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식당 서빙 알바는 연차가 없을까요? 사장님도, 알바생도 90%가 모르는 ‘주 15시간의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많은 아르바이트생들이 “어차피 알바는 연차 없잖아요”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완전히 틀린 정보예요. 조건만 맞으면 알바생도 당당히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알바생이라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단, 그 계산법은 통상 근로자(주 40시간)의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산정돼요. 퇴사할 때 연차수당을 안 챙기면 시급 1만 원 기준 약 40만 원을 버리는 셈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슬픈 현실과 예외
아르바이트 연차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5인 미만 사업장’부터 정확히 알아야 해요. 이게 연차 발생의 첫 번째 관문이거든요.
상시 근로자 5인 산정 방법 (사장님 제외, 알바 포함 계산법)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는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연차를 안 줘도 법 위반이 아니에요.
상시 근로자 수 계산 방법:
‘상시 근로자 수’는 매달 근로자 수를 다 더해서 산정 기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입니다. 단순히 어느 한 날의 인원수가 아니에요.
포함되는 사람:
- 정규직 직원
- 계약직 직원
- 아르바이트생 (주 15시간 미만 포함)
- 수습 기간 직원
- 육아휴직 중인 직원
포함되지 않는 사람:
- 사장님 본인
- 동거하는 가족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
- 무급 인턴
계산 예시:
편의점 A가 1개월 동안 다음과 같이 운영됐다고 가정해볼게요.
- 1일~15일: 사장님 1명 + 직원 3명 + 알바 2명 = 총 5명 (사장님 제외)
- 16일~30일: 사장님 1명 + 직원 3명 + 알바 1명 = 총 4명 (사장님 제외)
상시 근로자 수 = (5명 × 15일 + 4명 × 15일) ÷ 30일 = 4.5명
4.5명은 5인 미만이니까 연차 의무 없을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르면, 산정 기간 중 5인 이상인 날이 전체의 절반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위 예시에서는 30일 중 15일이 5인 이상이므로 딱 절반이에요. 이 경우 법 적용 사업장이 되어 연차를 줘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내가 일하는 곳이 5인 이상인지 확인하는 법:
- 사장님 본인은 제외하고 세기
- 가족 종사자(배우자, 4촌 이내) 제외
- 알바생도 1명으로 카운트 (근로시간 무관)
- 최근 1개월 평균 인원이 5명 이상인지 확인
- 5명 이상인 날이 절반 이상인지 확인
연차는 없어도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있다 (오해 바로잡기)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모든 노동법 보호에서 제외되는 건 아니에요. 헷갈리지 마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것:
-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지급
- 퇴직금: 1년 이상 근무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지급
- 최저임금: 모든 사업장 적용
- 근로시간 제한: 1주 최대 52시간 (연장근로 포함)
- 해고 제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것:
- 연차유급휴가
- 해고 예고수당 (30일 전 예고 의무 없음)
- 부당해고 구제 신청 (노동위원회 구제 불가)
즉, 5인 미만 편의점 알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하면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지만 연차는 못 받는다는 뜻이에요. 단, 사장님이 자발적으로 연차를 주겠다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요: 근로계약서에 “연차 없음”이라고 썼어도, 근로기준법이 우선하므로 무효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라면 법적으로 연차가 발생해요. 반대로 5인 미만 사업장인데 근로계약서에 “연차 있음”이라고 쓰여있다면 유효합니다.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 연차 발생의 3대 조건
이제 본격적으로 알바 연차 발생 조건을 알아볼게요.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초단시간 근로자 제외)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 (초단시간 근로자):
- 연차휴가 없음
- 주휴수당 없음
- 퇴직금 없음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 (단시간 근로자):
- 연차휴가 있음 (조건 충족 시)
- 주휴수당 있음
- 퇴직금 있음 (1년 이상 근무 시)
계산 방법: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합계 ÷ 4주
예시 1: 주 5일, 하루 4시간 근무
- 주 소정근로시간 = 4시간 × 5일 = 20시간
- 연차 발생 O
예시 2: 주말만 근무 (토, 일 각 8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2일 = 16시간
- 연차 발생 O
예시 3: 주 3일, 하루 4시간 근무
- 주 소정근로시간 = 4시간 × 3일 = 12시간
- 연차 발생 X (주휴수당, 퇴직금도 없음)
예시 4: 주마다 근무시간이 다른 경우 (1주 20시간, 2주 10시간, 3주 15시간, 4주 18시간)
- 4주 평균 = (20 + 10 + 15 + 18) ÷ 4 = 15.75시간
- 연차 발생 O
주의: 근로계약서에 주 15시간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해요. 실제로는 주 20시간씩 일하는데 계약서에는 주 10시간으로 써있다면, 법적으로 주 10시간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정확히 작성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2.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
두 번째 조건은 소정근로일 개근입니다.
