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상속절차 완벽가이드 상속세 신고부터 유류분 청구까지 단계별 총정리

가족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슬픔 속에서도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복잡한 법적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2025년 10월 현재 대한민국의 상속세 신고 기한은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이를 어길 경우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 절차는 크게 상속인 확정, 상속재산 조사, 상속 방법 결정,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상속재산 분할, 유류분 청구 등 6단계로 진행되며 각 단계마다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와 지켜야 할 기한이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상속세 최고세율이 50퍼센트로 유지되면서 과세표준 구간이 세분화되었고 공제 한도가 일부 상향 조정되어 절세 전략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빚이 많은 피상속인의 경우 신속한 결정이 필수입니다. 지금부터 상속 개시 즉시 해야 할 일부터 상속세 계산 방법, 각종 공제 항목 활용,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작성, 유류분 청구 절차까지 2025년 최신 민법과 세법을 반영하여 실전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완벽한 가이드를 제시하겠습니다.

 

상속 개시 즉시 해야 할 일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이 자동으로 개시되며 이 순간부터 법적 절차가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를 발급받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 사망진단서를 발급받고 자택이나 사고 현장에서 사망한 경우 경찰서나 보건소에서 시체검안서를 발급받습니다. 이 서류는 사망신고와 모든 상속 절차의 기본 증명서류이므로 최소 10부 이상 발급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사망진단서와 신고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사망신고가 완료되면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제적등본에 사망 사실이 기재됩니다. 제적등본은 상속 절차 전반에 걸쳐 필요하므로 사망신고 완료 후 제적등본을 10부 이상 발급받아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도 각 10부씩 발급받아 두면 이후 절차에서 편리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 동결 조치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사망 사실을 금융기관에 통보하면 계좌가 동결되어 무단 출금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일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예금을 임의로 인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거래 은행에 사망 사실을 통보하고 계좌 동결을 요청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상속 개시 사실을 기재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지만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장례 절차와 병행하여 상속인 확정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법정상속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전 배우자와의 자녀나 혼외자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상속인이 확정되면 모든 상속인에게 연락하여 상속 개시 사실을 알리고 향후 절차에 대해 협의해야 합니다. 상속인 중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내용증명 발송이나 공시송달을 통해 통지해야 합니다.

 

상속 개시 직후 체크리스트

시점 해야 할 일 필요 서류 주의사항
즉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발급 신분증 최소 10부 발급
1개월 이내 사망신고 (주민센터) 사망진단서, 신고인 신분증 지연 시 과태료
즉시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사망신고 완료 후 각 10부 이상
즉시 금융기관 계좌 동결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무단 출금 방지
1주일 이내 상속인 확정 및 통지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전원에게 통지 필수

 

상속인 범위와 순위 완벽 이해

민법 제1000조에 따르면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배우자는 항상 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으로 자녀와 손자녀가 해당하며 자녀가 있으면 손자녀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자녀의 자녀 즉 손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2순위 상속인은 직계존속으로 부모와 조부모가 해당하며 부모가 있으면 조부모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3순위 상속인은 형제자매이며 4순위 상속인은 4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하는 경우 그들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자녀 각각의 상속분을 1로 보면 배우자의 상속분은 1.5가 됩니다. 총 재산이 4억 원이라면 자녀 1은 1억 1,429만 원, 자녀 2는 1억 1,429만 원, 배우자는 1억 7,142만 원을 상속받습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고 배우자만 있으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하며 배우자도 없으면 형제자매가 상속합니다.

