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히 월 200만원은 받을 줄 알았는데 150만원밖에 안 들어왔어요.” 최근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시작한 많은 부모들이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2025년 육아휴직급여 제도가 개선되면서 최대 2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실제로는 본인이 예상했던 금액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육아휴직급여가 적게 들어오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통상임금 산정 과정에서의 오류, 회사에서 제출한 서류의 문제, 또는 본인이 통상임금을 잘못 계산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들이 모두 해결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정확한 절차를 통해 이의신청을 하거나 정정 요청을 하면 부족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육아휴직급여가 적게 들어왔을 때 취해야 할 모든 해결 방법을 단계별로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통상임금 재계산 방법부터 이의신청 절차, 실제 성공 사례까지 모든 정보를 담았으니 끝까지 읽어보시면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계산 기준 정확히 알기
통상임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들
육아휴직급여가 적게 나온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통상임금 산정에서 빠뜨린 항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본급만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하시는데, 실제로는 훨씬 다양한 항목들이 포함되어야 해요.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대표적인 항목들을 살펴보면, 먼저 기본급은 당연히 포함됩니다. 여기에 더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들이 추가되어야 해요. 직책수당, 근속수당, 자격수당, 위험수당, 가족수당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놓치기 쉬운 것이 정기상여금인데, 매년 일정하게 지급되는 명절상여금이나 휴가비는 월할 계산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보겠습니다. A씨의 경우 기본급 180만원에 직책수당 30만원, 근속수당 20만원을 매월 받고 있었어요. 여기에 연 2회 각각 100만원씩 지급되는 정기상여금(명절상여금)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은 기본급 180만원 + 직책수당 30만원 + 근속수당 20만원 + 정기상여금 월할액 16.7만원(200만원÷12개월) = 246.7만원이 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에 기본급과 직책수당만 기재하여 210만원으로 신고했다면, 실제 통상임금보다 36.7만원이 적게 산정된 것이죠. 이런 경우 정정 신청을 통해 부족분을 받을 수 있어요.
제외되는 항목과 착각하기 쉬운 수당들
반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항목들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가장 흔히 착각하는 것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들인데, 이들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요.
또한 일시적이거나 임시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 프로젝트 보너스, 경조비, 실비성 수당(교통비, 식대 등)도 제외됩니다. 영업직의 경우 매월 금액이 달라지는 실적급도 원칙적으로는 제외되지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평균을 내어 포함시킬 수 있어요.
통상임금 포함/제외 항목 정리표:
포함 항목 | 제외 항목 |
---|---|
기본급 | 연장근로수당 |
정기적 직책수당 | 야간근로수당 |
근속수당 | 휴일근로수당 |
자격수당 | 일시적 성과급 |
정기상여금(월할) | 경조비 |
가족수당 | 교통비(실비) |
중요한 것은 ‘정기성’과 ‘일률성’입니다. 매월 일정하게 지급되고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는 수당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해요. 만약 회사에서 이런 수당들을 빼고 신고했다면 즉시 정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2025년 달라진 급여 구간별 상한액 적용
2025년부터 육아휴직급여는 기간별로 차등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이 정확해도 상한액 때문에 예상보다 적게 나올 수 있어요. 1~3개월은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은 월 최대 200만원, 7개월 이후는 월 최대 160만원이 상한액입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월 300만원인 경우, 첫 3개월 동안은 250만원만 받게 됩니다. 이는 제도상 정상이므로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통상임금이 200만원인데 150만원만 받았다면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본인의 통상임금과 해당 기간의 상한액을 비교해보세요. 통상임금이 상한액보다 낮다면 통상임금 전액을 받아야 하고, 상한액보다 높다면 상한액만큼만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 기준에 맞지 않다면 반드시 문제를 제기해야 해요.
급여가 적게 들어오는 주요 원인들
회사 인사팀의 서류 작성 오류
육아휴직급여가 적게 나오는 가장 흔한 원인은 회사 인사팀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잘못 작성하는 것입니다. 인사담당자가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정확히 모르거나, 단순히 기본급만 기재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중소기업의 경우 인사담당자가 육아휴직 업무에 익숙하지 않아 실수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정기상여금을 빼먹거나, 매월 지급되는 수당을 누락하는 일이 자주 발생해요. 또한 통상임금 산정 기준일을 잘못 적용하여 최근 인상된 급여가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려면 육아휴직 신청 전에 본인이 직접 통상임금을 계산해보고, 회사에서 제출할 확인서의 내용을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명세서 3개월치를 준비해서 인사팀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확인서 작성 시 함께 검토하는 것을 권장해요.
