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농장 꿈꾸시나요? 계약금 입금 전 정부24에서 농취증 발급 가능 여부부터 체크하세요. 등기 못 치면 계약금 날립니다. 서울에 살면서 경기도 양평에 200평짜리 작은 밭을 사서 주말마다 가족들과 채소를 키우고 싶은데, 농사 경험이 전혀 없어 서류 작성에 겁을 먹은 상황이라면? 땅만 사면 끝인 줄 알았는데 서류가 복잡해서 놀라셨죠? 사실 주말농장용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이 글에서는 1,000㎡ 미만 주말농장용 농지를 취득하기 위한 농업경영증명서(농취증) 발급 조건과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농취증은 ‘허가증’이 아니라 농사를 짓겠다는 약속 증서입니다. 즉, 발급보다 ‘이행’이 더 중요합니다. 서류에 ‘직업’을 적을 때 회사원이라고 적어도 되나 고민하시죠? 주말·체험영농 목적이라면 당당하게 적으셔도 됩니다. 서류 미비로 반려되는 사례를 분석해보면 계획서 작성이 핵심입니다.
주말농장도 자격증이 필요하다? 농취증의 오해와 진실
농지법에 따르면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토지를 취득할 때는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농취증)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주말농장용 텃밭이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신청자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은 “작은 땅은 농취증이 필요 없다”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농취증은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 등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농취증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농지를 취득할 때는 반드시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1,000㎡(약 300평) 미만의 마법과 세대원 합산 주의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 세대원 합산 면적 1,000㎡ 미만까지 가능합니다. 1,000㎡는 약 300평에 해당하며, 이 기준을 넘지 않으면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발급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심사 기준을 보면 가장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세대원 전체의 농지를 합산한다는 점입니다. 배우자나 부모가 이미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 면적과 합산하여 1,000㎡를 초과하면 주말·체험영농 자격이 아닌 농업경영 목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500㎡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본인은 최대 499㎡까지만 주말농장용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2년 농지법 개정으로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이라 할지라도 농지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농업진흥구역 밖의 농지만 취득할 수 있으므로, 매매 계약 전에 농지공간포털에서 해당 토지가 농업진흥구역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1,000㎡ 미만이라고 해서 무조건 체험영농이 아닙니다. 비닐하우스나 버섯재배사를 설치할 목적이라면 면적이 작아도 ‘일반 농업경영’으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 목적은 시설 면적 330㎡ 이상이면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시설 설치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농지과 담당자와 상담하세요.
정부24로 5분 컷! 온라인 신청 단계별 가이드
PC에서 정부24 농취증 신청 페이지에 접속하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농지과 담당자에 의하면 온라인 신청이 방문 신청보다 빠르고 편리하며,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및 필수 기재 사항
정부24 농취증 신청 페이지에 접속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로그인 화면이 나타나면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디지털 원패스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본인 인증을 합니다.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은 지원되지 않으므로,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단계별 가이드:
1단계: 신청인 정보 입력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직업란에는 현재 직업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회사원, 공무원, 자영업자 등 사실대로 적으면 됩니다.
- 주말·체험영농 목적이라면 직장인도 신청 가능하므로 당당하게 적으세요.
2단계: 농지 정보 입력
- 농지 소재지: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 지목: ‘전’, ‘답’, ‘과수원’ 중 해당하는 지목을 선택합니다.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에서 확인하세요.
- 면적: 제곱미터(㎡) 단위로 입력합니다.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기입되므로, 정확한 면적은 토지대장에서 확인하세요.
- 취득 방법: 매매, 증여, 상속 중 선택합니다.
- 취득 예정일: 계약 예정일 또는 등기 예정일을 입력합니다.
3단계: 농업진흥구역 여부 체크
‘농업진흥지역 밖’ 또는 ‘농업진흥지역 안’을 선택합니다. 주말·체험영농은 반드시 ‘농업진흥지역 밖’을 선택해야 합니다.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은 1,000㎡ 이하에서는 농취증 발급이 안 됩니다.
4단계: 농업경영 구분 선택
‘주말·체험영농’을 선택합니다. 1,000㎡ 미만이므로 농업경영계획서는 불요하며, 간단한 체험영농 계획서만 작성하면 됩니다.
5단계: 첨부 서류 업로드
- 주말·체험영농 계획서(PDF 또는 한글 파일)
- 토지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직업 증명)
온라인 신청 시 파일 첨부(계획서)가 누락되면 접수 자체가 안 되거나 보정 명령이 나옵니다. 파일 크기는 각 5MB 이하이며, PDF, 한글, 워드, 엑셀, JPG 형식을 지원합니다. 스캔본을 첨부할 때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이는지 확인하세요.
