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1년이 딱 되는 날 퇴사하면 연차 15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하루 차이로 수당 100만 원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직장인들이 365일째 되는 날 퇴사했다가 15일치 연차수당을 한 푼도 못 받고 억울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법은 정확히 ‘1년을 마친 다음 날’부터 15개 연차를 인정하거든요.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과거의 ‘월차’ 개념은 2017년 법 개정으로 사라졌고, 지금은 입사 1년 미만은 최대 11개, 1년이 지난 다음 날부터 15개가 발생합니다. 이 원칙을 모르면 퇴사 시 큰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월차’는 없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11개) 발생 원리
요즘 신입사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월차는 언제 생기나요?”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월차’라는 용어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2017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월차가 사라지고, 모든 휴가가 ‘연차’로 통합됐어요.
1개월 개근 시 1일 발생의 조건 (80% 출근 아님)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개근’이 핵심이에요.
개근의 정의: 1개월 동안 결근, 무단결근, 무급휴가 없이 모든 근무일에 출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다음은 개근으로 인정돼요.
- 유급휴가 (이미 발생한 연차 사용)
- 경조사휴가
- 공휴일
- 주휴일
- 육아휴직 기간
-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개근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무단결근
- 무급휴가
- 징계에 따른 출근정지
중요한 건 지각이나 조퇴는 개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한 달에 지각을 10번 해도 결근만 안 하면 연차 1개가 발생해요. 많은 사람들이 “지각하면 연차 안 생긴다”고 착각하는데, 이건 잘못된 정보예요.
발생 타이밍: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이 지난 다음 날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예시: 2026년 1월 15일 입사
- 2월 16일: 연차 1개 발생 (1개월 개근 시)
- 3월 16일: 연차 1개 추가 발생 (2개월 개근 시)
- …
- 12월 16일: 연차 1개 추가 발생 (11개월 개근 시)
- 최대 11개까지 발생 가능
입사 11개월 차까지 최대 11개 사용 가능 및 소멸 시기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소멸 예시: 2026년 1월 15일 입사
- 2026년 2월 16일 ~ 12월 16일: 최대 11개 연차 발생
- 이 11개는 2027년 1월 14일까지 사용해야 함
- 2027년 1월 15일 (입사 1년째): 15개 새로 발생, 기존 11개 중 미사용분 소멸
많은 신입사원들이 “11개 남겨뒀다가 나중에 쓸래요”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큰 오산입니다. 1년이 지나면 미사용 연차는 전부 날아가요. 단,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의: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시행된 경우, 회사가 서면으로 연차 사용을 촉구했는데도 근로자가 안 쓰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인사팀에서 “연차 사용 촉진 통보서”를 받으셨다면 반드시 기한 내에 사용하세요.
입사 1년(365일)을 채우면 생기는 마법: 15개 연차의 진실
입사 1년째 되는 날, 많은 분들이 “오늘부터 연차 15개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틀렸어요. 1년을 마친 다음 날, 즉 366일째부터 15개 연차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15개)과 2항(11개)의 분리 적용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정확히 이해해야 손해를 안 봅니다.
제60조 제1항: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 부여
제60조 제2항: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부여
이 두 조항은 별도로 적용됩니다. 즉, 1년 미만일 때 11개를 썼든 안 썼든, 1년을 채우고 80% 이상 출근하면 15개가 새로 생겨요.
타임라인 예시 (2026년 1월 1일 입사 기준):
- 2026년 1월 1일 ~ 12월 31일: 1년 미만, 최대 11개 발생
- 2027년 1월 1일 (입사 1년째): 아직 15개 안 생김
- 2027년 1월 2일 (입사 366일째): 15개 발생! 기존 11개 중 미사용분 소멸
[중요] 연차 발생 기준일: 회계연도 vs 입사일 기준 차이점
여기서 헷갈리는 게 하나 더 있어요.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예요.