고용보험 시스템의 전산 오류
때로는 회사에서 정확한 서류를 제출했는데도 고용보험 시스템에서 전산 처리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급여 체계가 복잡한 회사나 여러 수당이 있는 경우 입력 오류가 생기기 쉬워요.
전산 오류의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정기상여금의 월할 계산이 잘못되거나, 여러 수당 중 일부만 입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통상임금 산정 기준일이 잘못 적용되어 과거 급여 기준으로 계산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전산 오류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비교적 쉽게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제출한 서류와 시스템에 입력된 정보를 대조해보면 오류를 찾을 수 있어요. 전산 오류가 확인되면 일반적으로 1-2주 내에 정정 처리가 완료됩니다.
근로계약서와 실제 급여의 불일치
근로계약서상의 급여와 실제 받는 급여가 다른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했는데, 실제로는 인상된 급여를 받고 있다면 차액이 발생하게 되죠.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 200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220만원을 받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200만원으로 신고했다면, 20만원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제 급여 지급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회사 내부 급여 규정 등을 통해 실제 받고 있는 금액을 입증하면 정정이 가능해요.
오류 유형 | 발생 원인 | 해결 방법 | 소요 기간 |
---|---|---|---|
서류 작성 오류 | 인사팀 실수 | 회사에 정정 요청 | 1-2주 |
전산 오류 | 시스템 입력 실수 | 고용센터 문의 | 1-2주 |
계약서 불일치 | 급여 인상 미반영 | 증빙자료 제출 | 2-3주 |
수당 누락 | 통상임금 이해 부족 | 상세 급여내역 제출 | 2-4주 |
통상임금 정정 및 이의신청 방법
1차 대응: 회사와의 직접 해결
육아휴직급여가 적게 나왔다면 가장 먼저 회사 인사팀에 연락해서 육아휴직 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회사에서 서류를 잘못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회사와 협의할 때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해서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3개월간의 급여명세서, 연간 상여금 지급 내역, 각종 수당에 대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이 필요해요.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한 통상임금을 계산해서 보여주면 회사에서도 오류를 인정하고 정정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정 요청 시에는 구체적인 계산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해요. “통상임금이 틀렸다”고 막연히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정기상여금 월할액 16.7만원이 누락되었다” 식으로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관련 법령이나 고용노동부 지침을 인용하여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회사에서 정정에 동의한다면 수정된 육아휴직 확인서를 다시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이후 고용센터에서 재계산하여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2차 대응: 고용센터 이의신청 절차
회사와의 직접 협의가 어렵거나 회사에서 정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정당한 권리이므로 주저하지 말고 진행하세요.
고용센터 이의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관할 고용센터에 전화나 방문을 통해 이의신청 의사를 밝히고,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야 해요. 이의신청서에는 구체적인 이의 사유와 요구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이의신청서 (고용센터에서 양식 제공)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분
- 근로계약서 사본
- 상여금 지급 내역 증명서
- 각종 수당 관련 규정이나 협약서
- 기타 통상임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자료
고용센터에서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회사에 확인을 요청합니다. 회사에서 이의를 인정하면 정정 처리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추가 조사를 진행해요. 일반적으로 이의신청 결과는 2-4주 내에 통보됩니다.
3차 대응: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심사청구
고용센터의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심판의 성격을 가지며, 더욱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어요.
심사청구는 고용센터의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심사청구서와 함께 상세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적 자문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어요.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노사 대표와 공익 대표로 구성되어 있어 중립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심사 결과는 일반적으로 3-6개월 정도 소요되며, 여기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고용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어요.
실제 사례별 해결 전략
정기상여금 누락 사례와 해결법
가장 흔한 사례 중 하나가 정기상여금이 누락되는 경우입니다. B씨는 매년 설날과 추석에 각각 100만원씩 명절상여금을 받았는데, 회사에서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아 월 16.7만원의 차액이 발생했어요.
