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예상 결과를 확인했는데 차감징수세액이 플러스로 나왔다면,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2월 급여에서 수십만 원을 토해내거나, 작년에 받았던 환급금보다 훨씬 적은 금액만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남은 시간 동안 전략적으로 소비하고 납입하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환급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1월에야 준비한다는 점입니다. 12월이 지나가고 나면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카드를 더 쓸 수도 없고, 연금을 추가로 납입할 수도 없습니다. 2026년 1월 15일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면 그때는 이미 정해진 금액만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결과를 바탕으로 남은 2주 동안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세 전략을 제시합니다. 총급여 25퍼센트 달성 여부에 따른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전환 전략, 연금저축과 IRP로 최대 148만원까지 세액공제받는 방법, 10만원 기부하면 10만원 전액 돌려받는 고향사랑기부제, 놓치기 쉬운 월세와 안경 구입비 공제까지 실전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모든 팁을 담았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결과가 납부로 나왔다면 긴급 처방전
미리보기에서 차감징수세액이 플러스로 나왔다면 2월 급여에서 그 금액만큼 추가로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차감징수세액이 +500,000원이라면 2월 급여가 평소보다 50만원 적게 들어옵니다. 작년에 환급을 받았던 사람이라면 더 충격적입니다. 작년에는 30만원을 돌려받았는데 올해는 50만원을 토해내야 한다면 실질적으로 80만원의 손실입니다.
추가 납부가 발생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급여 인상입니다. 2024년보다 2025년 연봉이 올랐다면 세율 구간이 바뀌면서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특히 총급여 5,000만원을 넘어가면 세율이 15퍼센트에서 24퍼센트로 급격히 올라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승진이나 성과급으로 급여가 많이 올랐다면 공제 항목도 그만큼 늘려야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공제 항목 감소입니다. 작년에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했는데 올해는 부모님 소득이 늘어 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작년에는 대학생 자녀가 있었는데 올해 졸업하면서 교육비 공제가 사라지는 경우입니다. 결혼한 자녀가 독립하거나 형제자매가 취업하면서 부양가족 수가 줄어든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추가 납부 발생 원인 | 구체적 상황 | 12월 대응 전략 |
|---|---|---|
| 급여 인상 | 전년 대비 연봉 500만원 이상 증가 | 연금 납입, 카드 사용 확대 |
| 세율 구간 변경 | 총급여 5천만원 또는 8천만원 초과 | 소득공제 항목 극대화 |
| 부양가족 감소 | 자녀 독립, 부모님 소득 증가 | 기부금, 의료비 등 세액공제 활용 |
| 공제 항목 누락 | 이직으로 전 직장 자료 미반영 |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
| 카드 사용액 감소 | 현금 사용 증가, 해외 체류 | 12월 집중 카드 소비 |
세 번째는 이직입니다. 2025년 중간에 회사를 옮긴 경우 전 직장과 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야 정확한 연말정산이 됩니다. 미리보기에는 현재 직장 소득만 반영되어 있으므로 전 직장 소득을 추가로 입력해야 합니다. 전 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여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을 정확히 입력하지 않으면 예상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추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카드 사용 패턴 변화입니다. 작년에는 카드를 열심히 썼는데 올해는 현금 사용이 늘었거나, 해외 출장이나 여행이 많아 국내 카드 사용액이 줄어든 경우입니다. 해외 사용액은 신용카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아무리 많이 써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현금 사용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으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추가 납부를 환급으로 바꾸려면 남은 12월 동안 공제 항목을 최대한 늘려야 합니다. 가장 효과가 빠른 방법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조절, 연금 납입, 기부금입니다. 이 세 가지만 잘 활용해도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 이상 환급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D-18 신용카드 멈추고 체크카드로 바꿔야 할 사람 특징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퍼센트를 초과한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연봉 5,000만원이라면 1,250만원까지는 아무리 카드를 써도 공제가 안 되고, 1,250만원을 넘긴 후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현재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퍼센트에 못 미친다면 12월에 신용카드 사용을 늘려야 하고, 이미 25퍼센트를 넘겼다면 체크카드로 바꿔야 합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퍼센트이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퍼센트입니다. 같은 100만원을 써도 신용카드는 15만원 공제되지만 체크카드는 30만원 공제됩니다. 2배 차이입니다. 따라서 총급여의 25퍼센트를 이미 넘긴 상태라면 신용카드를 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12월부터는 모든 결제를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공제율이 40퍼센트입니다. 같은 금액을 쓰더라도 일반 신용카드보다 2.67배 많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2월 장보기는 대형마트 대신 전통시장을 이용하고, 출퇴근은 자가용 대신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면 절세 효과가 큽니다. 전통시장 사용액과 대중교통 사용액은 각각 연간 한도가 있지만, 대부분의 직장인은 한도에 미치지 못하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 총급여 | 25% 기준액 | 현재 사용액 | 12월 전략 |
|---|---|---|---|
| 3천만원 | 750만원 | 600만원 | 신용카드로 150만원 더 사용 |
| 4천만원 | 1,000만원 | 1,200만원 | 체크카드로 전환 |
| 5천만원 | 1,250만원 | 1,250만원 | 체크카드 + 전통시장 집중 |
| 6천만원 | 1,500만원 | 1,800만원 | 체크카드 + 대중교통 확대 |
| 7천만원 | 1,750만원 | 1,600만원 | 신용카드 150만원 추가 후 체크카드 전환 |
신용카드 공제 한도도 확인해야 합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연간 300만원까지, 7,0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는 250만원까지, 1억2,000만원 초과는 200만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공제 한도를 다 채웠다면 더 이상 카드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소비만 늘어날 뿐입니다.
