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서류 준비, 체크리스트로 한 번에 끝내드립니다. 영업용 번호판은 ‘사는 것’보다 ‘옮기는 것(행정)’이 더 어렵습니다. 3,000만 원을 주고 번호판을 샀는데, 서류 하나 빠뜨려서 구청을 3번 방문했다는 분도 있습니다. 화물차 양도양수는 일반 중고차 매매와 전혀 다릅니다. 차량 이전과 사업권 이전이 별개로 진행되며, 관할 구청과 차량등록사업소를 모두 방문해야 합니다. 순서를 헷갈리면 헛걸음은 기본이고, 최악의 경우 거래가 무효화될 수도 있습니다.
수수료 30만 원 아끼는 셀프 등기, 이 글 하나면 충분합니다. 중개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직거래를 선택했다면, 양도양수 절차도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목록과 방문 순서를 미리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구청과 차량등록사업소, 두 번 가야 합니다. 순서를 헷갈리지 마세요. 먼저 구청에서 사업권(허가증)을 이전받고, 그다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번호판을 달 수 있습니다. 차부터 사면 절대 안 됩니다.
2026년 최신 기준으로 개인용달 영업용 번호판 등록 방법과 양도양수 절차, 준비 서류, 주의사항까지 모든 것을 총정리하겠습니다.
Step 0 (사전 준비),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 필수
자격증 없으면 양수 불가능
영업용 번호판을 양수(구매)하려면 반드시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을 먼저 취득해야 합니다. 이 자격증이 없으면 구청에서 양도양수 신고를 접수받지 않습니다. 자격증은 시험이 어렵지 않지만, 응시 인원이 많아 원하는 날짜에 시험을 보지 못할 수 있으므로 최소 1개월 전에 신청하세요.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 취득 방법
| 단계 | 내용 |
|---|---|
| 1. 온라인 교육 |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무료 온라인 교육 수강 (약 4시간) |
| 2. 시험 신청 |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시험 일정 확인 및 신청 |
| 3. 시험 응시 | CBT 시험 (객관식 80문항, 60점 이상 합격) |
| 4. 자격증 발급 | 합격 후 즉시 자격증 발급 가능 (온라인 출력 또는 방문 수령) |
시험 난이도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 시험은 교통안전법규, 화물 운송 관련 법령, 운전 상식 등이 출제됩니다. 합격률은 약 70~80%로 비교적 쉬운 편이지만, 무조건 합격할 수 있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온라인 강의를 성실히 듣고,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유효 기간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은 발급일로부터 5년간 유효합니다. 5년마다 보수 교육을 받아 갱신해야 하며, 갱신하지 않으면 자격이 소멸되어 재시험을 봐야 합니다.
운전면허도 확인하세요
1톤 화물차는 1종 보통 또는 2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종 보통 면허는 최대 적재량 1톤 미만 차량만 운전 가능하므로, 1톤 정확히 또는 1.5톤 차량을 운전하려면 1종 보통 면허가 필요합니다. 본인의 운전면허 종류를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확인하세요.
Step 1 (양도양수 계약), 매도인과 매수인 서류 준비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영업용 번호판 거래가 확정되면, 매도인(파는 사람)과 매수인(사는 사람)이 만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서는 인터넷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거나, 구청 교통행정과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
- ✅ 양도인과 양수인의 인적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 차량 정보 (차량번호, 차종, 연식, 색상)
- ✅ 거래 금액 (번호판 가격 + 차량 가격)
- ✅ 계약 일자
- ✅ 양도인과 양수인 서명 및 날인
매도인(양도인) 준비 서류
| 번호 | 서류명 | 발급처 | 비고 |
|---|---|---|---|
| ✅ 1 | 인감증명서 (2통)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 용도: 화물차 양도용 |
| ✅ 2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원본 | 구청 교통행정과 | 최초 발급받은 허가증 |
| ✅ 3 | 자동차등록증 원본 | 차량등록사업소 | 차량 소유권 증명 |
| ✅ 4 | 인감도장 | – | 계약서 날인용 |
| ✅ 5 | 주민등록등본 (1통)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 – |
| ✅ 6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 가족 간 양도 시 필요 |
| ✅ 7 |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원본 | 교통안전공단 | 반납용 |
| ✅ 8 | 차량 양도증명서 | – | 계약서와 함께 작성 |
매수인(양수인) 준비 서류
| 번호 | 서류명 | 발급처 | 비고 |
|---|---|---|---|
| ✅ 1 | 인감증명서 (2통)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 용도: 화물차 양수용 |
| ✅ 2 |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원본 | 교통안전공단 | 신규 발급받은 자격증 |
| ✅ 3 | 운전면허증 사본 | – | 1종 보통 이상 |
| ✅ 4 | 주민등록등본 (1통)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 – |
| ✅ 5 | 인감도장 | – | 계약서 날인용 |
| ✅ 6 | 차고지 증명서 | 부동산 등 | 주차 공간 증명 (임대차계약서 또는 무상사용승낙서) |
| ✅ 7 | 사업자등록증 (선택) | 세무서 | 개인사업자로 신규 등록 |
인감증명서 등 필수 서류는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즉시 발급됩니다.
