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무료로 일한다? 단순히 착한 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tvN 토일드라마 프로보노의 제목이 던지는 무게는 생각보다 훨씬 묵직합니다. 라틴어 프로 보노 퍼블리코의 약어로 공익을 위하여라는 뜻을 담고 있지만, 드라마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법이 지켜주지 못하는 사람들, 돈이 없어서 정의를 포기해야 하는 이들을 위해 싸우는 변호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정경호가 연기하는 강다윗 판사는 출세만을 좇던 속물이었습니다. 대법관을 꿈꾸던 그가 음모에 휘말려 판사직을 잃고, 대형 로펌 지하 창고 같은 공익팀에 배치됩니다. 수임료 제로, 매출 제로의 팀에서 억지로 공익 사건을 맡으며 그는 변화합니다. 극 중 사건들은 놀랍게도 실제 한국 사회를 뒤흔든 사건들과 소름 돋게 닮아 있습니다.
2화에서 등장하는 손녀를 잃은 노부부의 사연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를 정확히 조준하고 있습니다. 7~8화에서 다뤄진 가족 횡령 사건은 방송인 박수홍 씨가 친형에게 60억 원을 착취당한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드라마는 단순한 법정물이 아닙니다. 법이 외면한 피해자들에게 마이크를 쥐여주는 현실 고발극입니다.
프로보노 뜻, 공익을 위하여에서 정의를 위하여로
프로보노의 정확한 어원은 라틴어 프로 보노 퍼블리코입니다. Pro는 위하여, Bono는 선한 것, Publico는 공공을 뜻합니다. 합치면 공공의 선을 위하여라는 뜻이 됩니다. 고대 로마 시대부터 사용된 표현으로, 현대 법조계에서는 변호사가 소외계층을 위해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지칭합니다.
대형 로펌에는 보통 프로보노 팀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수익은 발생하지 않지만, 로펌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변호사들의 공익 활동 시간을 채우기 위한 조직입니다. 미국 변호사협회는 연간 최소 50시간 이상의 프로보노 활동을 권고하고 있으며, 한국도 변호사법에 공익활동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어떨까요. 대부분의 로펌에서 프로보노는 신입 변호사들의 경력 쌓기용이거나, 세무 혜택을 위한 형식적 활동에 그칩니다. 수억 원짜리 기업 소송을 다루던 변호사가 몇백만 원 손해배상 사건에 진심으로 매달리는 경우는 드뭅니다. 드라마 프로보노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듭니다. 돈이 되지 않는 사건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인생 전부인 사건들입니다.
드라마 속 강다윗은 처음에는 공익 사건을 잡사건이라 부릅니다. 유기견 사건, 노인 사기 피해 사건 같은 걸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근데 사건 기록을 파고들수록 그는 깨닫습니다. 법이 약자를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실제로 작동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 용어 | 의미 | 드라마 속 의미 | 현실 적용 |
|---|---|---|---|
| 프로보노 | 공익을 위한 무료 법률 서비스 | 법이 외면한 약자를 위한 싸움 | 대형 로펌의 사회적 책임 활동 |
| 공익 소송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판 | 수임료 제로, 승률보다 정의 우선 | 장애인 차별, 노동 착취 등 |
| 친족상도례 | 가족 간 재산범죄 처벌 면제 | 박수홍 사건 모티브 핵심 법 조항 | 2025년 12월 폐지 완료 |
이태원 참사를 모티브로 한 2화, 법이 외면한 유가족의 고통
드라마 2화는 애견카페를 운영하는 노부부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손녀를 잃은 과거를 안고 살아갑니다. 손녀가 거리축제에 가겠다고 말했고, 할아버지는 사람이 많이 모여 위험하다고 만류했지만 결국 손녀는 2022년 10월 29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로윈 분장, 밀집된 인파, 압사 사고라는 키워드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2022년 이태원 참사입니다.
