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대상인데 고지서 받은 썰! 이 돈 왜 냈어요 DPF 저공해차 환급 조회 완벽 정리

3월과 9월만 되면 어김없이 날아오는 노란 고지서 하나. 자동차세는 냈는데 또 뭐야? 바로 환경개선부담금입니다. 경유차 소유자라면 한 번쯤 받아보셨을 이 고지서, 그냥 내야 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고 무심코 납부하셨나요? 잠깐, 모르면 쌩돈 날립니다. 2012년 이후 출시된 대부분의 경유차는 원칙적으로 면제 대상입니다. 유로5나 유로6 차량이라면 한 푼도 낼 필요가 없고, DPF(매연저감장치)를 부착했다면 3년간 면제되며, 저공해 인증을 받았다면 평생 면제입니다. 그런데도 고지서가 날아왔다면 어딘가 잘못된 겁니다. 실제로 차량 정보가 제대로 업데이트되지 않거나, 지자체 시스템 오류로 면제 대상인데도 고지서가 발송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미 납부했다면 환급 신청을 해야 하고, 폐차나 명의 이전 시에도 일할 계산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안 돌려줍니다. 이 글에서는 억울하게 낸 돈을 찾아주는 해결사 톤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대상 정확한 판단법, 억울한 고지서 대처법, 그리고 숨은 돈 찾기 환급 신청까지 쉽고 명쾌하게 정리했습니다. 고지서 받자마자 휴지통에 넣기 전에 내 차 연식부터 확인하세요.

 











노란 고지서의 정체 환경개선부담금이란

매년 3월과 9월, 자동차세를 내고 나면 또 다른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바로 환경개선부담금입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1993년부터 부과되기 시작한 이 제도는 환경오염 원인자가 오염물질 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기반합니다. 쉽게 말해 경유차가 내뿜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같은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휘발유 차량과 가스 차량은 절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오직 경유차만 대상입니다. 정확히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 사용 차량이 부과 대상이며, 배기량 1,600cc 이상의 비사업용 경유차가 주 대상입니다. 사업용 경유차(택시, 버스, 화물차 등)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감면됩니다. 부과 기준은 차량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달라지며, 연 2회(1기분 3월, 2기분 9월) 부과됩니다.

 

부과 금액은 차량마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배기량이 클수록, 연식이 오래될수록 부담금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2,000cc 경유 승용차의 경우 연간 약 15만원에서 30만원 정도 부과되며, 3,000cc 이상 대형 경유 승용차는 연간 40만원 이상 부과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원칙이고, 면제 대상에 해당하면 한 푼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많은 운전자들이 본인 차량이 면제 대상인지 모르고 그냥 납부한다는 점입니다.

 

나도 혹시 면제 대상일까 4가지 체크 포인트

유로5 유로6 차량 2012년 이후 출시 경유차

가장 중요한 면제 대상은 유로5와 유로6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입니다. 유로 배출가스 기준은 유럽연합이 만든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기준으로, 숫자가 높을수록 친환경 차량입니다. 한국은 2009년부터 유로5 기준을 적용하기 시작했고, 2015년부터는 유로6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012년 7월 이후 생산된 경유차는 대부분 유로5 이상이며, 2015년 9월 이후 생산된 차량은 유로6입니다.

 

본인 차량이 유로 몇 등급인지 확인하려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 시스템을 이용하세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차량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즉시 확인 가능합니다. 또는 차량에 부착된 배출가스 표지판을 확인해도 됩니다. 엔진룸이나 운전석 도어 안쪽에 붙어 있는 스티커에 배출가스 인증번호가 적혀 있으며, 이를 통해 등급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귀찮으면 114에 전화해서 차량번호를 알려주고 배출가스 등급을 물어봐도 됩니다.

