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마다 홈택스 접속해서 PDF 다운받고, 회사에 메일 보내거나 출력해서 제출하느라 귀찮으셨죠? 이제 클릭 한 번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알아서 회사로 자료를 넘겨줍니다. 세상 편한 연말정산 준비법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연말정산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근로자가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등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전송합니다. 근로자는 PDF 파일 다운로드, 출력,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직장인 박씨(29세)는 작년 1월에 홈택스 접속하느라 30분을 기다렸습니다. 서버가 터져서 접속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겨우 접속해서 PDF를 다운받고, 회사 메일로 보냈습니다. 올해는 다릅니다. 11월에 손택스 앱에서 1분 만에 동의했습니다. 1월에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국세청이 알아서 회사에 자료를 보냅니다.
이 글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란 무엇인지, 동의 방법 (PC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동의 기간 및 취소 방법, 의료비 같은 민감 정보 비공개 설정, 그리고 남은 12월 환급금 늘리는 전략까지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종이 서류 없는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국세청이 2020년부터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방식 (불편)
1월 15일 간소화 서비스 오픈 → 근로자가 홈택스 접속 → PDF 파일 다운로드 → 회사에 이메일 제출 또는 출력해서 제출
문제점:
- 1월 15일 서버 폭주: 전국 직장인이 동시에 접속해서 서버가 터집니다. 접속 대기 시간이 30분~1시간입니다.
- PDF 용량 문제: 간소화 자료 PDF가 10~20MB입니다. 이메일 첨부 용량 제한 걸립니다.
- 출력 번거로움: 집에 프린터 없으면 편의점 가서 출력해야 합니다. 수백 원~수천 원 듭니다.
일괄제공 서비스 (편리)
11~12월 근로자가 동의 → 1월 21일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 전송 → 근로자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됨
장점:
- 1월 홈택스 접속 불필요: 서버 폭주 때 접속 안 해도 됩니다.
- PDF 다운로드 불필요: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전송합니다.
- 출력·이메일 불필요: 회사가 국세청 자료를 다운받습니다.
일괄제공되는 자료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의료비 (병원, 약국, 안경점)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민간보험)
교육비 (학원, 대학 등록금)
기부금
주택자금 (주택담보대출 이자, 주택청약저축)
연금저축, IRP
위 자료가 모두 일괄제공됩니다. 근로자가 별도로 제출할 자료는 간소화 서비스에 없는 것들(월세 계약서, 교복 영수증)만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꼭 해야 할 일 홈택스 손택스 동의 절차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근로자가 동의해야 합니다. 동의 안 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안 줍니다.
동의 기간
1차 신청: 2024년 11월 초 ~ 11월 30일
추가·수정 신청: 2024년 12월 1일 ~ 2026년 1월 19일
11월 30일까지 동의 못 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2026년 1월 19일까지 동의하면 됩니다. 하지만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1월 15일 이후에는 사람들이 몰려서 서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PC 홈택스 동의 방법
1단계: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접속
2단계: 로그인 (간편인증 추천: 카카오톡, 네이버, 토스)
3단계: 메인 화면 상단 메뉴 [조회/발급] 클릭
4단계: [연말정산·지급명세서] 클릭
5단계: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확인(동의) 및 조회] 클릭
6단계: 화면에 나타난 정보 확인
- 신청인 성명: 본인 이름 확인
- 회사명: 다니는 회사 이름 확인
- 제공 자료 범위: 일괄제공되는 자료 목록 확인
7단계: “상기 내용에 동의합니다” 체크박스 클릭
8단계: “확인(동의)하기” 버튼 클릭
9단계: 동의 완료 팝업창 뜨면 완료
모바일 손택스 동의 방법 (더 간편)
1단계: 손택스 앱 실행 후 로그인
2단계: 하단 메뉴 [조회/발급] 클릭
3단계: [연말정산] 클릭
4단계: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확인(동의) 및 조회] 클릭
5단계: 화면에 나타난 본인 이름, 회사명 확인
6단계: “상기 내용에 동의합니다” 체크
7단계: “확인(동의)하기” 버튼 클릭
8단계: 동의 완료 메시지 뜨면 완료
손택스는 PC보다 더 간편합니다. 로그인도 빠르고, 화면도 모바일에 최적화돼 있습니다.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1분 만에 동의 가능합니다.
동의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안 줍니다. 근로자가 1월 15일 이후 홈택스에 접속해서 PDF를 다운받고,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의 불편한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동의 기간 및 취소 방법
동의 마감일
2026년 1월 19일까지 동의하면 됩니다. 1월 19일 자정까지 동의 가능합니다. 1월 20일부터는 동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1월 15일 이후에는 홈택스 서버가 느립니다.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돼서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입니다. 11~12월에 미리 동의하세요.
동의 취소 방법
동의 후 마음이 바뀌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19일까지 취소 가능합니다.
취소 방법은 동의 방법과 같습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 접속 → [조회/발급] → [연말정산]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확인(동의) 및 조회] → “동의 취소하기” 버튼 클릭
취소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안 줍니다. 근로자가 1월 15일 이후 PDF를 다운받아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동의 가능
취소 후 다시 동의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19일까지 언제든지 재동의 가능합니다.