이태원 참사는 159명의 사망자와 196명의 부상자를 낸 대한민국 최악의 군중압사 사고였습니다. 사고 발생 후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 공방이 이어졌고, 유가족들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법정에서 인정받기는 어려웠습니다. 안전관리 의무 소홀이라는 추상적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드라마는 이 지점을 건드립니다. 노부부는 손녀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지만,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없고 누구를 고소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강다윗은 이 사건을 맡으며 처음으로 법의 한계를 체감합니다. 법전에는 안전관리 의무라고 쓰여 있지만, 실제로 누군가를 처벌하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책임은 흩어지고, 피해자만 남습니다.
실제 이태원 참사 이후 유가족들은 국가배상 소송과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일부 공무원과 경찰 간부가 기소됐지만, 대부분 무죄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법은 피해자를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드라마는 이 현실을 정면으로 들이밉니다. 법이 할 수 없다면, 변호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박수홍 사건과 친족상도례, 7~8화가 파헤친 가족 횡령의 민낯
드라마 7~8화는 아이돌 출신 배우 엘리야가 주인공입니다. 그는 소속사 대표인 어머니와 오빠에게 20년간 벌어들인 수입을 착취당합니다. 계약서에는 출연료의 80%가 소속사 몫으로 명시되어 있고, 나머지 20%마저 생활비 명목으로 가로채집니다. 정서적 학대와 경제적 착취가 동시에 이뤄지는 전형적인 가족 횡령 구조입니다.
이 사건은 방송인 박수홍 씨의 실제 사례와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박수홍은 2021년 친형 부부가 자신의 출연료 약 60억 원을 횡령했다며 고소했습니다. 형은 박수홍의 1인 소속사 법인 자금을 빼돌렸고, 형수는 법인카드로 개인 물품을 구매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박수홍의 아버지가 내가 자금관리를 했다고 나선 겁니다. 친족상도례를 악용한 겁니다.
친족상도례는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명시된 조항으로,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가족 간의 재산범죄는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입니다.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가족 간 갈등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유교적 사고방식으로 도입됐습니다. 근데 이게 21세기에 가족 면죄부로 악용됐습니다. 부모가 자녀 돈을 빼돌려도, 형제가 재산을 가로채도 처벌받지 않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박수홍 사건이 터지며 국민적 공분이 일었습니다.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킬 우려가 있고, 장애인 등 취약한 구성원에 대한 착취를 용인하게 될 염려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2025년 12월 30일 국회는 친족상도례 폐지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드라마는 이 전 과정을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엘리야는 어머니를 고소하지만, 친족상도례 때문에 재판조차 열리지 않습니다. 강다윗은 이 법의 부조리함을 깨닫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합니다. 현실에서 박수홍이 겪었던 고통을, 드라마는 한 시간 분량으로 재현합니다. 시청자들은 분노합니다. 가족이라서 용서하라고? 피를 나눴다고 착취를 묵인하라고?
무전유죄 유전무죄, 드라마가 파헤친 한국 법조계의 민낯
프로보노가 던지는 가장 날카로운 메시지는 법의 불평등입니다. 돈이 있으면 무죄, 돈이 없으면 유죄라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공식은 1988년 탈주범 지강헌이 외친 말로 유명해졌습니다. 거의 40년이 지난 지금도 이 공식은 유효합니다. 2017년 동아일보 여론조사 결과 91%가 한국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통하는 사회라고 응답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가 재판 결과를 좌우합니다. 국선변호인과 사선변호인의 승소율 차이는 압도적입니다. 대형 로펌 변호사는 판례를 샅샅이 뒤지고, 증거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재판부를 설득할 논리를 짭니다. 국선변호인은 한 사람이 수십 건의 사건을 동시에 맡아 제대로 된 변론조차 어렵습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돈 있는 사람은 풀려나고, 돈 없는 사람은 갇힙니다.