차고지 증명서란?
화물차를 주차할 공간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본인 소유 부동산이라면 등기부등본, 임대한 공간이라면 임대차계약서, 가족 소유라면 무상사용승낙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차고지 면적은 1톤 화물차 1대당 최소 20㎡ 이상이어야 합니다.
Step 2 (구청 신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관할 구청 교통행정과 방문
서류가 모두 준비되면 양수인(사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구청 교통행정과를 방문합니다. 양도인의 주소지가 아니라 양수인의 주소지 관할 구청이므로 주의하세요.
신고서 작성 및 제출
구청에 도착하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신고서는 구청에 비치되어 있으며, 담당 공무원이 작성 방법을 안내해 줍니다.
제출 서류 목록 (최종 확인)
-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서
-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계약서
- ✅ 차량 양도증명서
- ✅ 양도인 허가증 원본
- ✅ 양도인 인감증명서 2통
- ✅ 양도인 주민등록등본 1통
- ✅ 양수인 인감증명서 2통
- ✅ 양수인 주민등록등본 1통
- ✅ 양수인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원본
- ✅ 양수인 운전면허증 사본
- ✅ 양수인 차고지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 ✅ 자동차등록증 사본
서류 하나라도 빠지면 헛걸음합니다. 체크리스트 저장 필수.
위 서류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방문 전 반드시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빠진 서류가 없는지 재확인하세요.
신고 수수료
양도양수 신고 시 5,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심사 및 허가증 발급 (약 5일 소요)
구청에서 서류를 접수하면 심사가 진행됩니다. 평일 기준 약 5일이 소요되며, 심사가 완료되면 구청에서 연락이 옵니다. 구청을 다시 방문하여 새로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을 수령합니다. 이 허가증은 양수인(사는 사람) 명의로 발급됩니다.
허가증 수령 시 필요한 것
- ✅ 신분증
- ✅ 인감도장
Step 3 (협회 가입 및 이전등록), 번호판 달기
화물협회 가입
허가증을 받았다면 다음 단계는 화물협회 가입입니다.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또는 지역별 화물협회에 가입해야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영업용 번호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화물협회 가입 서류
-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 ✅ 자동차등록증 사본
- ✅ 신분증 사본
- ✅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사본
협회 가입비는 지역과 협회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0만~30만 원 수준입니다. 가입하면 취업(가입) 증명원을 발급받습니다. 이 증명원이 있어야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영업용 번호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협회 가입 증명원을 받았다면, 이제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차량 이전 등록 및 영업용 번호판 교체를 진행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제출 서류
| 번호 | 서류명 | 비고 |
|---|---|---|
| ✅ 1 | 1차 이전 등록 신청서 | 등록사업소에서 작성 |
| ✅ 2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 구청에서 받은 새 허가증 |
| ✅ 3 | 협회 취업(가입) 증명원 | 화물협회에서 발급 |
| ✅ 4 | 자동차등록증 원본 | 양도인에게 받은 원본 |
| ✅ 5 | 인감증명서 (양도인, 양수인 각 1통) | 차량 이전용 |
| ✅ 6 | 양도인 인감도장 날인된 양도증명서 | – |
| ✅ 7 | 양수인 신분증 | – |
| ✅ 8 | 대폐차 공문 (해당 시) | 구청에서 발급 |
대폐차란?
대폐차는 기존 차량을 폐차하고 새 차량에 번호판을 다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매도인이 다마스에 번호판을 달고 있었는데, 매수인이 1톤 신차를 구매했다면 다마스를 폐차하고 신차에 번호판을 달아야 합니다. 이 경우 구청에서 대폐차 공문을 발급받아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합니다.
번호판만 옮기는 경우
매도인의 차량을 그대로 양수하는 경우에는 대폐차 없이 바로 이전 등록이 가능합니다. 차량과 번호판이 세트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취득세 납부
차량 이전 등록 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차량 가격과 번호판 가격을 합한 금액의 약 4%입니다.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안내해 줍니다.