민감 정보 의료비 삭제 및 비공개 설정
의료비 내역은 민감한 개인정보입니다. 정신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같은 진료 내역이 회사에 알려지는 게 싫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비공개 설정 방법
일괄제공 서비스는 전체 자료를 제공하는 게 기본입니다. 하지만 특정 항목을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1단계: 홈택스 또는 손택스 접속
2단계: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3단계: 귀속연도 “2025년” 선택
4단계: 자료 조회 후 의료비 항목으로 이동
5단계: 비공개하고 싶은 의료비 내역 선택
6단계: “비공개 설정” 버튼 클릭
비공개 설정한 의료비는 일괄제공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볼 수 없습니다. 단, 해당 의료비로 공제받으려면 직접 영수증을 떼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완전 비공개 vs 부분 공개
전체 의료비를 비공개하면 회사는 의료비 내역을 하나도 못 봅니다. 공제받으려면 모든 영수증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일부만 비공개하면 나머지는 일괄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정신과 진료만 비공개하고, 내과, 치과는 일괄제공되게 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비공개 안 됨
신용카드 사용액은 개별 내역이 아니라 총액만 제공됩니다. “어디서 뭘 샀는지” 내역은 회사가 못 봅니다. “얼마를 썼는지” 총액만 봅니다. 그래서 비공개할 필요 없습니다.
회사에서 일괄제공 신청 안 했으면
일부 회사는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습니다. 작은 회사나 처음 연말정산하는 신생 회사가 그렇습니다.
회사 신청 여부 확인 방법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확인(동의) 및 조회] 메뉴로 들어갔는데, “일괄제공 신청한 회사가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뜨면 회사가 신청 안 한 겁니다.
회사 인사팀에 전화해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하셨나요?”라고 물어보세요.
회사가 신청 안 했을 때 대처법
근로자는 동의할 필요 없습니다. 1월 15일 이후 홈택스에서 PDF를 다운받아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에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해주시면 편리합니다”라고 건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안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남은 12월 환급금 늘리는 필승 전략
일괄제공 동의를 끝냈으면, 이제 환급금을 늘릴 차례입니다. 12월이 골든타임입니다.
연금저축·IRP 납입
연말정산 절세의 치트키는 연금저축과 IRP입니다. 900만원 납입 시 최대 148만5천원 세액공제받습니다.
12월 31일까지 납입하면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증권사 앱에서 비대면 계좌 개설 후 일시금 납입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추가 사용
총 급여의 25%를 넘어야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시작됩니다. 급여 4,800만원이면 1,200만원을 넘어야 합니다.
11월까지 사용액이 1,000만원이면, 12월에 200만원 더 써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12월에 카드를 적극적으로 쓰세요.
25%를 이미 넘었으면, 12월에는 체크카드나 전통시장을 쓰세요. 공제율이 30~40%로 신용카드 15%보다 높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10만원 기부하면 10만원 전액 세액공제 + 답례품 3만원 받습니다. 실질 부담은 7만원입니다.
고향사랑e음 사이트(ilovegohyang.go.kr)에서 12월 31일까지 기부하세요.
의료비 집중 지출
치과 임플란트, 안경 구입, 렌즈 교체를 12월에 몰아서 하세요. 의료비는 총 급여의 3%를 넘어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12월에 집중 지출하면 공제액이 늘어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동의하면 모든 자료가 회사에 가나요?
A. 네, 간소화 서비스에 있는 모든 자료가 일괄제공됩니다. 신용카드,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등입니다. 단, 특정 항목을 비공개 설정하면 그 항목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Q. 부양가족 자료도 일괄제공되나요?
A. 본인 자료만 일괄제공됩니다.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님) 자료는 별도로 동의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각자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동의해야 합니다.
Q. 회사가 2개 이상이면 어떻게 하나요?
A. 각 회사별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 메인 직장과 부업 직장이 둘 다 일괄제공 신청했으면, 각각 동의하면 됩니다.
Q. 동의 후 회사를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A. 동의는 특정 회사에 대한 것입니다. 회사를 옮기면 새 회사가 일괄제공 신청했는지 확인하고, 다시 동의해야 합니다.
Q. 동의했는데 1월에 자료가 안 보인다고 하면?
A. 회사 인사팀이 국세청에서 자료를 다운받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인사팀에 “일괄제공 자료 다운받으셨나요?”라고 문의하세요. 자료는 1월 21일부터 다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는 클릭 한 번으로 1분 만에 끝납니다. 손택스 앱이 PC보다 간편합니다. 2026년 1월 19일까지 동의하면 되지만, 11~12월에 미리 하는 게 좋습니다. 의료비 같은 민감 정보는 비공개 설정 가능합니다. 동의 후에는 12월 31일까지 연금저축·IRP 납입, 신용카드 추가 사용, 고향사랑기부제로 환급금을 늘리세요. 지금 바로 손택스 앱 열어서 동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