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실업급여 월 최대 198만원 수령액 계산법 신청 절차 3단계 완벽 가이드

65세 이상 고령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오해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65세 이후에도 월 최대 198만 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실업급여 상한액은 1일 6만 6천 원이며, 30일 기준으로 월 198만 원에 달합니다. 하한액도 2025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1일 6만 4,192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월 최소 192만 5,760원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상한액이 6년 만에 인상되어 1일 6만 8,100원, 월 약 204만 원까지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 글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필수 조건, 수령액 계산 방법, 신청 절차 3단계, 수급 중 주의사항까지 모든 정보를 완벽하게 정리합니다.

 











65세 이상도 가능한 실업급여 최대 수령액의 진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 기간 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근로자라면 나이와 관계없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65세를 기준으로 가입 조건과 수급 자격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정보 파악이 필수적입니다.

 

2025년 기준 실업급여 상한액은 1일 6만 6천 원입니다. 이는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계산했을 때 이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하루 6만 6천 원까지만 지급된다는 의미입니다. 30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198만 원이며, 만약 소정급여일수가 240일이라면 총 1,584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당히 큰 금액으로,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생활비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하한액은 2025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1일 6만 4,192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시급 1만 30원의 80%인 8,024원에 하루 8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30일 기준으로 월 192만 5,760원이 최소 보장 금액입니다. 퇴직 전 급여가 낮았더라도 이 금액은 무조건 받을 수 있으므로, 저임금 근로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2026년에는 상한액이 6년 만에 인상될 예정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20원으로 오르면서 하한액이 1일 6만 6,048원으로 상승하여 기존 상한액 6만 6천 원을 초과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상한액도 1일 6만 8,100원으로 인상되어 월 약 204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물가 상승과 생활비 부담을 고려한 조치로, 실직자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도 상한액 (1일) 상한액 (30일) 하한액 (1일) 하한액 (30일)
2025년 66,000원 1,980,000원 64,192원 1,925,760원
2026년 68,100원 2,043,000원 66,048원 1,981,440원

 

65세 이후 실업급여 수령을 위한 필수 가입 조건

65세 이상 고령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현행 고용보험법상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조건은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65세 이후에도 근로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고용된 경우에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계속 고용의 의미

계속 고용이란 65세를 기준으로 전후 근로가 단절 없이 이어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65세 생일을 넘기는 순간 단 하루라도 공백이 생기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자격이 소멸됩니다. 예를 들어 64세에 입사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했다가 65세 생일 1주일 전에 퇴직하고, 생일 1주일 후에 다른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 2주간의 공백이 발생하여 계속 고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가 인정됩니다. 공휴일이나 주말로 인한 공백은 근로 단절로 보지 않습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 계약을 갱신할 때 계약 만료일과 새 계약 시작일 사이의 공백이 7일 이내라면 계속 고용으로 인정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65세가 되는 날 전후 마지막 근로일과 첫 근로일 사이의 공백이 10일 미만이면 계속 고용으로 간주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요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을 의미하며, 무급 휴가나 휴직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65세 이전에 쌓은 피보험 기간과 65세 이후 계속 고용 상태에서 쌓은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63세에 입사하여 2년간 근무하고 65세에 퇴직했다면, 총 피보험 기간이 약 730일로 180일 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B씨가 64세에 입사하여 6개월 근무하고 65세에 퇴직했다면 피보험 기간이 약 180일로 간신히 요건을 충족하지만, 무급 휴가 등으로 실제 근무일이 180일 미만이면 자격이 없습니다.

 

비자발적 이직 증명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비자발적 이직이란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 기간 만료, 정년퇴직,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 조건 악화 등으로 어쩔 수 없이 퇴사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근로 계약 위반,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통근 불가능한 지역으로의 전근, 가족 간호 등의 사유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퇴직 사유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해고통지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재취업 의사 및 능력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근로 능력과 재취업 의사가 있어야 하며,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업 상태이지만 일할 의사가 없거나, 건강 문제로 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재취업 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4주마다 실업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고령자의 경우 나이가 많아 재취업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70세, 80세라도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 문제로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 의사 진단서를 제출하면 수급 기간을 연장하거나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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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수령액 계산법 3가지 시나리오 완벽 분석

실업급여 수령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적용되는 3가지 대표적인 시나리오를 통해 실제 수령액을 계산해보겠습니다.

