 하고, 잘못 기재되면 즉시 정정을 요청하세요.

 

2026년에는 실업급여가 인상됩니다. 하루 최대 6만 8,100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본인의 예상 금액을 고용24 모의계산기로 미리 확인해보세요. 월 200만 원 가까이 받을 수 있다면 재취업 준비 기간 동안 큰 도움이 됩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완벽 분석 계약만료 권고사직 차이와 2026년 상한액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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