1년 이상 근무자: 1년간 80% 이상 출근
1년 미만 근무자: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 (최대 11개)
여기서 ‘개근’은 결근이 없다는 뜻이에요. 지각이나 조퇴는 영향 없습니다.
개근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유급휴가 (이미 발생한 연차 사용)
- 공휴일, 주휴일
- 경조사휴가
- 육아휴직
개근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무단결근
- 무급휴가
예시: 주 3일 (월, 수, 금) 근무하는 알바생
- 1개월 동안 월, 수, 금 모두 출근 → 개근 인정, 연차 1일 발생
- 1개월 동안 금요일 한 번 결근 → 개근 불인정, 연차 발생 안 함
3.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필수 조건)
세 번째이자 마지막 조건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앞서 설명한 방식으로 계산해서 5인 이상이어야 해요.
3가지 조건 요약표:
| 조건 | 내용 | 체크 방법 |
|---|---|---|
| 1. 사업장 규모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 사장님 제외, 알바 포함 평균 인원 |
| 2. 근로시간 | 주 15시간 이상 | 근로계약서 확인 |
| 3. 출근율 | 1년 이상 80% / 1년 미만 매월 개근 | 근태 기록 확인 |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연차가 발생합니다. 하나라도 안 맞으면 연차 받을 수 없어요.
[계산기] 내 알바 연차는 며칠일까? (수식 공개)
이제 가장 중요한 ‘연차 개수 계산법’입니다. 알바생(단시간 근로자)의 연차는 통상 근로자(주 40시간)에 비례해서 계산돼요.
(통상 근로자의 연차일수 × 내 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
기본 공식:
복잡해 보이지만 예시를 보면 쉬워요.
통상 근로자 기준:
- 주 40시간 근무 (하루 8시간, 주 5일)
- 1년 이상 근무 시 연차 15일
- 1년 미만 근무 시 최대 11일
단시간 근로자는 이 시간에 비례해서 연차를 받습니다.
주 20시간 근무자의 1년 후 연차 개수 시뮬레이션 (약 7.5일)
사례 1: 주 20시간 근무, 1년 이상 근무
1단계: 통상 근로자 연차 = 15일
2단계: 시간으로 환산
3단계: 일수로 환산 (하루 근로시간 4시간 기준)
- 주 20시간 ÷ 5일 = 하루 4시간 근무
- 60시간 ÷ 4시간 = 15일
놀랍죠? 주 20시간 근무자도 1년 이상 근무하면 15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어요. 단, ’15일’의 의미가 다릅니다. 통상 근로자는 15일 × 8시간 = 120시간이지만, 주 20시간 근로자는 15일 × 4시간 = 60시간이에요.
사례 2: 주 24시간 근무 (주 4일, 하루 6시간), 1년 이상 근무
1단계: 통상 근로자 연차 = 15일
2단계: 시간으로 환산
3단계: 일수로 환산 (하루 6시간 기준)
- 72시간 ÷ 6시간 = 12일
주 24시간 근무자는 1년 이상 근무 시 12일(72시간)의 연차를 받습니다.
사례 3: 주 30시간 근무, 6개월 근무 (1년 미만)
1단계: 1년 미만이므로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 6개월 개근 시 6일
2단계: 시간으로 환산
3단계: 일수로 환산 (하루 6시간 기준, 주 30시간 ÷ 5일)
- 36시간 ÷ 6시간 = 6일
주 30시간 근무자가 6개월 개근하면 6일(36시간)의 연차를 받습니다.
간편 계산표 (1년 이상 근무, 15일 기준):
| 주 근로시간 | 연차 시간 | 하루 평균 근로시간 | 연차 일수 |
|---|---|---|---|
| 15시간 | 45시간 | 3시간 | 15일 |
| 20시간 | 60시간 | 4시간 | 15일 |
| 24시간 | 72시간 | 6시간 (주 4일) | 12일 |
| 30시간 | 90시간 | 6시간 | 15일 |
| 35시간 | 105시간 | 7시간 | 15일 |
핵심 포인트: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알바생은 ‘시간’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게 정확해요. 예를 들어 주 20시간 근무자가 60시간의 연차를 받았다면, 8시간 근무하는 날에 쓰면 1일, 4시간 근무하는 날에 쓰면 0.5일씩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알바 연차 수당, 돈으로 받는 방법
연차를 다 못 쓰고 퇴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 공식:
예시 1: 시급 10,000원, 주 20시간 근무, 1년 이상 근무, 미사용 연차 30시간
- 연차수당 = 10,000원 × 30시간 = 30만 원
예시 2: 시급 12,000원, 주 24시간 근무, 1년 이상 근무, 미사용 연차 72시간 (전부 안 씀)
- 연차수당 = 12,000원 × 72시간 = 86만 4,000원
예시 3: 시급 9,860원 (2026년 최저시급), 주 15시간 근무, 6개월 근무, 미사용 연차 22.5시간
- 연차수당 = 9,860원 × 22.5시간 = 22만 1,850원
퇴사할 때 연차수당을 안 챙기면 이 돈을 고스란히 버리는 겁니다. 꼭 챙기세요.
