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내 월급은 도대체 얼마일까? 계산기 두드릴 필요 없이 표로 확인하세요.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급 10,3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2025년 10,030원보다 290원, 2.9% 인상된 금액으로, 월 환산액은 2,156,88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임금 인상률은 그에 못 미친다는 우려 속에서, 실제로 내 통장에 얼마나 들어오는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급 215만 원? 세금 떼고 나면 앞자리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세전 월급 2,156,880원에서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을 공제하면 실수령액은 약 190만 원 중후반으로 줄어듭니다. 단순히 시급만 곱하면 안 됩니다. 주휴수당과 공제액을 알아야 내 돈이 보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최저임금의 모든 것을 계산표와 함께 정리합니다. 인상률, 월급 계산법, 4대 보험 공제 후 실수령액, 주휴수당 계산 방법, 수습 기간 감액 조건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거나, 알바비를 계산할 때 이 글이 정확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핵심 분석 1, 2025년 대비 인상액 비교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확정
고용노동부는 2025년 8월 5일,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320원으로 확정·고시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10,030원보다 290원 인상된 금액으로, 인상률은 2.9%입니다.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연도별 최저시급 비교표
| 연도 | 시간급 | 전년 대비 인상액 | 인상률 |
|---|---|---|---|
| 2024년 | 9,860원 | +400원 | 4.2% |
| 2025년 | 10,030원 | +170원 | 1.7% |
| 2026년 | 10,320원 | +290원 | 2.9% |
인상률 2.9%의 의미
2025년 인상률 1.7%에 비해 2026년은 2.9%로 상승했지만, 2024년 4.2%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2025년 약 3.0% 예상)과 비교하면 실질 구매력은 소폭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관련 공식 결정문은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 인상액은 60,610원
시간당 290원 인상은 월 환산액으로 약 60,610원 증가를 의미합니다. 직장인 1명당 연간 727,320원의 인건비가 추가로 발생하므로, 사업주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지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생활비 인상에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버퍼입니다.
핵심 분석 2, 월급 계산법 (209시간의 비밀)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 2,156,880원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급제 근로자의 월 환산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계산식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2,156,880원
이 금액은 세전 기준이며, 4대 보험과 소득세를 공제하기 전의 금액입니다.
209시간은 어디서 나왔나?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209시간’의 산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 209시간 계산 공식
-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
- 주휴일: 8시간 (유급 주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
- 주 총 시간: 40시간 + 8시간 = 48시간
- 1개월 평균 주수: 365일 ÷ 7일 ÷ 12개월 = 4.345주
- 월 환산 시간: 48시간 × 4.345주 = 208.56시간 ≈ 209시간
즉,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 + 유급 주휴일 8시간을 포함한 월 평균 근로시간입니다. 이는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된 공식 계산 방식입니다.
주 5일 근무 기준 일급·주급·월급 비교
| 구분 | 계산식 | 2025년 | 2026년 | 인상액 |
|---|---|---|---|---|
| 시급 | – | 10,030원 | 10,320원 | +290원 |
| 일급 | 시급 × 8시간 | 80,240원 | 82,560원 | +2,320원 |
| 주급 | 일급 × 5일 + 주휴수당 | 481,440원 | 495,360원 | +13,920원 |
| 월급 | 시급 × 209시간 | 2,096,270원 | 2,156,880원 | +60,610원 |
주의: 주휴수당은 자동 포함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209시간에 이미 주휴일 8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주휴수당을 더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시급제·일급제 근로자가 별도로 계산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핵심 분석 3, 실수령액 계산 (4대 보험 공제)
세전 2,156,880원에서 공제되는 금액
월급 2,156,880원은 세전 기준이며, 여기서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을 공제하면 실수령액이 산출됩니다.
2026년 4대 보험 요율 (예상)
| 보험 종류 | 근로자 부담률 | 계산 기준 | 공제액 (월) |
|---|---|---|---|
| 국민연금 | 4.5% | 전액 | 약 97,060원 |
| 건강보험 | 3.545% | 전액 | 약 76,460원 |
| 장기요양보험 | 0.9182% (건강보험의 12.95%) | 건강보험료 기준 | 약 9,900원 |
| 고용보험 | 0.9% | 전액 | 약 19,410원 |
| 총 공제액 | 약 9.86% | – | 약 202,830원 |
실수령액 추산
세전 월급 2,156,880원 - 4대 보험 202,830원 = 실수령액 약 1,954,050원
소득세 공제는?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215만 원)에서는 소득세(근로소득세)가 거의 발생하지 않거나 매우 적습니다. 하지만 부양가족 수, 비과세 항목(식대, 교통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4대 보험 공제액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기에서 바로 조회해 보세요.
실수령액 요약표
| 구분 | 금액 |
|---|---|
| 세전 월급 | 2,156,880원 |
| 4대 보험 공제 | -202,830원 (약 9.86%) |
| 실수령액 (추산) | 약 1,954,050원 |
통장에 195만 원? 놀라지 마세요
세전 215만 원이라고 해도 실제로는 195만 원 정도만 통장에 입금됩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있다가 첫 월급날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에서 본인의 정확한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완벽 정리, 실질 시급은 12,384원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주당 근무 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 소정근로일 개근: 결근, 지각, 조퇴 없이 주 5일(또는 약정된 근무일) 모두 출근
- 1주일 근로관계 유지: 고용 관계가 1주일 이상 지속되어야 함
주 40시간 근무자의 주휴수당 계산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정규직의 경우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주휴수당 계산식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시급 10,320원 = 82,560원
매주 82,560원의 주휴수당을 받으므로, 월 4.345주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358,728원입니다. 이는 이미 월 209시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지급이 아닙니다.
