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소득이 조금 넘어서 기초연금을 못 받으셨나요? 2026년에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5년에 월 소득인정액이 230만 원이었던 어르신이 같은 소득인데도 2026년에는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기준이 낮아진 게 아니라 선정기준액이 높아진 덕분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천 원으로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2025년 대비 단독 19만 원, 부부 30만 4천 원이나 올랐어요. 작년에 몇만 원 차이로 아쉽게 탈락하셨던 분들, 지금 바로 동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 달만 늦어도 그만큼 손해니까요.
2026년 기초연금, 무엇이 달라졌나? (핵심 숫자)
2026년 1월 1일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공식 발표한 내용을 정확히 안내해드릴게요.
단독가구 247만 원 / 부부가구 395.2만 원 확정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395만 2천 원 이하
2025년과 비교:
| 구분 | 2025년 | 2026년 | 증가액 | 증가율 |
|---|---|---|---|---|
| 단독가구 | 228만 원 | 247만 원 | +19만 원 | +8.3% |
| 부부가구 | 364.8만 원 | 395.2만 원 | +30.4만 원 | +8.3% |
핵심 포인트: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작년에 230만 원으로 탈락했던 분이 올해 똑같은 소득인데도 합격하는 이유가 바로 기준이 228만 원에서 247만 원으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수급액:
단독가구 최대: 월 34만 9천 원
부부가구 합산 최대: 월 55만 8,400원 (각각 27만 9,200원, 단독의 80%)
2025년 대비 6,490원 인상되었어요 (인상률 1.89%).
선정기준액 인상의 의미 (물가 상승 반영, 수급자 확대)
왜 매년 기준이 오르나요?
정부는 매년 65세 이상 노인의 70%가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도록 선정기준액을 정합니다.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인상의 의미:
1. 물가 반영: 2025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실질 구매력 유지
2. 수급자 확대: 작년에 몇만 원 차이로 탈락했던 분들이 재진입 가능
3. 노인 빈곤 완화: 노인 가구의 기본 생활 보장 강화
역대 기준액 변화:
| 연도 | 선정기준액 (단독) | 기준중위소득 | 비율 |
|---|---|---|---|
| 2014년 | 93만 원 | 156만 원 | 59.6% |
| 2020년 | 148만 원 | 176만 원 | 84.1% |
| 2023년 | 202만 원 | 208만 원 | 97.1% |
| 2025년 | 228만 원 | 239만 원 | 95.4% |
| 2026년 | 247만 원 | 256만 원 | 96.5% |
10년 전보다 165% 상승했어요. 꾸준히 기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나도 해당될까? 소득인정액의 비밀
“내가 247만 원 이하인지 어떻게 아나요?” 많이들 헷갈리시는 부분이에요.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게 아닙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 \text{소득인정액} = \text{소득평가액} + \text{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월급(근로소득)만 보는 게 아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율)
재산도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 공식:
[ \text{재산의 소득환산액} = \frac{(\text{재산} – \text{기본재산액} – \text{부채})}{120개월} ]
기본재산액 (지역별 차이):
- 대도시 (서울, 경기, 광역시 등):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8,500만 원
- 농어촌: 7,250만 원
예시 1: 서울 거주, 아파트 1억 원 보유:
재산: 1억 원
기본재산액 공제: 1억 3,500만 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0원 (기본재산액 이하이므로)
→ 재산으로 인한 소득 증가 없음
예시 2: 서울 거주, 아파트 2억 원 보유:
재산: 2억 원
기본재산액 공제: 1억 3,500만 원
초과분: 6,500만 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6,500만 ÷ 120개월 = 월 54만 1,666원
→ 이 금액이 소득인정액에 추가됨
금융재산:
-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등
- 2,000만 원까지는 공제 없이 전액 환산
- 2,000만 원 초과분은 연 5% 이자소득으로 환산
자동차:
- 고급 승용차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무조건 탈락
- 일반 자동차: 재산가액에 포함하여 환산
⚠️ 중요: 고급 승용차(3,000cc 이상 또는 4,000만 원 이상)가 있으면 소득이 0원이라도 탈락합니다. 예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단, 10년 이상 보유한 차량이나 생업용 차량은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동주민센터에서 상담받으세요.
근로소득 기본공제액(110만 원) 활용법
일하시는 어르신들에게 희소식이에요. 근로소득 공제가 있습니다.
근로소득 공제 공식:
[ \text{소득평가액} = (\text{근로소득} – 110만 원) \times 0.7 ]
110만 원 기본공제 + 나머지 금액의 30% 추가 공제
예시: 월급 300만 원을 받는 경비원 김 씨
근로소득: 300만 원
기본공제: -110만 원
나머지: 190만 원
추가 공제 (30%): 190만 × 0.7 = 133만 원
소득평가액: 133만 원
재산이 기본재산액 이하라면, 소득인정액 = 133만 원 → 247만 원 이하이므로 합격!
