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총 480만원 완벽 가이드 빈 일자리 업종과 18개월 근속 공식

취업했는데 회사에서 돈을 더 준다면 믿겠습니까?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2는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게 18개월 근속 시 240만원, 24개월 근속 시 추가 240만원, 총 48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기업도 청년 1명당 월 60만원씩 1년간 총 720만원을 받으므로 청년과 기업 모두가 이득입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약 8만 명의 청년이 이 제도를 통해 취업했고, 이 중 62%가 제조업 중소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99%의 청년은 이 제도를 모릅니다. 채용 공고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라고 명시하는 기업이 적고, 설령 알아도 신청 절차가 복잡해 보여서 포기합니다. 특히 유형1과 유형2의 차이, 빈 일자리 업종 범위, 18개월 근속 요건, 중도 퇴사 시 반환 규정 등이 헷갈려서 시작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 중 신청자는 30%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과 기업 양쪽 입장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최대한 활용하는 완벽한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유형1과 유형2의 핵심 차이점, 빈 일자리 업종 리스트, 기업 720만원과 청년 480만원 신청 조건, 18개월 근속 공식과 중도 퇴사 시 반환 규정까지 모든 정보를 담았습니다. 제조업이나 빈 일자리 업종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라면 이 글 하나면 충분합니다.

 











유형1과 유형2 핵심 차이점 480만원은 유형2만 가능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크게 유형1과 유형2로 나뉩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청년에게 직접 지급되는 근속 인센티브 여부입니다. 유형1은 기업만 720만원을 받고 청년은 받을 수 없지만, 유형2는 기업 720만원에 더해 청년이 480만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따라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라면 반드시 유형2 대상 기업에 지원해야 합니다.

 

유형1은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기업에 최장 1년간 월 60만원씩 총 720만원을 지원합니다. 여기서 취업애로청년이란 만 15세에서 34세 청년 중 ①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이거나 ②고졸 이하 학력이거나 ③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을 말합니다. 2025년 5월부터는 대학 졸업예정자도 포함되어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유형1은 기업만 지원금을 받으므로 청년에게는 직접적인 금전 혜택이 없습니다.

 

유형2제조업 등 빈 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한 청년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기업에 720만원을 지원하고, 청년에게는 6개월마다 120만원씩 총 480만원을 지급합니다. 유형2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빈 일자리 업종 기업이어야 합니다. 제조업은 모두 포함되며, 그 외에 보건복지업, 농업, 수산업, 해운업 등이 해당합니다. 둘째, 청년은 취업애로청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이전에 다른 회사에 다니다가 이직한 청년도 유형2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입장에서 유형2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유형1은 취업애로청년이라는 제한이 있고 청년 본인은 돈을 받지 못하지만, 유형2는 일반 청년도 가능하고 480만원을 직접 받기 때문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유형2가 더 매력적입니다. 청년에게 480만원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채용 공고에 명시하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쉽고, 청년의 장기 근속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빈 일자리 업종 기업은 반드시 유형2로 신청해야 합니다.

 

구분 유형1 (취업애로청년 대상) 유형2 (빈 일자리 업종 대상)
기업 조건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5인 미만도 예외 가능) 5인 이상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업종 우선지원대상기업
청년 조건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고용보험 1년 미만 등) 만 15~34세 일반 청년 (취업애로청년 요건 불필요)
기업 지원금 월 60만원 × 12개월 = 최대 720만원 월 60만원 × 12개월 = 최대 720만원
청년 근속 인센티브 없음 6개월 120만원 + 12개월 120만원 + 18개월 120만원 + 24개월 120만원 = 총 480만원
신청 시기 청년 채용 전 또는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년 채용 전 또는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근무 형태 기간의 정함 없는 정규직, 주 30시간 이상 기간의 정함 없는 정규직, 주 30시간 이상

 

빈 일자리 업종 리스트 제조업은 100% 포함

유형2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빈 일자리 업종입니다. 빈 일자리 업종이란 청년 구인난이 심각한 업종으로, 고용노동부가 매년 지정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가장 큰 범위는 제조업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대분류가 ‘C. 제조업’에 해당하는 모든 기업이 포함됩니다. 식품제조업, 섬유제조업, 화학제품제조업, 금속가공업, 기계제조업, 전자부품제조업, 자동차제조업 등 제조업이라면 업종과 무관하게 모두 빈 일자리 업종입니다.