도서 구입비와 공연 관람비도 특별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도서 구입비는 30퍼센트, 공연 관람비도 30퍼센트 공제율입니다. 12월에 읽고 싶었던 책을 구입하거나 연말 공연을 관람하면 즐거움과 절세를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단, 전자책은 도서 구입비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종이책을 구입해야 합니다.
체크카드가 없다면 당장 발급받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은행과 카드사에서 체크카드를 즉시 발급해줍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영업일 기준 2~3일 내에 받을 수 있고, 은행 창구에 직접 가면 당일 발급도 가능합니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통장 잔액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과소비 방지 효과도 있습니다.
넣기만 해도 148만원 환급 연금저축과 IRP 막차 탑승 전략
연말정산에서 가장 강력한 절세 수단이 연금계좌 세액공제입니다. 연금저축과 IRP에 납입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직접 깎아줍니다.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이므로 효과가 훨씬 큽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퍼센트, 초과는 13.2퍼센트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원까지, IRP는 9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지만, 세액공제는 두 계좌를 합쳐 최대 900만원까지만 적용됩니다. 가장 효율적인 전략은 연금저축에 600만원, IRP에 300만원을 납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총 900만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고, 연금저축은 중도 인출이 비교적 자유롭고 IRP는 추가 30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균형이 맞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가 900만원을 납입하면 16.5퍼센트인 148만5,000원을 세액공제받습니다. 900만원을 넣으면 148만5,000원을 돌려받는 셈이므로 실질 수익률이 16.5퍼센트입니다. 어떤 금융상품도 연 16.5퍼센트 수익률을 보장하지 못하므로 연금계좌는 절세 측면에서 최고의 투자입니다.
| 총급여 구간 | 세액공제율 | 900만원 납입 시 환급액 | 실질 부담액 |
|---|---|---|---|
| 5,500만원 이하 | 16.5% | 148만5,000원 | 751만5,000원 |
| 5,500만원 초과 | 13.2% | 118만8,000원 | 781만2,000원 |
| 1억2,000만원 초과 | 13.2% | 118만8,000원 | 781만2,000원 |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만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12월 31일에 가입해도 공제받을 수 있지만, 납입일이 늦으면 처리 과정에서 누락될 위험이 있으므로 12월 27일까지는 완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처리되므로 주말과 공휴일을 고려하여 여유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고, IRP는 은행과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 연금저축펀드가 가장 유연하고 수익률도 좋으므로 추천합니다. ETF나 펀드에 투자할 수 있고, 운용 방식도 자유롭습니다. 은행 연금저축은 대부분 정기예금 형태라 수익률이 낮고, 보험사 연금저축은 수수료가 비싼 편입니다.
IRP는 퇴직금을 받을 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계좌이지만, 근로자도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IRP의 장점은 연금저축보다 300만원 더 많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 IRP에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최소 300만원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700만원, IRP에 200만원을 납입하면 IRP 200만원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50세 이상은 세액공제 한도가 200만원 추가되어 최대 1,1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 근로자가 1,100만원을 납입하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81만5,000원, 초과는 145만2,000원을 환급받습니다. 은퇴가 가까운 시기일수록 연금계좌 세액공제 효과가 크므로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10만원 기부하면 10만원 전액 환급 고향사랑기부제 꿀팁
2023년 1월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연말정산 최고의 숨은 혜택입니다. 본인 거주지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고,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됩니다. 10만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때 10만원을 그대로 돌려받고, 기부한 지자체에서 3만원 상당의 답례품까지 받습니다.