직업 증명 서류는 필수입니다. 직장인이면 재직증명서, 대학생이면 재학증명서, 사업을 한다면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 역시 신청인이 통작(거주지에서 농지까지 통근)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가장 중요한 ‘주말·체험영농 계획서’ 작성 필승법
주말·체험영농 계획서는 1,000㎡ 미만 농지 취득 시 작성하는 간소화된 계획서입니다. 일반 농업경영계획서보다 간단하지만, 몇 가지 핵심 항목을 정확히 기재해야 심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영농 거리, 착수 시기, 노동력 확보 기재 예시
신청자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은 영농 거리와 노동력 확보 방안입니다. 계획서에는 다음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영농 거리 (통작 거리)
거주지에서 농지까지의 거리를 기재합니다. 심사 기준을 보면 영농 거리는 지도상의 직선거리가 아니라 실제 도로를 이용한 왕복 거리를 의미합니다. 주말농장의 경우 토지에서 30킬로 이내 위치하고 있어야 발급이 유리합니다.
- 기재 예시: “거주지(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서 농지(경기도 양평군 용문면)까지 약 60km, 자가용 이용 시 1시간 30분 소요”
거리가 너무 멀면(100km 이상) 실제로 영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원거리인 경우 “주말마다 1박 2일로 방문하여 영농 예정”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기재하면 유리합니다.
2. 영농 착수 시기
농지를 취득한 후 언제부터 영농을 시작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기재 예시: “농지 취득 후 2026년 3월부터 봄 작물(상추, 배추, 고추) 파종 예정. 주말마다 방문하여 관리”
막연히 “취득 후 곧바로”라고 적는 것보다, 구체적인 날짜와 작물을 명시하면 심사에 유리합니다.
3. 재배 예정 작물
어떤 작물을 재배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주말농장은 관리가 쉬운 작물을 선택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기재 예시: “봄: 상추, 배추, 고추, 토마토 / 가을: 무, 배추, 쪽파 등 계절별 채소 재배 예정”
4. 노동력 확보 방안
신청자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입니다. 체험영농 계획서의 ‘노동력 확보 방안’에는 “주말을 이용하여 본인 및 배우자가 직접 경작”이라고 적는 것이 정석입니다. 이것이 작성 치트키입니다.
- 기재 예시: “주말(토요일, 일요일)을 이용하여 본인 및 배우자가 직접 파종, 제초, 수확 작업 수행. 필요시 지역 농민의 조언을 구하여 영농 수행”
외부 인력을 고용한다고 적으면 농업경영 목적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말농장은 본인과 가족이 직접 경작한다고 명시해야 합니다.
5. 영농 경력
농사 경험이 없어도 솔직하게 기재하면 됩니다. 주말·체험영농은 경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기재 예시: “영농 경력 없음. 도시 생활 중 주말농장 체험을 통해 가족과 함께 농업 체험 및 건강한 먹거리 재배 목적”
주말·체험영농 계획서 전체 예시:
[주말·체험영농 계획서]
1. 신청인: 홍길동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거주, 회사원)
2. 농지 소재지: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리 123-4번지
3. 면적: 660㎡ (약 200평)
4. 영농 거리: 거주지에서 농지까지 약 60km (자가용 1시간 30분 소요)
5. 영농 착수 시기: 2026년 3월부터 봄 작물 파종 예정
6. 재배 예정 작물: 상추, 배추, 고추, 토마토, 무 등 계절별 채소
7. 노동력 확보: 주말(토·일)을 이용하여 본인 및 배우자가 직접 경작
8. 영농 경력: 없음 (도시 생활 중 가족과 함께 농업 체험 목적)
9. 기타: 농지 내 잡초 제거 및 토양 개량 후 유기농 채소 재배 계획
이 양식을 한글 또는 워드 파일로 작성한 후 PDF로 저장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정부24 신청 페이지에 계획서 양식이 제공되지 않으므로, 위 예시를 참고하여 자유 형식으로 작성하세요.
발급 기간은 며칠? 일반 4일 vs 심의 14일
농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농취증 발급 기간은 신청 구분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 발급: 약 4일 이내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1,000㎡ 미만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약 4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되므로 실제로는 영업일 기준 4일입니다. 신청 후 보통 3~5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문자나 이메일로 통보받습니다.
발급이 완료되면 정부24 ‘나의 민원’ 메뉴에서 농취증을 PDF로 다운로드하거나 인쇄할 수 있습니다. 등기소에 제출할 때는 원본 또는 인증된 출력본을 제출해야 하므로, 담당 공무원의 직인이 찍힌 원본을 우편으로 받거나, 읍·면·동사무소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심의 발급: 약 7~14일
다음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므로 발급 기간이 약 7~14일로 늘어납니다.