 

제조업 외에도 여러 업종이 포함됩니다. 보건복지업은 병원, 요양원, 사회복지시설 같은 곳이 해당되며, 고령화 사회로 인력난이 심각한 분야입니다. 농업은 작물 재배업, 축산업, 원예업이 포함되고, 수산업은 어업과 양식업이 해당됩니다. 해운업은 외항 화물운송업과 내항 화물운송업이 포함되며, 선원 부족 문제로 빈 일자리 업종에 지정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환경 정화업, 폐기물 처리업 같은 환경 관련 업종도 일부 포함됩니다.

 

본인이 취업하려는 기업이 빈 일자리 업종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 안내 페이지에 가면 빈 일자리 업종 리스트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와 함께 상세히 나와 있으므로 기업의 업종 코드를 확인하면 됩니다. 둘째, 기업에 직접 문의합니다. 채용 공고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라고 명시된 경우 대부분 유형2 대상 기업이므로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하면 됩니다. 셋째, 운영기관에 전화로 문의합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나 운영기관에 전화하면 해당 기업이 빈 일자리 업종인지 즉시 확인해줍니다.

 

빈 일자리 업종 판단 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기업의 주된 사업이 제조업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IT 기업이 제조시설을 일부 보유하고 있어도 주된 사업이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면 제조업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제조업 기업이 본사 사무직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기업 자체가 제조업이므로 빈 일자리 업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제조업 기업의 사무직, 영업직, 연구개발직 모두 유형2 대상입니다.

 

5인 이상 기업이라는 조건도 중요합니다. 유형1은 5인 미만 기업도 예외적으로 가능하지만 유형2는 반드시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5인은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며, 사업주와 일용직은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 1명과 정규직 4명, 아르바이트 2명이 있는 기업은 정규직만 4명이므로 5인 미만으로 유형2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규직이 5명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받는 720만원과 청년이 받는 480만원 신청 조건

기업과 청년이 각각 받는 지원금의 신청 조건과 절차를 정리하겠습니다.

 

기업 지원금 720만원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은 월 60만원씩 12개월 동안 분할 지급되며, 매 6개월마다 신청합니다. 첫 6개월 근무 후 360만원을 신청하고, 추가 6개월 근무 후 360만원을 신청해서 총 720만원을 받습니다. 기업은 반드시 청년 채용 전에 고용24에서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채용 후 신청하면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채용을 먼저 한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신청 절차는 이렇습니다. 첫째,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기업 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둘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메뉴에서 사업 참여 신청을 클릭하고 채용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채용 계획서에는 채용 예정 인원, 직무, 임금, 채용 시기 등을 작성합니다. 셋째, 운영기관이 기업 요건을 심사하고 승인하면 청년을 채용합니다. 넷째, 청년 채용 후 채용자 명단을 고용24에 제출하고 청년의 취업애로청년 요건을 심사받습니다. 유형2는 취업애로청년 요건이 면제되므로 일반 청년도 즉시 승인됩니다. 다섯째, 6개월 근무 후 지원금 신청을 하면 심사 후 지급됩니다.

 

청년 근속 인센티브 480만원은 유형2에만 해당하며, 6개월마다 120만원씩 4회에 걸쳐 지급됩니다. 지급 기준은 6개월 근속 시 120만원, 12개월 근속 시 120만원, 18개월 근속 시 120만원, 24개월 근속 시 120만원입니다. 2025년 5월 이전에는 18개월과 24개월에만 240만원씩 지급했지만, 청년의 조기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6개월과 12개월에도 지급하도록 개편되었습니다. 따라서 6개월만 근속해도 120만원을 받을 수 있어서 단기 근속자에게도 유리합니다.

 

청년 신청 절차는 기업보다 간단합니다. 첫째, 기업이 고용24에 사업 참여 신청을 했는지 확인합니다. 기업이 신청하지 않으면 청년도 받을 수 없으므로 입사 전에 인사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정규직 계약서를 작성하고 주 30시간 이상 근무합니다. 계약직이나 인턴은 해당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정규직이어야 합니다. 셋째, 6개월 근무 후 고용24 개인 회원으로 로그인해서 청년 근속 인센티브 신청을 클릭합니다. 근속 기간 증명은 자동으로 조회되므로 별도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넷째, 신청 후 2개월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고 본인 명의 계좌로 120만원이 입금됩니다. 12개월, 18개월, 24개월 근속 시에도 동일한 절차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기한도 중요합니다. 근속 기간 달성 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 1일 입사했다면 6개월 근속일은 2025년 7월 1일이고, 2025년 9월 1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해당 회차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캘린더에 미리 표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블로거들은 근속일 전날에 알람을 설정해서 신청을 놓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지급 시기 신청 절차
기업 월 60만원 × 12개월 = 720만원 6개월 근무 후 360만원, 추가 6개월 후 360만원 고용24 사업 참여 신청 → 청년 채용 → 채용자 명단 제출 → 6개월 후 지원금 신청
청년 (6개월 근속) 120만원 6개월 근무 후 신청, 2개월 이내 지급 고용24 개인 로그인 → 근속 인센티브 신청
청년 (12개월 근속) 120만원 12개월 근무 후 신청, 2개월 이내 지급 동일
청년 (18개월 근속) 120만원 18개월 근무 후 신청, 2개월 이내 지급 동일
청년 (24개월 근속) 120만원 24개월 근무 후 신청, 2개월 이내 지급 동일