실제 사례 (시뮬레이션):
경비원 김 씨 (만 67세, 서울 거주, 단독가구)
- 월급: 300만 원
- 전세 아파트 거주 (보유 재산 없음)
- 예금: 1,500만 원
계산:
소득평가액: (300만 – 110만) × 0.7 = 133만 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0원 (기본재산액 이하)
금융재산: 1,500만 원 (2,000만 원 이하이므로 환산 0원)
총 소득인정액: 133만 원 ✅
→ 247만 원 이하이므로 기초연금 수급 가능! 매월 34만 9천 원 받을 수 있어요.
부부가구 맞벌이:
부부가 둘 다 일하면 각각 110만 원씩 공제받아요.
부부 맞벌이 예시:
- 남편 근로소득: 400만 원 → 소득평가액 (400-110)×0.7 = 203만 원
- 아내 근로소득: 400만 원 → 소득평가액 (400-110)×0.7 = 203만 원
- 합계: 406만 원… 하지만!
재산이 기본재산액 이하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이론상 월 796만 원을 버는 부부도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고소득자는 다른 소득·재산이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순수 근로소득만 있다면 가능해요.)
작년 탈락자 필독! 재신청이 필요한 이유 3가지
2025년에 아쉽게 탈락하셨나요? 반드시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재신청이 필요한 3가지 이유:
1. 선정기준액 19만 원 상승 효과
2025년 탈락 사례 → 2026년 합격:
박 씨 (만 66세, 단독가구)
- 2025년 소득인정액: 235만 원
- 2025년 기준: 228만 원 → 7만 원 초과로 탈락 ❌
2026년 동일 소득:
- 2026년 소득인정액: 235만 원 (동일)
- 2026년 기준: 247만 원 → 12만 원 여유로 합격 ✅
소득은 똑같은데 기준이 올라서 합격하는 거예요!
2.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제도 활용법
한 번 탈락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제도가 있습니다.
제도 개요: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하셨더라도, 희망하시면 5년간 매년 자동으로 재심사를 받을 수 있어요. 별도 신청 없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알아서 소득·재산 변동을 확인해서 기준에 맞으면 연락을 드립니다.
활용 방법:
- 탈락 통보를 받으면 “수급 희망 이력 관리 대상자로 등록해주세요”라고 요청
- 5년간 매년 자동 재심사 (별도 신청 불필요)
- 재산 감소, 기준 상승 등으로 조건 맞으면 연락 옴
주의: 이건 공단에서 알아서 해주는 거지만, 본인이 직접 재신청하는 게 더 빠르고 확실해요. 특히 2026년처럼 기준이 크게 오른 해에는 즉시 재신청 추천합니다.
3. 자녀 소득과 무관한 기초연금 (오해 바로잡기)
가장 흔한 오해: “우리 아들이 잘 사는데 내가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정답: 전혀 상관없습니다. 기초연금은 본인(배우자 포함)의 소득·재산만 봅니다.
자녀 소득은 기초연금 선정에 영향 없음:
- 아들이 대기업 임원이어도 OK
- 딸이 의사여도 OK
- 자녀가 10억 건물주여도 OK
단, 예외 상황:
- 자녀 명의 집에 무료로 거주 → “무료임차소득” 발생 (월세 시세의 일부를 소득으로 간주)
- 자녀에게 생활비를 받음 → “사적이전소득”으로 계산될 수 있음
하지만 이것도 본인의 소득·재산이지, 자녀의 소득을 보는 게 아니에요.
💡 핵심 팁: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미리 신청해야 한 달 치를 안 놓칩니다.” 예를 들어 3월 15일이 만 65세 생일이면, 2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고, 2월에 신청하면 3월분부터 받을 수 있어요. 4월에 신청하면 3월분은 못 받습니다.
신청 방법 및 준비 서류 (방문 vs 온라인)
기초연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요. 자동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신청 가능 대상:
- 2026년에 65세가 되는 분: 1961년생부터 신청 가능
- 이미 65세 이상: 언제든 신청 가능
신청 방법 3가지: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장점: 직접 상담받으면서 서류 확인 가능, 어르신들이 가장 편한 방법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신분증, 통장 사본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만)
- 소득·재산 증빙 서류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하면 생략 가능)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 행정복지센터에서나 신청 가능해요.
2.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찾아뵙는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요청하면 직접 집으로 찾아가서 신청서 접수해드려요.
문의: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 1355 (국번 없이)
3. 복지로 인터넷 신청
온라인 신청 가능: 복지로 홈페이지
장점: 집에서 편하게, 24시간 가능
단점: 공인인증서 필요, 어르신들이 어려워할 수 있음 (자녀가 도와드리면 OK)
신청 절차:
- 복지로 접속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기초연금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청서 작성 (소득·재산 입력)
- 서류 제출 (스캔 또는 사진 업로드)
- 제출 완료
모의계산 먼저 해보세요:
복지로에서 모의계산 기능을 제공해요. 신청 전에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 가능합니다.
심사 기간: 신청 후 약 30일 소요 (통상)
지급일: 매월 25일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전날)
꼭 알아야 할 추가 정보
국민연금과의 관계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아니요, 둘 다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감액 대상:
-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49만 원 초과인 경우
-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음 (최소 약 25만 원은 보장)
국민연금을 많이 받아도 기초연금을 아예 못 받는 건 아니고, 금액이 줄어들 뿐이에요.