연차수당 받는 절차:
- 퇴사 전 인사팀(또는 사장님)에게 미사용 연차 시간 확인
- 최종 급여 명세서에서 ‘연차수당’ 항목 확인
- 지급 안 됐으면 즉시 요청
- 사장님이 거부하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
임금체불 신고 방법:
- 전화: 국번 없이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방문: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 온라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 신청
증거 자료 준비: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 출퇴근 기록 (근태표, 문자 기록 등)
- 계좌 이체 내역
💡 중요: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시행된 경우, 회사가 서면으로 연차 사용을 촉구했는데도 안 쓰면 수당을 못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알바 사업장은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퇴사 시 미사용 연차는 무조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사장님이 준다고 했으면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 의무가 없을 뿐이지, 사장님이 자발적으로 연차를 주는 건 가능해요. 단,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두 약속만으로는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Q2. 주말 알바(토, 일 10시간씩)도 연차가 있나요?
A: 네, 있습니다. 주 20시간 (토 10시간 + 일 10시간)이므로 주 15시간 이상 조건을 충족해요. 5인 이상 사업장이고 개근하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 시 60시간(약 6일분)의 연차를 받을 수 있어요.
Q3. 3.3% 떼는 프리랜서(학원 강사 등)도 연차가 있나요?
A: 이건 복잡합니다. 3.3%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대부분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근로자가 아니에요. 근로자가 아니면 연차가 없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출퇴근 시간 지정, 업무 지시 관계 등) 근로자로 인정받아 연차를 청구할 수 있어요. 이건 개별 사안마다 판단이 다르니 노무사와 상담하세요.
Q4. 연차 미사용 수당은 시급의 몇 배인가요?
A: 1배입니다. 시급 그대로 계산해요. 연장근로수당(1.5배)이나 야간근로수당(0.5배 가산)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연차수당은 시급 × 미사용 시간, 딱 이것만 기억하세요.
Q5. 1년 미만 알바도 월차가 생기나요?
A: 네, 생깁니다. ‘월차’라는 용어는 법적으로 없지만, 1년 미만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가 발생해요 (최대 11일). 단,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3개월만 일한 알바생도 3개월 개근하면 연차 3일(시간 비례)을 받을 수 있어요.
사각지대에 놓인 알바생을 위한 대처법
현실적으로 많은 알바 사업장에서 연차를 제대로 주지 않아요. 사장님도 모르고, 알바생도 몰라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쪼개기 계약(11개월 계약) 주의
일부 악질 사업주는 11개월 계약을 반복해서 1년 이상 근무에 따른 연차 15일과 퇴직금을 회피하려고 해요. 이건 명백한 탈법 행위입니다.
대처법:
- 11개월 계약 후 재계약하면 계속 근로로 인정됨
- 1개월 공백 없이 바로 재계약 → 근로관계 지속
- 증거 확보: 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모두 보관
- 퇴사 후 3년 이내 고용노동부에 진정 가능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실제로는 직원이 7~8명인데, 일부를 가족으로 등록하거나 다른 사업장 소속으로 위장해서 5인 미만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처법:
- 4대보험 가입자 수 확인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실제 근무 인원을 사진이나 증인으로 확보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신고
소상공인 사장님께 드리는 조언
연차 관리를 소홀히 하면 임금체불로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노무 관리 체크리스트:
- 알바생 포함 상시 근로자 수 정확히 산정
- 주 15시간 이상 알바생 연차 발생 확인
-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휴게시간 명시
- 출퇴근 기록부 작성 (근태 관리)
-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수당 정산
- 연차 장부 별도 관리
인건비 부담이 크시겠지만, 법을 지키는 게 결국 사업주를 보호하는 길입니다. 작은 사업장일수록 노무 관리가 더 중요해요.
마무리하며
알바생도 조건만 맞으면 당당히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개근이라는 3가지 조건만 기억하세요.
퇴사할 때 미사용 연차 수당을 꼭 챙기세요. 시급 1만 원 기준으로 30~80만 원을 그냥 버리는 알바생들이 정말 많아요. 이건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사장님이 “알바는 연차 없어”라고 하시면, 이 글을 보여드리세요. 법을 모르고 계신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안 주시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세요. 노동청은 근로자 편이에요.
법적 분쟁이 복잡하면 노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가이드일 뿐이고,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할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