 

유로5 이상이라면 환경개선부담금이 완전 면제됩니다. 고지서가 날아왔다면 100% 오류입니다. 즉시 관할 지자체 환경과로 전화하여 면제 대상임을 알리고 조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미 납부했다면 환급 신청을 하세요. 대부분의 2012년 이후 경유차 소유자는 이 면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고지서를 받았다면 무조건 의심해야 합니다.

 

저공해 인증 차량 1종 2종 인증받은 차량

저공해자동차 인증을 받은 차량도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저공해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가스가 일정 기준 이하인 차량을 말하며, 1종과 2종으로 구분됩니다. 1종은 전기차, 수소차 같은 무공해 차량이고, 2종은 하이브리드나 LPG 차량 중 배출가스가 기준 이하인 차량입니다. 경유차 중에서도 배출가스가 매우 적은 차량은 저공해 2종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공해 인증을 받았는지 확인하려면 차량 등록증이나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세요. 저공해자동차 표시가 되어 있으면 면제 대상입니다.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로 조회하면 저공해 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공해 인증을 받았다면 환경개선부담금뿐만 아니라 혼잡통행료 감면, 공영주차장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DPF 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 구조변경 검사일로부터 3년간 면제

DPF(Diesel Particulate Filter,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구조변경 검사일로부터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됩니다. DPF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 부착하는 매연 필터로, 미세먼지를 90% 이상 줄여주는 장치입니다. 정부는 노후 경유차의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해 DPF 부착 시 보조금을 지원하고, 부착 후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3년간만 면제라는 것입니다. DPF를 부착했다고 해서 영구 면제가 아니라, 구조변경 검사를 받은 날부터 정확히 3년간만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3월 15일에 DPF를 부착하고 구조변경 검사를 받았다면 2025년 3월 14일까지만 면제되고, 2025년 3월 15일부터는 다시 부과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DPF 부착 후 3년이 지났는데 고지서가 날아왔다면 정상입니다.

 

DPF 부착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구조변경 검사를 받으면 등록원부에 DPF 부착 사실과 검사일이 기재됩니다. 만약 DPF를 부착했는데 3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고지서가 날아왔다면 지자체 시스템에 DPF 부착 정보가 제대로 등록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시 관할 지자체 환경과로 연락하여 DPF 부착 증명서와 구조변경 검사 확인서를 제출하고 조정 신청을 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감면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은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이들이 보철용이나 생업활동용으로 등록한 차량은 부담금이 감면됩니다. 다만 자동으로 감면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정상 부과되므로 주의하세요.

 

감면 신청은 차량이 등록된 관할 지자체 환경과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증명서,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한 번 신청하면 매년 자동으로 감면되므로 꼭 신청하세요. 이미 납부한 경우에도 증명서를 제출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 대상 조건 면제 기간 확인 방법
유로5·유로6 차량 2012년 7월 이후 생산 경유차 영구 면제 배출가스 등급 조회 시스템
저공해 인증 차량 저공해 1종·2종 인증 영구 면제 자동차등록원부 확인
DPF 부착 차량 매연저감장치 부착 후 구조변경 검사 완료 검사일로부터 3년 자동차등록원부 구조변경 기록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제출 수급 기간 동안 증명서 발급 후 신청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증명서 제출 영구 감면 증명서 발급 후 신청
장애인 보철용·생업용 차량 영구 감면 장애인등록증 제출

 

억울한 고지서 받았을 때 대처법

위택스 확인은 필수 하지만 충분하지 않음

고지서를 받으면 대부분 위택스(wetax.go.kr)에 접속해서 확인합니다. 위택스는 지방세 전자납부 시스템으로, 본인의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택스에서 조회되는 정보는 지자체가 부과한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면제 대상인지 아닌지는 판단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택스에서 고지서를 확인했다고 해서 바로 납부하면 안 됩니다. 먼저 본인 차량이 면제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위에서 설명한 4가지 면제 대상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납부하지 말고 지자체로 연락해야 합니다. 위택스는 납부 창구일 뿐이지 면제 여부를 판단해주는 곳이 아닙니다.