- 거주지와 농지가 다른 시·군·구에 있는 경우(외지인)
- 영농 거리가 30km를 초과하는 경우
- 농업진흥구역 인근의 민감한 지역
- 기존 소유 농지와 합산하여 1,000㎡에 근접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월 1~2회 개최되므로, 신청 시기에 따라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급하게 등기를 처리해야 한다면, 신청 전 농지과에 전화하여 심의 대상인지 확인하고, 심의 일정을 문의하세요.
발급 후 ‘농사 안 지으면’ 벌어지는 일 (이행강제금)
농취증은 ‘허가증’이 아니라 농사를 짓겠다는 약속 증서입니다. 발급받고 나서가 진짜 시작입니다. 농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자체는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실시하며, 농지를 취득하고도 영농하지 않으면 처분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 이용 실태 조사와 처분 명령
주말농장용 토지라도 ‘농지 대장’이 없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는 매년 또는 격년으로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실시하며, 공무원이 현장 실사를 나왔을 때 잡초만 무성하면 처분 명령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농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영농을 시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하면 다음과 같은 처분을 받습니다.
- 1차: 시정 명령 (영농 이행 요구)
- 2차: 이행강제금 부과 (농지 가액의 10~20%)
- 3차: 농지 처분 명령 (강제 매각)
이행강제금은 농지 공시지가의 10~20%로, 200평 농지가 1억 원이라면 1,000만~2,000만 원의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취증을 발급받았다면 반드시 실제로 영농을 시작해야 합니다.
영농 실적 증명 방법
영농 실적을 증명하려면 다음 자료를 준비하세요.
- 농지 사진(파종, 재배, 수확 과정)
- 농자재 구매 영수증(씨앗, 비료, 농기구 등)
- 농산물 판매 또는 소비 기록(직거래 장터, 가족 소비 등)
- 이웃 농민의 확인서(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다는 증언)
주말농장은 판매 목적이 아니므로 수익 증명은 필요 없지만, 실제로 농지를 관리하고 있다는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정기적으로 농지 사진을 찍어두고, 농자재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말농장 농취증의 모든 것
직장인도 농취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주말·체험영농은 비농업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직장인임을 증명하고, 계획서에 “주말을 이용하여 영농”이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회사원, 공무원, 자영업자 모두 신청 가능하며, 직업에 제한이 없습니다.
거주지와 거리가 먼 땅도 살 수 있나요? (통작 거리)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거리가 30km를 초과하면 심의 대상이 되어 발급이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심사 기준을 보면 통작(거주지에서 농지까지 통근) 가능성을 중요하게 평가하므로, 왕복 100km 이상의 원거리는 불리합니다. 거리가 먼 경우 계획서에 “주말 1박 2일 체류하며 영농”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기재하면 유리합니다.
부부 공동명의일 때 각각 신청해야 하나요?
부부 공동명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한 사람이 대표로 신청하고 배우자는 세대원으로 기재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각각 지분만큼 따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세대원 합산 면적이 1,000㎡를 초과하면 안 되므로, 두 사람이 각각 500㎡씩 취득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합계가 1,000㎡를 넘으면 농업경영 목적으로 전환됩니다.
농막을 설치하려면 농취증이 필요한가요?
농막은 농지 취득과 별개로 농막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농취증을 발급받은 후 농지를 취득하고, 이후 지자체에 농막 설치 신고를 하면 됩니다. 농막은 20㎡ 이하(약 6평)까지 허용되며, 주거용이 아닌 농기구 보관 및 휴게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농막 설치는 별도 절차이므로, 농취증 신청 시 농막 계획을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농취증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 시에도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다만 우편으로 원본을 받으려면 우편료(3,000원 내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등기소에 제출할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 발급 비용(각 1,000원 내외)은 별도입니다.
법적 걸림돌 없이 내 땅 가지기
예비 주말농장주들이 법적 걸림돌 없이 안전하게 내 땅을 가질 수 있도록 핵심을 정리합니다. 1,000㎡ 미만 주말농장은 세대원 합산 면적을 확인하고, 농업진흥구역 밖의 농지만 취득하세요. 농지공간포털에서 농지 정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4일 이내에 발급되며, 계획서에는 영농 거리, 착수 시기, 노동력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세요. “주말을 이용하여 본인 및 배우자가 직접 경작”이라는 문구가 핵심입니다.
발급 후에는 반드시 실제로 영농을 시작해야 이행강제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현장 실사를 나왔을 때 잡초만 무성하면 처분 명령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농지 사진과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농취증 발급과 동시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면 향후 농지 연금이나 농업 직불금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준비하세요.
지금 바로 정부24에서 농취증을 신청하고, 꿈꾸던 주말농장을 시작하세요. 서류가 복잡해 보여도 한 번 익히면 간단합니다. 계약금 입금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내 땅을 등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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