이 경우 해결 전략은 명확합니다. 먼저 지난 2-3년간의 상여금 지급 내역을 정리해서 정기성을 입증해야 해요. 급여명세서나 통장 입금 내역을 통해 매년 일정한 시기에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었음을 보여주면 됩니다.
B씨의 경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했어요:
- 최근 3년간 명절상여금 지급 내역
- 회사 취업규칙 중 상여금 지급 규정
- 동료들의 상여금 지급 확인서 (정기성 입증용)
회사에 이런 자료를 제시하며 정정을 요청한 결과, 회사에서 실수를 인정하고 수정된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고용센터에서 재계산하여 월 16.7만원의 차액을 소급 지급받을 수 있었어요.
직책수당 제외 사례의 성공적 해결
C씨는 팀장 직책을 맡으면서 월 50만원의 직책수당을 받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이를 일시적 수당으로 잘못 분류하여 통상임금에서 제외했습니다. 하지만 직책수당은 해당 직책을 유지하는 동안 정기적으로 지급되므로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해요.
C씨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먼저 직책 임명장과 직책수당 지급 규정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최근 1년간 매월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었음을 급여명세서로 입증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직책수당의 ‘정기성’을 입증하는 것이었어요. C씨는 인사발령서와 급여 규정을 통해 팀장 직책을 맡는 동안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임을 명확히 보여줬습니다. 회사에서도 이를 인정하여 통상임금을 정정했고, 월 50만원의 차액을 소급하여 받을 수 있었어요.
복잡한 급여 체계에서의 해결 사례
영업직인 D씨의 경우 기본급 외에 고정급여성 영업수당, 실적 연동 성과급, 차량유지비 등 다양한 항목으로 급여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기본급만 통상임금으로 신고했는데, 실제로는 고정급여성 영업수당도 포함되어야 했어요.
D씨의 해결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각 급여 항목의 성격을 분석했습니다. 기본급과 고정급여성 영업수당은 매월 동일하게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실적 연동 성과급과 차량유지비는 제외되는 것으로 정리했어요.
증빙자료로는 근로계약서, 급여 규정, 최근 6개월간의 급여명세서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고정급여성 영업수당이 실적과 무관하게 매월 일정하게 지급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었어요. 결과적으로 월 30만원의 차액을 소급하여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례 유형 | 누락 항목 | 차액 | 해결 방법 | 소요 기간 |
---|---|---|---|---|
정기상여금 누락 | 명절상여금 월할액 | 16.7만원 | 지급 내역 증빙 | 2주 |
직책수당 제외 | 팀장 직책수당 | 50만원 | 정기성 입증 | 3주 |
고정수당 누락 | 고정급여성 영업수당 | 30만원 | 급여 규정 제시 | 4주 |
근속수당 누락 | 5년 근속수당 | 15만원 | 취업규칙 확인 | 2주 |
예방법과 사전 점검 방법
육아휴직 신청 전 통상임금 자가 점검법
육아휴직급여가 적게 나오는 문제를 예방하려면 신청 전에 본인의 통상임금을 정확히 계산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서 빠뜨린 항목이 없는지 확인해보세요.
통상임금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
- 기본급: 근로계약서상 기본급과 실제 지급액 확인
- 정기 수당: 직책수당, 근속수당, 자격수당 등 매월 지급되는 수당
-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휴가비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월할액
- 가족수당: 배우자나 자녀수당 등
- 기타 수당: 회사별 특수 수당 중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들
각 항목을 체크할 때는 최근 3개월간의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하되, 정기상여금은 연간 지급액을 12로 나누어 월할 계산해야 해요. 계산이 복잡한 경우에는 인사팀에 미리 문의해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가 점검 결과와 회사에서 제출할 육아휴직 확인서의 통상임금이 다르다면, 신청 전에 미리 정정을 요청하세요. 사후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보다 사전에 정확하게 하는 것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어요.
회사 인사팀과의 사전 협의 요령
육아휴직 신청 시 인사팀과 충분히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인사담당자들이 육아휴직 업무에 완전히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협의하는 것이 필요해요.
사전 협의 시 준비해야 할 자료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3개월간의 급여명세서, 연간 상여금 지급 계획서, 각종 수당에 대한 근로계약서 조항 등을 미리 준비해서 인사팀에 제공하세요.