일반 기부금은 15퍼센트 또는 30퍼센트 공제율이 적용되지만, 고향사랑기부제는 10만원까지 100퍼센트 공제입니다. 1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을 돌려받으니 실질적으로 부담이 없고, 오히려 3만원 상당의 답례품으로 이득입니다. 쌀, 한우, 과일, 지역 특산품 등 다양한 답례품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6.5퍼센트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은 전액 공제되고 나머지 10만원은 16,500원이 공제되어 총 116,500원을 환급받습니다. 하지만 답례품은 기부금의 30퍼센트 한도이므로 20만원 기부 시 6만원 상당, 30만원 기부 시 9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습니다.
| 기부 금액 | 세액공제액 | 답례품 가치 | 실질 혜택 |
|---|---|---|---|
| 10만원 | 10만원 | 3만원 | 13만원 |
| 20만원 | 11만6,500원 | 6만원 | 17만6,500원 |
| 30만원 | 13만3,000원 | 9만원 | 22만3,000원 |
| 50만원 | 16만6,000원 | 15만원 | 31만6,000원 |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고, 각 지자체별로 제공하는 답례품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한우, 전라남도는 김과 젓갈, 강원도는 쌀과 감자 등 지역 특산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부는 12월 31일까지 완료해야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고, 결제 즉시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됩니다. 이 영수증을 2026년 1월 연말정산 때 제출하면 됩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도 자동으로 등록되므로 별도로 챙기지 않아도 됩니다.
부부가 각각 10만원씩 기부하면 20만원 전액 공제받고 답례품도 6만원 상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각자 명의로 기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미성년 자녀 명의로도 기부할 수 있지만, 자녀는 소득이 없으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로 기부하고 본인 연말정산에 포함할 수는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월세 낸 거 돌려받자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유불리 비교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12퍼센트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로 연간 750만원을 냈다면 최대 90만원을 환급받습니다. 월 62만5,000원 이상 월세를 내는 경우 한도를 채울 수 있고, 그 이하라면 실제 지급액의 12퍼센트를 공제받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은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총급여가 8,000만원을 초과하면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주택 규모도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시가 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고급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는 월세를 내더라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월세 납입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계좌이체 내역이나 현금영수증이 증빙 자료로 인정되고,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집주인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연간 월세 | 12% 세액공제 | 월 환산 금액 | 비고 |
|---|---|---|---|
| 300만원 | 36만원 | 25만원 | 월세 25만원 |
| 500만원 | 60만원 | 41만7,000원 | 월세 42만원 |
| 750만원 | 90만원 | 62만5,000원 | 월세 63만원 이상 시 한도 |
| 900만원 | 90만원 (한도) | 75만원 | 한도 초과분 불인정 |
월세 세액공제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으므로 유불리를 따져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월세를 많이 내는 경우는 월세 세액공제가 유리하고, 월세가 적거나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는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가 유리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간 300만원까지 납입액의 40퍼센트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00만원을 납입하면 120만원 소득공제되고, 세율 15퍼센트 구간이라면 실제 절세액은 18만원입니다. 월세 세액공제가 36만원 이상이라면 월세 공제가 유리하고, 그 이하라면 주택청약저축이 유리합니다.