입사일 기준 (법정 방식):
- 입사일로부터 1년 단위로 연차 발생
- 2026년 3월 15일 입사 → 2027년 3월 16일에 15개 발생
회계연도 기준 (회사 재량):
- 매년 1월 1일에 일괄 연차 발생
- 중도 입사자는 비례 계산
- 2026년 3월 15일 입사 → 2026년에는 비례분(약 10개), 2027년 1월 1일에 15개 발생
많은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을 따릅니다. 이 경우 중도 입사자는 연차 계산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인사팀에 확인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으니 확인하세요.
| 구분 | 입사일 기준 | 회계연도 기준 |
|---|---|---|
| 발생 기준일 | 입사일 기준 1년 단위 | 매년 1월 1일 일괄 |
| 중도 입사자 | 입사일로부터 1년 후 15개 | 입사 첫해 비례, 다음 해 15개 |
| 관리 편의성 | 개인별 관리 필요 | 일괄 관리 편리 |
|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원칙 |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가능 |
판례 확인: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년 계약직 근로자가 365일 근무 후 계약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15일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최대 11일만 인정됩니다. 366일째 근로관계가 존속해야 15일 연차가 발생하거든요.
퇴사 전 반드시 확인! 연차수당 정산 시뮬레이션
퇴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연차수당 계산이 정말 중요해요. 하루 차이로 수백만 원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딱 1년(365일) 근무하고 퇴사 시 vs 366일 근무 시 수당 차이
사례 1: 2026년 1월 1일 입사, 2026년 12월 31일 퇴사 (365일 근무)
- 발생 연차: 최대 11개 (1년 미만 연차)
- 미사용 연차 5개 가정
- 일급 10만 원 기준
- 연차수당: 10만 원 × 5일 = 50만 원
사례 2: 2026년 1월 1일 입사, 2027년 1월 1일 퇴사 (366일 근무)
- 발생 연차: 15개 (1년 만근 연차)
- 기존 11개 중 미사용분 소멸, 15개 새로 발생
- 미사용 연차 15개 가정
- 일급 10만 원 기준
- 연차수당: 10만 원 × 15일 = 150만 원
차이: 100만 원
하루 더 근무하는 것만으로 연차수당이 3배로 늘어납니다. 만약 월급이 높아서 일급이 15만 원이라면? 차이는 150만 원까지 벌어져요.
협상 전략: 퇴사일을 정할 때, 입사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까지는 근무하시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회사와 퇴사 협의할 때 “1년 채우고 그만두겠습니다”라고 하지 마시고, “입사일 기준 1년 하루 지난 날까지 근무하겠습니다”라고 정확히 말씀하세요.
주휴수당 보너스 팁: 퇴사일을 잡을 때 금요일보다 월요일이 유리할 수 있어요. 주 5일 근무 체계에서 금요일 퇴사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을 못 받을 수 있거든요. 월요일에 퇴사하면 지난 주 주휴수당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단, 이건 회사 급여 정책에 따라 다르니 인사팀에 확인하세요.
연차수당 계산식: 통상임금 x 잔여 연차 일수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계산됩니다. 보통은 통상임금이 유리해요.
통상임금 기준 계산:
1단계: 일급 계산
- 월급제: 일급 = 월 통상임금 ÷ 30일
- 시급제: 일급 = 시급 × 8시간
2단계: 연차수당 계산
- 연차수당 = 일급 × 미사용 연차 일수
실전 예시: 월급 300만 원, 미사용 연차 7일
- 일급 = 300만 원 ÷ 30일 = 10만 원
- 연차수당 = 10만 원 × 7일 = 70만 원
평균임금 기준 계산:
- 1일 평균임금 = 퇴사 전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총 일수
- 연차수당 = 1일 평균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실전 예시: 3개월 임금 총액 900만 원, 3개월 총 일수 92일, 미사용 연차 7일
- 1일 평균임금 = 900만 원 ÷ 92일 = 97,826원
- 연차수당 = 97,826원 × 7일 = 68만 4,782원
이 경우 통상임금 기준(70만 원)이 더 유리하니까 통상임금으로 계산됩니다.