인사팀과 협의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 설명
- 본인의 급여 구성 항목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제공
- 정기상여금의 월할 계산 방법 안내
- 육아휴직 확인서 작성 시 주의사항 공유
만약 인사담당자가 통상임금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고용센터에 문의해서 정확한 방법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고용센터에서는 이런 문의에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있어요.
증빙자료 미리 준비하기
육아휴직급여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해결하려면 평소에 관련 자료들을 잘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자료들은 반드시 보관해두세요.
필수 보관 자료 목록:
- 근로계약서 원본 및 변경 계약서
- 최근 1년간의 급여명세서 전체
- 상여금 지급 통지서나 급여명세서
- 회사의 급여 규정이나 취업규칙
- 각종 수당 관련 인사발령서
이런 자료들은 종이 문서뿐만 아니라 전자파일로도 백업해두는 것이 좋아요. 특히 급여명세서의 경우 회사에서 재발급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매월 받을 때마다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저장해두세요.
또한 통장 입금 내역도 중요한 증빙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금액과 실제 입금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고, 상여금 지급 시기와 금액도 확인할 수 있어요. 인터넷뱅킹에서 거래내역을 정기적으로 다운로드받아 보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전문가 도움 받는 방법
노무사 상담의 필요성과 활용법
복잡한 급여 체계를 가진 회사에서 일하거나 회사와의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통상임금 산정이 복잡하거나 회사에서 정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노무사 상담을 받을 때는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미리 준비해가세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회사의 급여 규정, 육아휴직 확인서 등을 정리해서 가져가면 더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무사 상담비는 일반적으로 1시간에 10-20만원 정도이지만, 간단한 문의는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한노무사회에서 운영하는 무료 상담 서비스나 지역별 노무상담센터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노무사의 도움을 받으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정확한 분석을 받을 수 있고, 회사와의 협상이나 이의신청 시에도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복잡한 사안의 경우 노무사가 직접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주거나 고용센터와의 협의를 대행해주기도 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서비스 활용
고용노동부에서는 다양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무료로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에 전화하면 육아휴직급여 관련 문의에 대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상담 시에는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임금 계산 방법, 이의신청 절차,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또한 지역별 고용센터에서도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상담의 경우 서류를 직접 보여주면서 상담받을 수 있어 더 정확한 조언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복잡한 급여 체계나 특수한 상황의 경우에는 방문 상담을 권장합니다.
민원 신청과 권리구제 방법
회사에서 정당한 요구를 계속 거부하거나 불합리한 대우를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과 관련된 불이익 처우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진정 신청은 온라인(www.moel.go.kr)이나 방문, 전화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진정 신청 시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므로, 관련 서류들을 미리 정리해두세요.
진정 신청 후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권리구제신청을 통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다만 이런 절차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대화와 협의를 통한 해결을 먼저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방법 | 비용 | 장점 | 단점 | 추천 상황 |
---|---|---|---|---|
노무사 상담 | 유료 | 전문적 조언 | 비용 부담 | 복잡한 사안 |
고용노동부 콜센터 | 무료 | 접근 용이 | 제한적 상담 | 간단한 문의 |
고용센터 방문 | 무료 | 직접 상담 | 시간 소요 | 서류 검토 필요시 |
온라인 민원 | 무료 | 증빙 가능 | 처리 시간 | 권리구제 필요시 |
마무리
육아휴직급여가 적게 들어왔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정당한 절차를 통해 부족한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많은 분들이 실제로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받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 설명한 방법들을 단계별로 적용해보세요. 먼저 본인의 통상임금을 정확히 계산해보고, 회사와의 협의를 시도한 후, 필요하다면 고용센터 이의신청까지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1-2단계에서 문제가 해결되므로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며, 정당한 금액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혹시 현재 육아휴직급여가 적게 나와서 고민이라면, 이 글의 내용을 참고해서 지금 바로 행동에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찾는 데 이 정보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FAQ
Q: 육아휴직급여 정정 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급여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빠를수록 해결이 쉬우므로 문제를 발견하면 즉시 조치하는 것이 좋아요.
Q: 회사에서 정정 요청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고용센터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명확하다면 대부분 근로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Q: 통상임금 정정으로 받은 차액에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A: 네, 차액도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원까지 비과세이므로 실제 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공식 참고 링크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신청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