신혼부부는 월세 세액공제 한도가 더 큽니다. 혼인신고일부터 5년 이내 신혼부부는 연간 1,000만원 한도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2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일반 무주택자보다 30만원 더 유리합니다. 2025년에 결혼한 부부라면 2030년까지 신혼부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안경 구입비 교복 구입비 등 놓치기 쉬운 영수증 챙기기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퍼센트를 초과한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연봉 5,000만원이라면 150만원을 넘긴 의료비부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과 65세 이상 부양가족, 장애인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3퍼센트 기준 없이 전액 공제됩니다. 부모님 병원비나 본인의 치과 비용은 모두 공제 대상입니다.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도 의료비 공제 대상입니다. 1인당 연간 5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고, 시력 교정용이라면 안경테와 렌즈 모두 포함됩니다. 선글라스나 패션 안경은 제외되지만, 도수가 있는 선글라스는 공제됩니다. 안경을 구입할 때 반드시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청기, 의료기기, 장애인 보장구도 의료비 공제 대상입니다. 휠체어, 목발, 보청기 등은 금액 제한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고령으로 보청기가 필요하다면 12월에 구입하여 올해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기기 구입 시 처방전이나 의사 소견서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의료비 항목 | 공제 한도 | 대상자 | 비고 |
|---|---|---|---|
| 일반 의료비 | 총급여 3% 초과분 | 모든 부양가족 | 병원비, 약값 |
| 본인 의료비 | 전액 공제 | 본인 | 3% 기준 적용 안 됨 |
| 65세 이상 의료비 | 전액 공제 | 부모님 | 3% 기준 적용 안 됨 |
| 장애인 의료비 | 전액 공제 | 장애인 부양가족 | 재활 보조기구 포함 |
| 안경 구입비 | 1인당 50만원 | 모든 부양가족 | 콘택트렌즈 포함 |
| 난임 시술비 | 30% 세액공제 | 본인, 배우자 | 한도 없음 |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다면 교복 구입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연간 50만원 한도로 교육비 공제 대상입니다. 체육복까지 포함되므로 학기 초 교복을 구입할 때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교복 대여나 물려받은 경우는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실제 구입한 금액만 인정됩니다.
학원비와 체육시설 이용료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인데, 사교육비는 교육비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오직 유치원, 초중고 학비, 대학교 등록금, 교과서 구입비, 급식비, 교복 구입비만 공제 대상입니다. 미술학원이나 피아노학원 같은 사교육비는 아무리 많이 지출해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예외적으로 공제됩니다.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이 다니는 체육시설, 태권도장, 수영장 등의 수강료는 1인당 연간 3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영어유치원이나 놀이학교도 포함되므로 영수증을 잘 챙겨야 합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등록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소규모 시설은 수동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 부양가족 배분으로 세금 100만원 줄이는 법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을 누가 등록하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쪽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세율 구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맞벌이 절세 시뮬레이션 기능을 제공하므로 여러 경우를 비교해봐야 합니다.
부양가족 1명당 기본공제 150만원이 적용됩니다. 세율 15퍼센트 구간이라면 22만5,000원, 24퍼센트 구간이라면 36만원의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율이 높은 배우자가 부양가족을 많이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남편 연봉 8,000만원, 아내 연봉 4,000만원이라면 남편이 부모님과 자녀를 모두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 세액공제는 한 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자녀를 나눠서 등록해도 자녀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첫째는 남편, 둘째는 아내가 등록하더라도 자녀 세액공제는 둘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한 명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 부양가족 | 남편 공제 시 | 아내 공제 시 | 유리한 쪽 |
|---|---|---|---|
| 부모님 (2명) | 72만원 절세 | 45만원 절세 | 남편 |
| 자녀 (2명) | 72만원 절세 | 45만원 절세 | 남편 |
| 자녀 세액공제 | 35만원 | 35만원 | 동일 |
| 의료비 공제 | 부모님 병원비 | 자녀 병원비 | 지출액에 따라 |
의료비는 누가 공제받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다릅니다.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퍼센트를 초과한 금액부터 적용되므로 소득이 낮은 쪽이 유리합니다. 남편 연봉 8,000만원, 아내 연봉 4,000만원이라면 남편은 240만원, 아내는 120만원을 넘겨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같은 의료비를 지출해도 아내가 공제받는 것이 120만원 더 빨리 공제 구간에 진입합니다.
신용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가 카드를 많이 쓰면 25퍼센트 기준을 빨리 넘길 수 있습니다. 남편 카드에 가족카드를 발급하여 아내가 사용하면 남편 사용액으로 합산되므로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부부 중 누가 카드를 쓰는 것이 유리한지 미리 계산해봐야 합니다.