 

관할 지자체 환경과로 바로 전화하세요

면제 대상인데 고지서가 날아왔다면 관할 지자체 환경과로 즉시 전화하세요. 위택스 고객센터나 한국장학재단에 문의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이 등록된 시·구청 환경과로 직접 연락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강남구에 등록된 차량이라면 강남구청 환경과로 전화하세요. 지자체마다 부서명이 다를 수 있으니 대표번호로 전화해서 환경개선부담금 담당 부서를 연결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전화로 본인의 차량번호와 면제 사유를 설명하면 담당자가 확인 후 조정해줍니다. 예를 들어 “제 차는 2015년식 디젤 차량인데 유로6입니다. 면제 대상인데 고지서가 왔습니다”라고 말하면 담당자가 시스템을 확인하고 면제 처리해줍니다. 만약 증명서류가 필요하다면 안내를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대부분 전화 한 통으로 해결되므로 고지서를 받았다고 겁먹지 마세요.

 

조정 신청은 납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

환경개선부담금 조정 신청은 납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고지서를 받고 한참 뒤에 조정 신청을 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지서를 받자마자 즉시 확인하고 면제 대상이라면 바로 신청하세요. 조정 신청은 관할 지자체에 방문, 전화, 우편 또는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조정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면제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유로5·유로6 차량은 배출가스 등급 조회 결과를 출력해서 제출하거나, 담당자가 직접 조회하므로 별도 서류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DPF 부착 차량은 구조변경 검사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담당자가 안내해주므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납부했다면 환급 신청

고지서가 와서 그냥 납부했는데 나중에 면제 대상이라는 걸 알았다면 환급 신청을 하세요. 환경개선부담금이 잘못 부과된 경우 이미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도 조정 신청과 마찬가지로 관할 지자체 환경과에 연락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처리 기간은 보통 20일 정도 소요되며, 환급액은 본인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환급 신청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시효가 지나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 몇 년간 억울하게 낸 돈이 있다면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5년치를 합치면 수십만원에서 백만원 이상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숨은 돈 찾기 환급 신청 완벽 가이드

폐차 시 일할 계산 환급

차량을 폐차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을 일할 계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반기별로 후불 방식으로 부과되므로, 예를 들어 3월에 1기분을 납부했는데 4월에 폐차했다면 5월과 6월분은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환급 대상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안 돌려줍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폐차 후 환급 신청은 차량 말소등록을 완료한 후 관할 지자체 환경과에 연락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말소등록증과 환급 신청서입니다. 환급 신청서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방문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환급액은 미사용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계산되며, 신청 후 약 2~3주 내에 입금됩니다.

 

DPF 부착 차량을 폐차할 때는 추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DPF는 정부 보조금을 받아 부착한 장치이므로 폐차 시 반납해야 합니다. 폐차장에서 DPF를 분리하여 관할 지자체에 반납하고 반납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말소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3~7일 정도 소요되므로 폐차 예정이라면 미리 확인하세요. 또한 DPF 부착 후 2년 이내에 폐차하면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명의 이전 시 일할 계산

차량을 매매하여 명의 이전을 하는 경우에도 환경개선부담금을 일할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간(1월~6월) 중 3월에 차량을 매매했다면, 1~2월분은 이전 소유자가 부담하고 3~6월분은 새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지자체에서 소유 기간별로 구분하여 각각 부과하므로, 이전 소유자는 과납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 이전 시 환급은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이전 소유자가 직접 관할 지자체 환경과에 연락하여 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명의 이전 확인서(자동차등록원부)와 환급 신청서입니다. 환급액은 미소유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산정되며, 신청 후 입금까지 약 2~3주 소요됩니다.