드라마 속 강다윗은 이 현실을 몸소 체험합니다. 그가 판사로 재직할 때는 수천억 원이 오가는 재벌 소송만 다뤘습니다. 양측 모두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했고, 치밀한 법리 싸움이 펼쳐졌습니다. 근데 프로보노 팀에 온 뒤 그가 마주한 건 제대로 된 변론조차 받지 못한 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법은 공평하다고 배웠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극 중 등장하는 한 노인은 보이스피싱에 당해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경찰 수사는 미온적이었고, 가해자는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노인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대기업 하청업체 노동자가 산재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회사는 대형 로펌을 선임해 산재 인정을 막았고, 노동자는 소송비용조차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 구분 | 사선변호인 | 국선변호인 | 프로보노 변호사 |
|---|---|---|---|
| 선임 비용 | 수백만~수억 원 | 무료(국가 지급) | 무료(로펌 부담) |
| 사건 집중도 | 1~5건 동시 처리 | 30~50건 동시 처리 | 5~10건 집중 처리 |
| 승소율 | 약 70~80% | 약 30~40% | 약 50~60% |
| 선임 가능 대상 | 경제력 있는 피고인 | 저소득층 피고인 | 공익 소송 피해자 |
실제 공익변호사 활동 사례, 법이 닿지 않는 곳까지
드라마는 허구지만, 실제로 프로보노 활동을 전업으로 하는 변호사들이 존재합니다. 재단법인 동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희망을만드는법, 두루 같은 공익법단체에는 수십 명의 공익변호사가 활동합니다. 이들은 난민, 장애인, 이주노동자, 아동,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송을 전담합니다.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모두의 영화관 소송이 있습니다. 시각·청각장애인들이 영화 상영업체를 상대로 자막과 화면해설 제공을 요구한 소송입니다. 공익변호사들과 활동가들이 힘을 모아 승소했고, 이제 대부분의 멀티플렉스에서 배리어프리 상영을 제공합니다. 모두의 1층 소송도 유사합니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편의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를 요구한 소송입니다.
서울대 로스쿨 공익법률센터는 재학생들이 참여하는 프로보노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학생들은 실제 계약서를 분석하고, 의뢰인을 상담하며, 법률 매뉴얼을 제작합니다. 2019년에는 밀알복지재단과 함께 시청각중복장애인을 위한 복지입법 프로보노 캠프를 열었고, 2020년에는 미혼모·부를 위한 법률매뉴얼을 발간했습니다.
근데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부산에서 활동하는 한 공익변호사는 인터뷰에서 소진됐다고 토로합니다. 서울에는 150여 명의 공익변호사가 있어 분업과 협업이 가능하지만, 부산에는 단 2명뿐입니다. 장애인, 아동, 이주민, 노동, 빈곤, 환경 이슈를 모두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공익변호사는 법 활동가에 가깝습니다. 법정에서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운동도 함께 합니다.
작가의 의도, 법이 지키지 못하는 정의를 실현하는 방식
드라마 프로보노의 극본은 법조인 출신 작가가 썼습니다. 연출은 이태원 클라쓰로 대중성을 입증한 김성윤 감독과 백상훈 감독이 맡았습니다. 제작진은 법정 드라마의 문법을 따르면서도, 휴먼 드라마와 코미디 요소를 섞었습니다. 무거운 사회 문제를 다루지만, 시청자가 숨 막히지 않도록 균형을 맞췄습니다.
작가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법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법전에 쓰인 조문이 모든 현실을 포괄할 수 없습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은 누가 지킵니까? 국가가 외면하고, 사회가 무관심할 때 누군가는 나서야 합니다. 프로보노 변호사가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강다윗의 성장 서사가 드라마의 중심축입니다. 그는 처음에 출세만을 좇는 속물이었습니다. 대법관이 되기 위해 권력자에게 아부하고, 약자의 고통에는 눈을 감았습니다. 근데 공익팀에 배치되며 그는 변화합니다. 수임료 제로, 승률 따지지 않는 사건들을 맡으며 그는 법의 본질을 깨닫습니다. 정의는 법전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드라마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사건이 승소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패소하고, 때로는 현실의 벽에 부딪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움은 계속됩니다. 법이 바뀌지 않아도, 사회가 변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싸워야 합니다. 그게 프로보노의 진짜 의미입니다.
동네변호사 조들호와의 비교, 비슷하지만 다른 메시지
프로보노는 동네변호사 조들호와 자주 비교됩니다. 두 드라마 모두 잘나가던 판검사가 음모에 빠져 법복을 벗고 변호사가 된다는 설정입니다. 근데 메시지는 다릅니다. 조들호는 개인의 복수와 성공에 초점을 맞춥니다. 주인공 조들호는 자신을 음모에 빠뜨린 세력에게 복수하기 위해 변호사가 됩니다. 약자를 돕는 건 부수적입니다.