취득세 계산 예시
- 번호판 가격: 3,000만 원
- 차량 가격: 1,500만 원
- 합계: 4,500만 원
- 취득세 (4%): 180만 원
영업용 번호판 교체
취득세를 납부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기존 번호판을 떼고 영업용 노란색 번호판을 장착합니다. 번호판 교체는 당일 완료되며, 새로운 자동차등록증도 즉시 발급됩니다.
등록 완료
영업용 번호판이 장착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이제 합법적으로 화물 운송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필수 체크, 화물복지카드 신청
유가보조금 혜택
화물차 사업자는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화물복지카드를 발급받아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가보조금은 주유 시 리터당 일정 금액을 할인받는 제도로, 연간 수백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화물복지카드 신청 방법
- 신청처: 화물협회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 필요 서류: 허가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신분증
- 발급 기간: 약 1~2주
협회 가입 시 함께 신청하면 편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한번에 정리
Q1. 신용불량자도 화물차 사업자를 낼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는 신용등급이나 신용불량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은 자, 허가 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불량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대출로 번호판을 구매하거나 차량을 리스할 때 불리할 수 있습니다.
Q2. 양수 후 언제부터 운행 가능한가요?
영업용 번호판이 장착되고 보험 가입이 완료되면 즉시 운행 가능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번호판을 단 당일부터 합법적으로 화물 운송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 가입은 필수이므로, 번호판 장착 전에 미리 보험사에 연락하여 가입 절차를 진행하세요. 영업용 화물차 보험은 연간 200만~300만 원 수준이며, 보험 가입 없이 운행하면 무보험 운행으로 처벌받습니다.
Q3. 기존 차주에게 과태료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양도 전 완납이 필수입니다. 기존 차주(매도인)에게 과태료나 체납 세금이 있으면 차량 이전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차량번호로 과태료와 미납 세금을 조회할 수 있으므로, 거래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과태료가 있다면 매도인이 완납한 후 영수증을 제출해야 이전 등록이 가능합니다. 거래 전 계약서에 “과태료 완납 후 이전”이라는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꼼꼼한 준비가 사기 피해를 막고 빠른 창업을 돕습니다
서류 체크리스트 필수
영업용 번호판 양도양수는 일반 중고차 매매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서류가 많고, 방문해야 할 기관도 여러 곳입니다. 위에서 정리한 체크리스트를 스마트폰에 저장하거나 출력하여 하나씩 체크하며 진행하세요.
순서를 절대 바꾸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차부터 사고 나중에 번호판을 달면 되지 않냐”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업용 번호판은 차량과 사업권이 함께 이전되는 구조이므로, 반드시 구청 허가 → 협회 가입 → 차량등록사업소 이전의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순서를 바꾸면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하고, 취득세를 이중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정책 확인
화물운송 관련 최신 법령은 국토교통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양도양수 전 최신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전기화물차 관련 규정, 대폐차 기준 등은 자주 변경되니 주의하세요.
사기 피해 주의
최근 영업용 번호판 시세가 높아지면서 사기 피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다음을 확인하세요.
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 ✅ 매도인의 신분증과 허가증 원본 확인
- ✅ 차량등록증과 허가증의 이름이 동일한지 확인
- ✅ 과태료와 세금 체납 여부 조회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 ✅ 계약서 작성 시 계약금 보호 조항 명시
- ✅ 잔금은 허가증 수령 후 지급
대행 업체 이용도 고려
직접 진행하기 어렵다면 양도양수 대행 업체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수수료는 보통 30만~50만 원이지만, 서류 준비부터 번호판 장착까지 모든 절차를 대신해 주므로 시간과 수고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화물 운송 사업을 시작하려면 개인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업종 코드는 “화물자동차 운송업”으로 등록하세요.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부가세 환급, 경비 처리 등이 가능합니다.
보험 가입 필수
영업용 화물차는 일반 승용차보다 보험료가 비쌉니다. 연간 200만~300만 원 정도이며, 사고 이력이 있거나 연식이 오래된 차량은 더 비쌉니다. 보험 가입 없이 운행하면 무보험 운행으로 처벌받으므로, 번호판 장착 즉시 보험에 가입하세요.
성공적인 창업을 응원합니다
영업용 번호판 양도양수는 복잡하지만, 차근차근 준비하면 충분히 혼자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고, 순서에 맞춰 진행하세요. 꼼꼼한 준비가 사기 피해를 막고 빠른 창업을 돕습니다. 성공적인 화물차 사업 창업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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