교육비는 지출한 사람이 공제받습니다. 남편 카드로 자녀 학비를 냈다면 남편이 공제받고, 아내 카드로 냈다면 아내가 공제받습니다. 교육비는 소득 요건이 없으므로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녀라도 실제 지출한 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감면과 경력단절여성 세액감면 놓치지 말기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5년간 소득세의 90퍼센트를 감면받습니다. 연간 150만원 한도이므로 소득세가 200만원이라면 150만원을 감면받아 50만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중소기업 청년 감면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감면 대상 중소기업인지 확인하고, 본인이 연말정산 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 급여 담당자가 미리 안내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챙기지 않으면 감면을 못 받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경력단절여성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임신, 출산, 육아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여성은 3년간 소득세의 70퍼센트를 감면받습니다. 연간 150만원 한도이고, 퇴직 후 2년 이상 경과한 후 재취업해야 인정됩니다. 경력단절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므로 출생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 감면 대상 | 감면율 | 감면 기간 | 한도 | 신청 방법 |
|---|---|---|---|---|
| 중소기업 청년 | 90% | 5년 | 연 150만원 |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
| 경력단절여성 | 70% | 3년 | 연 150만원 | 경력단절 증빙 제출 |
| 60세 이상 고령자 | 70% | 3년 | 연 150만원 | 나이 확인 |
| 장애인 | 70% | 3년 | 연 150만원 | 장애인 증명서 |
60세 이상 고령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도 3년간 70퍼센트 감면받습니다. 정년퇴직 후 재취업한 어르신들에게 유용한 제도입니다. 감면 기간은 취업일로부터 3년이고, 연 150만원 한도입니다. 고령자 감면과 중소기업 청년 감면은 중복 적용되지 않으므로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도 중소기업 취업 시 70퍼센트 감면받습니다.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경우 3년간 소득세 70퍼센트가 감면되고, 연간 150만원 한도입니다. 장애인 증명서를 연말정산 때 제출하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놓친 공제 있다면 5년 내 경정청구로 되찾기
연말정산을 마친 후에도 놓친 공제 항목을 발견하면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이미 신고한 세금을 다시 계산하여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후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2020년 귀속 연말정산까지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경정청구를 선택하고, 놓친 공제 항목과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국세청이 검토 후 인정되면 2~3개월 내에 환급금이 계좌로 입금됩니다. 거부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정확한 증빙이 중요합니다.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월세 세액공제, 의료비 공제, 기부금 공제입니다. 작년에 월세를 냈는데 공제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제출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비 영수증을 뒤늦게 발견했거나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도 경정청구 대상입니다.
12월 마지막 주 최종 점검 체크리스트
12월 31일이 지나면 어떤 노력도 소용없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놓친 항목이 없는지 최종 점검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 25퍼센트를 넘겼는지 확인하고, 부족하면 12월 마지막 주에 집중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미 넘겼다면 체크카드로 전환하여 공제율을 높입니다.
연금저축과 IRP 납입액을 확인합니다. 올해 납입한 금액이 900만원에 미치지 못한다면 12월 중 추가 납입하여 한도를 채워야 합니다. 증권사나 은행 앱에서 즉시 이체할 수 있고, 12월 27일까지는 완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10만원을 기부했는지 확인합니다. 아직 기부하지 않았다면 당장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원하는 지자체에 10만원을 기부하고 답례품을 선택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가 유리합니다.
| 점검 항목 | 확인 내용 | 마감 기한 | 조치 사항 |
|---|---|---|---|
| 신용카드 사용액 | 총급여 25% 달성 여부 | 12월 31일 | 부족 시 추가 사용, 초과 시 체크카드 전환 |
| 체크카드 전환 | 25% 초과 후 체크카드 사용 | 12월 31일 | 전통시장, 대중교통 우선 |
| 연금 납입 | 900만원 한도 확인 | 12월 27일 | 부족분 추가 납입 |
| 고향사랑기부 | 10만원 기부 여부 | 12월 31일 | 미기부 시 즉시 기부 |
| 월세 증빙 | 계약서 및 이체 내역 | 1월 제출 | 서류 미리 준비 |
| 안경 구입 | 50만원 한도 확인 | 12월 31일 | 필요 시 12월 구입 |
| 의료비 지출 | 총급여 3% 초과 여부 | 12월 31일 | 미루던 치료 진행 |
의료비 지출도 점검합니다. 올해 병원비가 총급여의 3퍼센트에 근접했다면 12월에 미루던 치과 치료나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경이 필요하다면 12월에 구입하여 공제를 받습니다.
부양가족 변동사항을 확인합니다. 2025년 중 결혼, 출산, 부모님 동거 등으로 부양가족이 변경되었다면 미리보기에 정확히 반영했는지 점검합니다.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 공제이므로 누락되면 큰 손실입니다.
회사에 제출할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월세 계약서, 기부금 영수증, 안경 구입 영수증 등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되지 않는 항목은 별도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1월에 급하게 준비하면 누락될 수 있으므로 12월에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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