 

시나리오 1 고소득 근로자 상한액 적용

C씨는 65세로,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다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퇴직 전 3개월간 월 평균 급여는 600만 원이었습니다. 1일 평균 급여액은 20만 원(600만 원 / 30일)이며, 이의 60%는 12만 원입니다. 하지만 2025년 상한액이 1일 6만 6천 원이므로, C씨는 하루 6만 6천 원씩만 받을 수 있습니다.

 

C씨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만 50세 이상이므로 소정급여일수는 240일입니다. 따라서 총 수령액은 6만 6천 원 x 240일 = 1,584만 원입니다. 월 30일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198만 원을 8개월간 받게 됩니다. 퇴직 전 급여에 비하면 1/3 수준이지만,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기본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충분한 금액입니다.

 

시나리오 2 중간 소득 근로자 60% 적용

D씨는 67세로, 중소기업에서 경리로 근무하다 계약 기간 만료로 퇴직했습니다. 퇴직 전 3개월간 월 평균 급여는 250만 원이었습니다. 1일 평균 급여액은 약 8만 3천 원(250만 원 / 30일)이며, 이의 60%는 약 5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상한액 6만 6천 원보다 낮고 하한액 6만 4,192원보다도 낮으므로, D씨는 하한액인 하루 6만 4,192원을 받게 됩니다.

 

D씨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5년이고 만 50세 이상이므로 소정급여일수는 180일입니다. 따라서 총 수령액은 6만 4,192원 x 180일 = 약 1,155만 원입니다. 월 30일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약 192만 5,760원을 6개월간 받게 됩니다. 퇴직 전 급여 250만 원의 77% 수준으로, 생활비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3 저소득 근로자 하한액 보장

E씨는 70세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다 폐업으로 실직했습니다. 퇴직 전 3개월간 월 평균 급여는 180만 원이었습니다. 1일 평균 급여액은 6만 원(180만 원 / 30일)이며, 이의 60%는 3만 6천 원입니다. 이 금액은 하한액 6만 4,192원보다 훨씬 낮으므로, E씨는 하한액인 하루 6만 4,192원을 받게 됩니다.

 

E씨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년이고 만 50세 이상이므로 소정급여일수는 150일입니다. 따라서 총 수령액은 6만 4,192원 x 150일 = 약 962만 8,800원입니다. 월 30일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약 192만 5,760원을 5개월간 받게 됩니다. 퇴직 전 급여 180만 원보다 오히려 높은 금액을 받으므로, E씨는 실업급여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퇴직 전 월 급여 1일 평균 급여 60% 계산 실제 1일 수령액 월 수령액 (30일) 수급 기간
고소득자 600만원 200,000원 120,000원 66,000원 (상한) 1,980,000원 8개월
중간소득자 250만원 83,333원 50,000원 64,192원 (하한) 1,925,760원 6개월
저소득자 180만원 60,000원 36,000원 64,192원 (하한) 1,925,760원 5개월

 

실업급여 신청 절차 3단계 완벽 가이드

65세 이상 고령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절차는 크게 3단계로 나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이직 신고 및 수급 자격 인정

실업급여 신청의 첫 단계는 이직 신고입니다.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실업급여 신청 메뉴를 선택하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고용센터를 검색하고, 사전에 전화하여 방문 일시를 예약하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가입 증명서, 통장 사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직한 회사에서 발급해주는 서류로, 이직 사유와 근무 기간, 급여 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면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증명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고용센터에서 수급 자격 인정 여부를 심사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직 사유, 재취업 의사 등을 확인하며, 추가 서류 제출이나 면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심사 기간은 보통 7일에서 14일 소요되며,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수급자격자 결정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2단계 실업 인정 신청 및 구직 활동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대기 기간 7일이 지난 후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자동으로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4주마다 실업 인정을 받아야 지급됩니다. 실업 인정이란 해당 기간 동안 실업 상태를 유지하고 재취업 활동을 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4주마다 정해진 날짜에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실업 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워크넷 앱에서 가능하며, 재취업 활동 내역을 입력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재취업 활동이란 구인광고 응모, 면접 참여, 취업박람회 참석, 직업훈련 수강 등을 의미합니다.