퇴사 시 체크리스트:
- 내 정확한 입사일과 퇴사일 확인
- 발생 연차 개수 확인 (인사팀에 요청)
- 사용한 연차 개수 확인
- 미사용 연차 = 발생 연차 – 사용 연차
- 월 통상임금 확인 (기본급 + 정기상여금 등)
- 연차수당 = (월 통상임금 ÷ 30) × 미사용 연차
- 최종 급여 명세서에서 연차수당 항목 확인
💡 주의: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했는지 확인하세요. 서면 통보를 받았는데도 연차를 안 쓰면 수당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전에 인사팀에 “연차사용촉진 통보를 받은 적이 있나요?”라고 꼭 물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나요?
A: 네, 인정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연차 산정 시 출근율 80% 계산에 포함돼요. 1년간 6개월 육아휴직하고 6개월 근무해도 1년 만근으로 인정되어 15개 연차가 발생합니다.
Q2. 지각이나 조퇴가 많으면 연차가 안 생기나요?
A: 아니요, 생깁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개근’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결근만 안 하면 매월 1개씩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로자는 출근율 80%만 충족하면 15개가 발생하고, 지각/조퇴는 출근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3. 수습 기간에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A: 네, 발생합니다. 수습 기간도 근로계약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1개월 개근 시 연차 1개가 발생해요. 수습직원이라고 연차를 안 주는 건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인사팀에 당당히 요구하세요.
Q4. 5인 미만 사업장은 정말 연차가 없나요?
A: 네, 법적으로 연차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하지만 회사가 자발적으로 주는 건 가능합니다. 면접 때 반드시 확인하세요.
Q5. 연차를 다 썼는데 마이너스 연차(가불)가 가능한가요?
A: 법적으로 규정된 건 아니지만, 회사 재량으로 가능합니다. 일부 회사는 ‘선사용 후정산’ 방식으로 미발생 연차를 미리 쓸 수 있게 해줘요. 단, 퇴사 시 마이너스 연차가 있으면 그만큼 급여에서 차감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취업규칙을 확인하시거나 인사팀에 문의하세요.
연차 분쟁, 예방이 최선입니다
연차를 둘러싼 회사와의 분쟁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특히 퇴사 시 연차수당 정산 문제로 법적 다툼까지 가는 경우도 많아요.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
- 입사 시 취업규칙에서 연차 발생 기준(입사일 vs 회계연도) 확인
- 매년 1월에 인사팀에 내 연차 개수 서면 확인
- 연차 사용 시 반드시 서면(이메일)으로 신청하고 증거 보관
- 연차사용촉진 통보를 받으면 반드시 기한 내 사용
- 퇴사 전 미사용 연차 개수 인사팀과 교차 확인
- 최종 급여 명세서에서 연차수당 항목 꼼꼼히 확인
가장 이득이 되는 퇴사일 잡는 법:
- 입사일 기준 1년 하루 지난 날 (366일째) 이후 퇴사
- 월요일 퇴사로 주휴수당까지 챙기기
- 월말 퇴사로 4대보험 납부 최소화
- 미사용 연차 최대한 사용 후 퇴사
단, 이건 일반적인 가이드일 뿐이고 사업장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취업규칙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불분명한 부분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신입사원의 연차는 1년 미만일 때 최대 11개, 1년을 마친 다음 날부터 15개가 발생합니다. 이 원칙만 정확히 알고 계셔도 퇴사 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손해를 막을 수 있어요.
특히 퇴사를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365일째가 아니라 366일째 이후 퇴사하시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하루 차이로 연차 15개를 통째로 날릴 수 있으니까요.
연차는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눈치 보지 마시고 당당하게 쓰세요. 그리고 퇴사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도 정확히 계산해서 받으세요. 이 글이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