 

상속결격자는 법적으로 상속권이 박탈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1004조에 따르면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상속 선순위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고의로 직계존속과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유언철회를 방해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유언을 하게 한 자, 피상속인의 유언장을 위조·변조·파기·은닉한 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상속결격자가 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며 그의 자녀도 대습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인 순위와 상속분 계산표

상속인 구성 각 상속인 상속분 상속비율 예시 (총 3억원)
배우자 + 자녀 2명 배우자 1.5, 자녀 각 1 1.5 : 1 : 1 배우자 1억2857만원, 자녀 각 8571만원
배우자 + 자녀 1명 배우자 1.5, 자녀 1 1.5 : 1 배우자 1억8천만원, 자녀 1억2천만원
배우자 + 부모 2명 배우자 1.5, 부모 각 1 1.5 : 1 : 1 배우자 1억2857만원, 부모 각 8571만원
배우자만 배우자 단독 100% 배우자 3억원
자녀 3명만 자녀 각 균등 1 : 1 : 1 자녀 각 1억원

 

상속재산 조사 철저히 하기

상속재산 조사는 상속 절차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계입니다. 상속재산에는 적극재산 즉 자산과 소극재산 즉 부채가 모두 포함되므로 두 가지를 모두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적극재산으로는 부동산, 금융자산, 주식, 자동차, 귀금속, 회원권, 지적재산권 등이 있으며 소극재산으로는 대출금, 보증채무, 미지급 세금,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 조사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진행하며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부동산을 전국 단위로 검색해야 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소유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검색하면 전국의 모든 부동산이 조회됩니다. 미등기 부동산이나 분묘기지권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고향이나 선산이 있는 경우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가액은 시가 또는 공시가격으로 평가하며 상속세 신고 시에는 국세청의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금융자산 조사는 전국은행연합회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상속인은 모든 금융기관의 예금, 적금, 대출, 신용카드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 계좌는 한국예탁결제원의 통합조회 서비스를 이용하고 보험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의 보험계약 조회 서비스를 활용합니다. 암호화폐는 거래소별로 별도 조회해야 하며 해외 계좌는 피상속인의 메일이나 서류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부채 조사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금융기관 대출은 전국은행연합회 조회로 확인되지만 개인 간 차용증이나 보증채무는 별도로 찾아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서류철을 뒤져 차용증, 보증서, 판결문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지인들에게도 문의해야 합니다. 특히 보증채무는 주채무자가 변제하지 못할 경우 상속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보증 내역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신용정보원의 개인신용정보 조회를 통해 피상속인의 연체 정보와 보증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조사를 완료하면 상속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모든 상속인이 공유해야 합니다. 목록에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면적, 금융자산의 금융기관명과 잔액, 부채의 채권자와 금액이 상세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 목록은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결정, 상속세 신고, 상속재산분할 협의의 기초 자료가 되므로 정확하고 빠짐없이 작성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조사는 늦어도 상속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는 것이 안전하며 부채가 많다면 더 빨리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 포기 vs 한정승인 선택 가이드

상속재산 조사 결과 부채가 자산보다 많거나 부채 규모를 정확히 알 수 없으면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은 모두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부채까지 모두 상속받게 됩니다.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은 통상 사망일이지만 상속인이 외국에 거주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뒤늦게 안 경우에는 실제로 안 날이 기산일이 됩니다.

 

상속 포기는 상속인의 지위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으로 자산과 부채를 모두 받지 않습니다. 상속 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며 그 자녀도 대습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자녀 A가 상속 포기하면 A의 자녀 즉 피상속인의 손자녀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상속 포기는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서를 제출하고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산목록 등을 첨부해야 하며 법원의 수리 결정이 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부채를 변제하는 조건부 상속입니다. 자산이 3억 원이고 부채가 5억 원이라면 3억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2억 원은 변제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은 부채 규모를 정확히 모르거나 나중에 숨겨진 부채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 때 유용합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한 후 남은 재산이 있으면 그것을 상속인이 가질 수 있으므로 상속 포기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절차는 상속 포기보다 복잡합니다.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서와 상속재산 목록을 제출하고 법원의 수리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수리 결정 후에는 관보에 한정승인 사실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 최고를 해야 합니다. 공고 기간은 2개월 이상이며 이 기간 동안 채권자들이 채권 신고를 합니다. 채권 신고가 끝나면 상속재산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하고 변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한정승인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 포기 vs 한정승인 비교표