직역연금 수급자는 제외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는 분은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제외입니다.
예외: 직역연금 연계 퇴직수당이나 장애·유족연금 수급자는 받을 수 있어요.
부부 감액 제도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 감액됩니다.
단독가구: 최대 34만 9천 원
부부가구: 각각 27만 9,200원 (단독의 80%)
부부 합산 최대: 55만 8,400원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나요?
A: 네,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49만 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돼요. 하지만 아예 못 받는 건 아니고, 최소 약 25만 원 정도는 보장됩니다. 국민연금이 100만 원, 200만 원이어도 기초연금을 일부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세요. 소득인정액이 247만 원 이하라면 감액되더라도 수령 가능합니다.
Q2. 자식들이 잘 살면 못 받나요?
A: 전혀 상관없습니다. 기초연금은 본인(배우자 포함)의 소득·재산만 봅니다. 자녀가 재벌이어도, 대기업 임원이어도 상관없어요. 단, 자녀 명의 집에 무료로 거주하면 “무료임차소득”이 발생해서 소득인정액에 포함될 수 있어요. 이 경우 월세 시세의 일부(통상 30% 정도)를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자녀에게 매월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받으면 “사적이전소득”으로 계산될 수 있지만, 이것도 본인의 소득이지 자녀의 재산을 보는 게 아닙니다.
Q3. 아파트가 얼마까지 있어야 받을 수 있나요?
A: 지역별로 기본재산액 공제가 있어요. 대도시(서울·경기·광역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까지는 재산으로 안 잡힙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1억 3천만 원짜리 아파트에 사시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0원이에요. 2억 원 아파트면 초과분 6,500만 원이 월 약 54만 원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에 추가됩니다. 아파트가 있어도 기본재산액 이하이고 다른 소득이 적으면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정확한 계산은 복지로 모의계산을 이용하세요.
Q4. 부부가 같이 받으면 감액되나요?
A: 네, 부부 감액 20%가 적용됩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월 34만 9천 원인데, 부부는 각각 27만 9,200원(80%)씩 받아요. 부부 합산 최대 55만 8,400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부부에게 80%만 주는 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지만, 바꾸려면 예산이 많이 필요해서 현재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도 부부가 같이 받으면 월 55만 8천 원이니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Q5. 일하는 노인도 받을 수 있나요?
A: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공제가 있어서 오히려 유리해요. 월급에서 110만 원 기본공제 + 나머지의 30% 추가 공제를 해줍니다. 월 300만 원을 벌어도 소득평가액은 133만 원으로 계산돼요. 재산이 적으면 충분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하시는 어르신들이 “나는 일하니까 못 받겠지” 하고 포기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꼭 신청하세요. 경비원, 청소원, 아파트 관리원 등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받고 계십니다.
마무리하며: 권리 찾기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입니다. 평생 세금 내고 살아오신 어르신들이 당당하게 받으셔야 해요.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핵심 요약:
-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 247만 원, 부부 395.2만 원 (2025년 대비 각각 19만 원, 30.4만 원 상승)
- 수급액: 단독 최대 월 34만 9천 원, 부부 합산 최대 55만 8,400원
- 작년 탈락자: 소득은 그대로인데 기준이 올라서 올해는 합격 가능
- 근로소득 공제: 110만 원 기본공제 + 30% 추가공제
- 자녀 소득: 전혀 상관없음, 본인·배우자 소득·재산만 봄
재신청 필수 대상:
- 2025년에 228만 원 기준으로 몇만 원 차이로 탈락하신 분
- 소득은 그대로인데 기준만 올라서 이제 받을 수 있는 분
- 작년에 신청 안 해보신 만 65세 이상 어르신
신청 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 (가장 쉬움)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찾아뵙는 서비스 ☎1355)
- 복지로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복지 사각지대 해소:
한 번 탈락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제도를 활용하면 5년간 매년 자동 재심사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본인이 직접 재신청하는 게 더 빠르고 확실합니다. 특히 2026년처럼 기준이 크게 오른 해에는 즉시 재신청하세요.
소득 재분배의 중요성: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율을 완화하고 어르신들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핵심 제도예요. 2026년 기준 상향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보다 권리 찾기에 집중하세요. 여러분이 평생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제도니까요.
마지막 당부:
지금 바로 부모님, 조부모님께 이 소식을 전해주세요. “어머니, 올해부터 기초연금 기준이 247만 원으로 올랐대요. 작년에 못 받으셨어도 올해는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사무소 같이 가요.” 이 한마디가 한 달에 34만 9천 원, 1년이면 418만 8천 원을 만들어줍니다.
만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니, 미리 신청해서 한 달 치도 놓치지 마세요.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도 찾아와서 주지 않습니다.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확정]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단독 247만 원 상향 | 탈락했던 어르신 재신청 필수 조건 (부부가구 기준)](https://topideainfo.com/wp-content/uploads/2026/01/유료광고-001-8-2.jpg)
공식 참고 링크 안내
문의: 국민연금공단 ☎ 1355 (국번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