 

65세 이상 고령자는 4주 동안 최소 1회 이상의 재취업 활동을 해야 실업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 활동 증빙 자료로는 채용 공고 캡처, 면접 확인서, 교육 이수증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재취업 활동을 하지 않으면 해당 기간의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단계 실업급여 수령 및 재취업 시 조치

실업 인정이 완료되면 신청일로부터 약 3~7일 후에 실업급여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입금 금액은 1일 수령액에 인정받은 실업 일수를 곱한 금액이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공제된 후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연말정산 시 합산되므로,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재취업에 성공하면 즉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재취업 사실을 숨기고 계속 실업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받은 금액의 5배를 반환해야 하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 신고는 온라인이나 전화로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며, 취업일자와 회사 정보를 제공하면 됩니다.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빠른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입니다. 예를 들어 소정급여일수가 180일인데 60일 받고 재취업했다면, 남은 120일의 50%인 60일분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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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중 재취업 활동 의무 사항

실업급여는 단순히 돈을 받는 제도가 아니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수급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하며, 고용센터가 요구하는 의무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재취업 활동 횟수 및 내용

65세 이상 고령자는 4주 동안 최소 1회 이상의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50세 미만 수급자는 4주 동안 2회 이상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고령자는 재취업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는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구인광고 응모입니다. 워크넷, 사람인, 잡코리아 등 구인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하고 채용 공고에 지원한 내역을 캡처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둘째, 면접 참여입니다. 회사와 면접 일정을 잡고 참석한 경우 면접 확인서를 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직업훈련 수강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추천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온라인 교육 과정을 수강한 증빙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넷째, 취업박람회나 채용 설명회 참석입니다. 지역 고용센터나 지자체에서 주최하는 취업박람회에 참석하여 명함이나 참가 확인서를 받아두면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됩니다. 다섯째, 창업 준비 활동입니다. 창업 교육 이수, 사업자등록 준비, 시장 조사 등도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와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실업 인정 절차 및 주의사항

실업 인정은 4주마다 정해진 날짜에 받아야 하며, 지정된 날짜에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기간의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을 못한 경우 14일 이내에 소명하면 인정받을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지각하거나 불참하면 불이익을 받습니다.

 

실업 인정 신청 시에는 재취업 활동 내역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허위로 작성하거나 과장하여 기재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고, 이미 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재취업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고, 사실대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직업소개를 받거나 직업훈련을 권고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령자의 경우 체력이나 건강 문제로 특정 직종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적합한 일자리를 추천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정수급 방지 및 처벌

부정수급이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재취업 사실을 숨기고 계속 실업급여를 받거나, 재취업 활동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이직 사유를 속이는 등의 행위가 해당됩니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받은 금액의 5배를 반환해야 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등과 연계하여 재취업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재취업 후 4대 보험에 가입되면 자동으로 감지되므로, 숨길 수 없습니다. 또한 제보를 통해서도 부정수급이 적발되므로, 절대로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현행 법령상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026년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70세까지 신규 취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Q2. 실업급여를 받으면 국민연금이 감액되나요?

아니요, 실업급여는 국민연금과 별개의 제도이므로 국민연금 수령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Q3.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주 15시간 미만의 단기 아르바이트는 가능하지만,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아르바이트 소득만큼 실업급여가 감액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재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

 

Q4. 실업급여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2개월이 지나면 수급 자격을 상실하므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실업급여를 받다가 병으로 일할 수 없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하면 수급 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병이 나은 후 다시 구직 활동을 할 수 있을 때 실업급여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로 안정적인 재출발

65세 이상 고령자도 조건을 충족하면 월 최대 198만 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상한액 1일 6만 6천 원, 하한액 1일 6만 4,192원이 보장되며, 2026년에는 상한액이 6만 8,100원으로 인상되어 더욱 두터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계속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며, 비자발적 이직과 재취업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이직 신고 후 수급 자격 인정, 4주마다 실업 인정, 실업급여 수령의 3단계로 진행됩니다. 재취업 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부정수급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제도를 활용하면 빠른 재취업 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적극적인 구직 활동이 유리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직 후 생계를 유지하며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입니다. 정확한 계산법과 신청 절차를 숙지하고, 본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65세 이상 실업급여 월 최대 198만원 수령액 계산법 신청 절차 3단계 완벽 가이드
65세 이상 실업급여 월 최대 198만원 수령액 계산법 신청 절차 3단계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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