구분 상속 포기 한정승인
의미 상속인 지위 완전 포기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책임
자산 받지 않음 채무 변제 후 남은 것 취득
부채 책임 없음 상속재산 한도 내 책임
신청 기한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신청 기관 가정법원 가정법원
절차 복잡도 비교적 간단 복잡 (공고, 변제 등)
비용 수입인지 5천원, 송달료 1만원 수입인지 5천원, 공고료 약 10만원, 송달료
대습상속 불가 가능
추천 상황 명백히 부채가 많을 때 부채 규모 불확실할 때

 

상속세 계산 방법 10단계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고 단순승인한 경우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해외 거주자는 9개월입니다. 상속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신고로 할 수 있으며 복잡한 경우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속세 계산은 10단계 절차로 진행됩니다. 1단계는 총상속재산 가액 산정으로 부동산, 금융자산, 주식, 기타 재산의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액을 합산합니다. 2단계는 비과세 및 불산입 재산 차감으로 공익법인 출연 재산, 금양임야, 문화재 등을 제외합니다. 3단계는 채무 및 장례비 차감으로 피상속인의 대출금, 미지급 세금, 장례비를 뺍니다. 장례비는 실제 지출액 또는 500만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며 최대 1,0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4단계는 사전증여재산 합산으로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합산합니다. 5단계는 상속세 과세가액 확정으로 1단계에서 4단계까지 계산한 금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이 됩니다. 6단계는 상속공제 적용으로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 금융재산공제 등을 차감합니다.

 

기초공제는 2억 원이 자동으로 공제되며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 또는 법정상속분 중 큰 금액을 공제하되 최소 5억 원이 보장되고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자녀공제는 자녀 1인당 5,000만 원씩 공제되며 미성년자공제는 미성년자 1인당 19세까지 남은 연수에 1,000만 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연로자공제는 60세 이상 직계존속 1인당 5,000만 원을 공제하고 장애인공제는 장애인 1인당 85세까지 남은 연수에 1,000만 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7단계는 과세표준 산출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8단계는 세율 적용으로 과세표준에 따라 10퍼센트에서 50퍼센트까지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1억 원 이하는 10퍼센트, 1억~5억 원은 20퍼센트, 5억~10억 원은 30퍼센트, 10억~30억 원은 40퍼센트, 30억 원 초과는 50퍼센트입니다. 9단계는 세대생략 할증으로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상속받으면 산출세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10단계는 세액공제 및 가산세 반영으로 신고세액공제, 단기재상속세액공제 등을 적용하고 미신고 가산세나 납부지연 가산세를 더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확정합니다.

 

2025년 상속세율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예시 (과세표준 8억원)
1억원 이하 10% 없음
1억~5억원 20% 1,000만원
5억~10억원 30% 6,000만원 8억 × 30% – 6,000만원 = 1억8천만원
10억~30억원 40% 1억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6,000만원

 

상속세 절세 전략 5가지

상속세는 최고 50퍼센트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합법적인 절세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전략은 배우자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배우자는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배우자에게 많이 상속하면 상속세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상속재산이 20억 원이고 자녀 2명과 배우자가 상속인인 경우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인 10억 원을 상속받으면 10억 원에 대해 배우자공제가 적용되어 상속세가 대폭 감소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사전증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계산되므로 10년마다 자녀에게 5,000만 원씩 증여하면 증여세 없이 재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성인 자녀는 10년간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므로 장기적으로 계획하면 큰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분은 상속세 계산 시 합산되므로 건강할 때 미리미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 번째 전략은 금융재산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입니다. 순금융재산이 2,000만 원에서 10억 원 사이인 경우 금융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00만~1억 원은 금융재산의 20퍼센트를 공제하고 1억~10억 원은 2,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금융재산이 너무 많으면 공제 한도가 제한되므로 일부를 부동산으로 전환하거나 사전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전략은 공익법인 출연입니다.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므로 고액 자산가의 경우 재단이나 장학회를 설립하여 재산을 출연하면 상속세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익법인은 엄격한 운영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전문가 자문이 필수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신고세액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상속세를 신고 기한 내에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퍼센트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무사나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신고서를 제출하면 7퍼센트까지 공제됩니다. 상속세가 1억 원이라면 신고세액공제만으로 300만~700만 원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작성법