 

연납 후 폐차나 이전 시 환급

환경개선부담금은 연납 제도가 있습니다. 연 2회 나눠 내는 대신 1월에 1년치를 한 번에 납부하면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연납 후 6월 30일 이전에 폐차하거나 명의 이전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경우에도 미사용분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 후 폐차나 이전 시 환급은 지자체에서 자동으로 다시 계산하여 환급해줍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에 1년치 환경개선부담금 30만원을 연납했는데 4월에 폐차했다면,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분을 일할 계산하여 환급해줍니다. 단, 연납 할인을 받았으므로 환급액도 할인된 금액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휘발유 가솔린 차도 내나요
절대 아닙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직 경유차만 부과 대상입니다. 휘발유, LPG, 전기, 수소 차량은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만약 휘발유 차량인데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가 날아왔다면 100% 오류입니다. 즉시 관할 지자체 환경과로 연락하여 조정 신청하세요. 차량등록증에 연료 종류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고지서가 안 날아왔는데 체납된 건가요
고지서가 안 왔다면 면제 대상이라서 안 온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로5 이상 차량이거나 저공해 인증을 받았거나 DPF를 부착한 지 3년 이내라면 정상적으로 면제된 것입니다. 걱정되면 위택스에 접속하여 본인의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내역을 조회해보세요. 부과된 내역이 없다면 면제가 잘 적용된 것입니다. 만약 부과된 내역이 있는데 고지서가 안 왔다면 주소 변경을 확인하세요.

 

이사 갔는데 고지서가 옛날 주소로 갔어요
주소가 변경되면 차량 등록 주소도 함께 변경해야 합니다. 차량 등록 주소를 변경하지 않으면 고지서가 옛날 주소로 발송되어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이사 후에는 즉시 관할 지자체에 차량 등록 주소 변경 신청을 하세요. 위택스에서도 주소 변경이 가능하며, 변경 후에는 새 주소로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연체되면 가산금 붙나요
네,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이 10만원인데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000원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또한 장기 연체 시에는 독촉장이 발송되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지서를 받으면 반드시 납부 기한을 확인하고, 면제 대상이라면 즉시 조정 신청을 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자동으로 감면되나요
아니요, 자동으로 감면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은 감면 대상이지만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정상 부과되므로 반드시 관할 지자체 환경과에 수급자 증명서나 국가유공자 증명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출하고 감면 신청을 하세요. 한 번 신청하면 매년 자동으로 감면되므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서 받자마자 차량 연식부터 확인하세요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받으면 무조건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모르면 쌩돈 날립니다. 2012년 이후 출시된 대부분의 경유차는 유로5 이상이므로 원칙적으로 면제 대상입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먼저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세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에서 10초 만에 조회 가능합니다. 유로5 이상이라면 한 푼도 낼 필요가 없고, DPF를 부착했다면 구조변경 검사일로부터 3년간 면제이며, 저공해 인증을 받았다면 평생 면제입니다.

 

면제 대상인데 고지서가 날아왔다면 즉시 관할 지자체 환경과로 전화하세요. 위택스는 납부 창구일 뿐이지 면제 여부를 판단해주지 않습니다. 조정 신청은 납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므로 고지서를 받자마자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이미 납부했다면 환급 신청을 하세요. 5년 이내에 신청하면 과거에 억울하게 낸 돈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폐차나 명의 이전 시에도 일할 계산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니 가만히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청하세요.

 

환경개선부담금은 아는 만큼 아끼는 세금입니다. 내 차가 면제 대상인지 정확히 알고, 고지서를 받으면 무조건 납부하지 말고 먼저 확인하세요. 억울하게 낸 돈을 찾는 것도 재테크입니다. 지금 바로 내 차 배출가스 등급을 조회하고, 고지서가 있다면 면제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모르고 내던 돈을 이제는 똑똑하게 아끼시길 바랍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대상인데 고지서 받은 썰!  이 돈 왜 냈어요 DPF 저공해차 환급 조회 완벽 정리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대상인데 고지서 받은 썰! 이 돈 왜 냈어요 DPF 저공해차 환급 조회 완벽 정리

공식 참고 링크 안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위택스 환경개선부담금 조회

환경개선부담금 – 나무위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