반면 프로보노는 공익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춥니다. 강다윗도 처음엔 복귀를 꿈꿉니다. 1년만 공익팀에서 일하고 파트너 변호사가 되겠다고 다짐합니다. 근데 사건들을 맡으며 그는 변합니다. 복귀보다 중요한 게 생깁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을 구하는 일입니다. 이게 두 드라마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조들호는 통쾌한 사이다 드라마입니다. 악당은 응징받고, 주인공은 승리합니다. 시청자는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프로보노는 불편한 드라마입니다. 악당이 처벌받지 않는 경우도 있고, 주인공이 무력함을 느끼는 순간도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법은 완벽하지 않고, 정의는 항상 승리하지 않습니다.
친족상도례 폐지 과정과 드라마의 영향력
친족상도례 폐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도입된 이 조항은 70년 넘게 유지됐습니다. 수차례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가족 간 문제에 국가가 개입하면 안 된다는 보수적 시각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전환점은 박수홍 사건이었습니다. 2021년 박수홍이 친형을 고소하며 친족상도례 조항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국민적 공분이 일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60억 원 횡령을 면제받는다? 말이 안 됩니다. 박세리 전 골프선수도 부친의 사문서 위조 사건을 겪으며 이 조항의 부조리함을 폭로했습니다.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된다는 시한부 판결이었습니다. 국회는 마지막 날인 2025년 12월 30일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친족상도례는 폐지되고, 친족 간 재산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전환됐습니다.
드라마 프로보노는 이 과정을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7~8화 방영 시점은 2025년 12월 말, 정확히 친족상도례 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던 시기입니다. 드라마가 사회적 이슈에 발맞춰 제작됐다는 증거입니다. 시청자들은 드라마를 보며 현실을 돌아봅니다. 법이 변하는 순간을 목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프로보노는 원작이 있나요?
A: 드라마 프로보노는 오리지널 대본으로 제작됐습니다. 웹툰 원작은 없으며, 법조인 출신 작가가 실제 사건들을 참고해 창작했습니다.
Q2. 극 중 사건들은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했나요?
A: 네. 2화의 손녀를 잃은 노부부 이야기는 이태원 참사를, 7~8화의 가족 횡령 사건은 박수홍 사건을 모티브로 했습니다.
Q3. 실제로 한국에도 프로보노 변호사가 있나요?
A: 네. 재단법인 동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희망을만드는법, 두루 같은 공익법단체에서 수십 명의 공익변호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Q4. 친족상도례는 완전히 폐지됐나요?
A: 2025년 12월 30일 형법 개정으로 친족상도례는 폐지됐습니다. 이제 친족 간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처벌받습니다.
Q5. 드라마에서 다룬 법 조항들은 정확한가요?
A: 네. 법조인 출신 작가가 극본을 썼고, 법률 자문을 받아 정확성을 높였습니다. 실제 판례와 법 조항을 바탕으로 제작됐습니다.
Q6.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진짜로 존재하나요?
A: 통계적으로 입증됩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에 따라 승소율과 형량이 현저히 차이 나며, 경제적 약자일수록 불리한 판결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Q7. 국선변호인과 사선변호인의 차이는 뭔가요?
A: 국선변호인은 국가가 선임하고 보수를 지급하며 저소득층 피고인을 변론합니다. 사선변호인은 개인이 선임하고 비용을 지불합니다. 승소율과 사건 집중도에서 차이가 납니다.
Q8. 프로보노 활동은 의무인가요?
A: 한국 변호사법에 공익활동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만, 강제성은 약합니다. 미국 변호사협회는 연간 50시간 이상을 권고하지만, 한국은 구체적 시간 규정이 없습니다.
Q9. 드라마 프로보노는 몇 부작인가요?
A: 총 12부작으로 2025년 12월 6일부터 2026년 1월 중순까지 방송됩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9시 tvN에서 방영됩니다.
Q10. 강다윗 판사 캐릭터는 실존 인물을 모델로 했나요?
A: 특정 실존 인물을 모델로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출세 지향적 법조인에서 공익변호사로 변화하는 전형적 성장 서사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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