실질 시급 계산 (주휴수당 포함)
주 40시간 근무자의 실질 시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급 10,320원 × 1.2 (주휴수당 20% 가산) = 실질 시급 12,384원
왜 1.2를 곱하나?
- 주 5일 근무 = 40시간
- 주휴일 1일 = 8시간
- 총 48시간 중 실제 근무는 40시간
- 48시간 ÷ 40시간 = 1.2배
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시급은 12,384원이며, 이는 시급 10,320원보다 2,064원 높습니다.
시간제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
주 15시간 근무하는 편의점 알바생의 경우:
계산식
일주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 8시간 ÷ 40시간 × 시급 10,320원 = 30,960원
매주 30,960원의 주휴수당을 받으며, 월 환산액은 약 134,523원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예시표
| 주 근무시간 | 주휴수당 계산식 | 주휴수당 (주) | 주휴수당 (월) |
|---|---|---|---|
| 15시간 | 15 × 8 ÷ 40 × 10,320원 | 30,960원 | 약 134,523원 |
| 20시간 | 20 × 8 ÷ 40 × 10,320원 | 41,280원 | 약 179,364원 |
| 30시간 | 30 × 8 ÷ 40 × 10,320원 | 61,920원 | 약 269,046원 |
| 40시간 | 8 × 10,320원 | 82,560원 | 약 358,728원 |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한번에 정리
Q1. 수습 기간에는 최저시급의 90%만 줘도 되나요?
조건부로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5조에 따라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수습 기간(3개월 이내)에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 감액 조건
- ✅ 근로계약 기간 1년 이상: 1년 미만 계약은 감액 불가
- ✅ 단순 노무직 제외: 경비, 청소, 주방 보조 등 단순 반복 업무는 감액 불가
- ✅ 3개월 이내: 3개월이 지나면 즉시 100% 지급
2026년 수습 기간 시급
10,320원 × 90% = 9,288원 (3개월 이내 한시적)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수습 기간에도 100% 지급하므로, 감액 여부는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Q2. 식대와 교통비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2024년부터 산입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식대, 교통비 등 비과세 복리후생비도 최저임금 산정 시 일정 비율 산입됩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2024년 이후)
| 항목 | 산입 비율 | 비고 |
|---|---|---|
| 기본급 | 100% | 전액 산입 |
| 상여금 | 월 환산액의 15% 초과분 | 15% 이하는 제외 |
| 식대, 교통비 | 월 환산액의 7% 초과분 | 7% 이하는 제외 |
| 숙박비, 식사 제공 | 월 환산액의 7% 초과분 | 7% 이하는 제외 |
예를 들어 2026년 월급 215만 원의 7%는 약 150,981원입니다. 식대 10만 원을 지급하면 이는 7% 이하이므로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되어, 기본급이 215만 원보다 낮아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Q3. 편의점 알바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생,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자 모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편의점 알바 주휴수당 예시
- 주 3일, 하루 6시간 = 주 18시간 근무
- 조건 충족 (주 15시간 이상 + 개근)
- 주휴수당: 18시간 × 8 ÷ 40 × 10,320원 = 37,152원
만약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다시 쓸 때, 이 금액을 꼭 기억하세요
임금 명세서 확인이 생존의 시작
2026년 1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은 최저시급 10,32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하거나, 주휴수당을 빼먹거나, 수습 기간을 핑계로 부당하게 감액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임금 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당신의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월급 계산 체크리스트
- ✅ 시급 확인: 10,320원 이상인가?
- ✅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환산액이 2,156,880원 이상인가?
- ✅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별도 지급되었나? (일급·시급제)
- ✅ 4대 보험 공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정상 공제?
- ✅ 수습 기간: 3개월 이내이고 조건 충족 시에만 10% 감액 가능
최저임금 위반 시 신고 방법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전화(1350)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익명 신고도 가능합니다.
2026년 연봉별 실수령액 참고
최저임금을 넘어 더 높은 연봉을 받는다면, 실수령액은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연봉 | 세전 월급 | 4대 보험 + 소득세 공제 | 실수령액 (월) |
|---|---|---|---|
| 2,600만 원 | 216만 원 | 약 21만 원 (9.7%) | 약 195만 원 |
| 3,000만 원 | 250만 원 | 약 27만 원 (10.8%) | 약 223만 원 |
| 4,000만 원 | 333만 원 | 약 50만 원 (15%) | 약 283만 원 |
| 5,000만 원 | 417만 원 | 약 72만 원 (17.3%) | 약 345만 원 |
연봉이 높아질수록 소득세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공제액이 증가합니다. 정확한 실수령액은 부양가족, 비과세 항목, 연말정산 공제 내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기를 활용하세요.
2026년 최저임금 핵심 요약
- 시급: 10,320원 (2025년 대비 290원, 2.9% 인상)
- 월급: 2,156,880원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 실수령액: 약 1,954,050원 (4대 보험 공제 후)
- 실질 시급: 12,384원 (주휴수당 포함)
- 적용 시기: 2026년 1월 1일부터
당신의 권리를 지키세요
최저임금은 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아는 만큼 보입니다. 이 글의 계산표를 저장해두고, 근로계약서를 쓸 때나 임금 명세서를 받을 때 반드시 확인하세요. 2026년, 당신의 노동이 정당하게 보상받는 한 해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공식 참고 링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