상속세 신고와 병행하여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여 누가 어떤 재산을 얼마나 가질지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자유롭게 분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남이 부동산을 모두 가지고 차남은 현금을 가지는 식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상속인 전원이 서명 날인해야 유효합니다. 협의서에는 피상속인의 인적 사항, 상속인 전원의 인적 사항, 상속재산 목록, 각 상속인이 취득할 재산, 작성일자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부동산은 소재지와 지번을 정확히 기재하고 금융자산은 금융기관명과 계좌번호를 명시해야 합니다.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등기소나 금융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하되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고려하여 분할 방법을 결정합니다. 특별수익은 일부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받은 증여나 유증을 의미하며 기여분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증식에 기여한 상속인의 기여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심판 절차는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협의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서가 완성되면 부동산 상속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관할 등기소에 상속등기 신청서, 피상속인의 제적등본과 기본증명서,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을 제출합니다. 등록세는 부동산 시가의 0.8퍼센트에서 3.5퍼센트이며 농지는 0.8퍼센트 주택은 1.5퍼센트 상가는 3.5퍼센트입니다. 상속등기는 기한이 없지만 가급적 빨리 완료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 절차와 기한

유류분은 법정상속인이 최소한으로 보장받는 상속재산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특정인에게 전 재산을 유증했거나 생전에 특정인에게 과다한 증여를 한 경우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고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입니다. 예를 들어 법정상속분이 1억 원인 자녀의 유류분은 5,000만 원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유류분 청구는 먼저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청구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법원이 반환해야 할 재산과 금액을 판결로 정하며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계산은 상속 개시 시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 가액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10년 이내 것을 합산하고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증여는 1년 이내 것만 합산합니다.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면 증여나 유증을 받은 자가 반환해야 하며 여러 명이 있으면 최근 순서대로 반환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감정적 갈등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면 정확한 법리 적용과 유리한 증거 제출로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유류분 소송은 통상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며 항소와 상고까지 가면 수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초기에 적절한 협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류분 계산 예시

피상속인 재산 총 5억원 (부동산 4억, 예금 1억)
생전 증여 장남에게 3억원 (상속 개시 5년 전)
유류분 계산 기초 5억 + 3억 = 8억
상속인 배우자, 장남, 차남
법정상속분 배우자 3억, 장남 2억, 차남 2억
유류분 배우자 1.5억, 장남 1억, 차남 1억
차남 실제 취득 0원 (장남이 3억 증여 + 5억 상속)
차남 유류분 부족액 1억원 (차남이 장남에게 청구 가능)

 

상속은 슬픔과 복잡한 법적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어려운 과정이지만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접근하면 큰 어려움 없이 완료할 수 있습니다. 상속 개시 즉시 사망진단서와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상속인을 확정하고 1개월 이내에 상속재산 조사를 완료하여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단순승인할 경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완료하고 배우자공제와 각종 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여 세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서면으로 작성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법적 효력을 확보해야 하며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권은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면 신속하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필요 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모든 절차에서 법무사나 변호사, 세무사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실수를 줄이고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특히 상속세 신고는 세무사에게 의뢰하면 신고세액공제 7퍼센트를 받을 수 있어 비용 대비 효과가 큽니다.

2025 상속절차 완벽가이드 상속세 신고부터 유류분 청구까지 단계별 총정리
2025 상속절차 완벽가이드 상속세 신고부터 유류분 청구까지 단계별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