 

18개월 근속 공식 240만원 확보하는 전략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480만원을 받으려면 최소 24개월 근속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2년을 채우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최소 목표는 18개월 근속으로 설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18개월을 채우면 6개월, 12개월, 18개월 총 3회 지급으로 36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480만원의 75%에 해당합니다. 블로거들은 18개월이 심리적 허들이 낮고 달성 가능성이 높아서 추천한다고 밝혔습니다.

 

18개월 근속 공식은 간단합니다. 첫째, 입사일을 정확히 기록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6개월, 12개월, 18개월이 계산되므로 착오가 없어야 합니다. 계약서상 입사일과 실제 출근일이 다를 수 있으니 계약서를 확인하세요. 둘째, 고용보험 가입일을 확인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보험 가입 기록으로 근속 기간을 증명하므로 입사 후 바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4대 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주 30시간 이상 근무를 유지합니다. 주 30시간 미만으로 근무 시간이 줄어들면 지원 자격이 상실되므로 정규직 근무 형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근속 기간 중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첫째, 휴직은 근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병가 같은 휴직 기간은 제외되고 실제 근무한 기간만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12개월 근무 후 3개월 육아휴직을 하고 복직했다면 18개월 근속일은 입사일로부터 21개월 후가 됩니다. 둘째, 전직은 불가능합니다. 같은 기업 내에서 다른 부서로 이동하는 것은 문제없지만, 다른 기업으로 이직하면 근속 기간이 리셋되고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셋째, 권고사직이나 정리해고를 당하면 근속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퇴사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기업의 경영 상태도 고려해야 합니다.

 

18개월 근속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려면 기업 선택이 중요합니다. 첫째, 신생 스타트업보다는 안정적인 중소기업을 선택하세요. 창업 3년 이내 스타트업은 폐업 확률이 높아서 18개월을 채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5년 이상 운영된 제조업 중소기업이 안정적입니다. 둘째, 이직률이 낮은 기업을 선택하세요. 사람인이나 잡코리아에서 해당 기업의 채용 공고 빈도를 확인하면 이직률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직무로 매달 채용하는 기업은 이직률이 높다는 신호입니다. 셋째, 업무 환경과 급여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급여가 최저임금 수준이거나 야근이 잦은 기업은 18개월을 버티기 어렵습니다. 면접 시 기존 직원의 평균 근속 연수를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8개월 달성 후 퇴사를 고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8개월 차 120만원을 받은 후 바로 퇴사하면 24개월 차 120만원은 받을 수 없지만 이미 받은 360만원은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18개월 근속 후 더 나은 조건의 회사로 이직하는 것도 전략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이직 후 새 회사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참여하고 있다면 다시 신청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1인 1회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 퇴사 시 지원금 반환 규정과 예외 사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았는데 중도 퇴사하면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청년은 이미 받은 근속 인센티브를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6개월 근속 후 120만원을 받고 7개월 차에 퇴사해도 120만원은 그대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만 12개월, 18개월, 24개월 차 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청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근속 기간 동안 이미 일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반면 기업은 상황에 따라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6개월 근무 후 360만원을 받았는데 청년이 7개월 차에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기업은 받은 지원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청년을 부당하게 해고하거나 허위 서류로 지원금을 받았다면 전액 반환해야 하고 제재부가금까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청년을 6개월만 근무시킬 계획으로 채용하고 지원금을 받은 후 해고한다면 이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720만원 전액 반환에 더해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청년의 자발적 퇴사는 반환 사유가 아닙니다. 더 나은 조건의 회사로 이직하거나,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거나, 회사 업무가 맞지 않아서 그만두는 경우 모두 청년의 선택이므로 받은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블로거는 10개월 근무 후 이직했는데 6개월 차에 받은 120만원은 그대로 유지했고 어떤 불이익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12개월 차 120만원은 받지 못했지만 이미 받은 돈으로 이직 준비비용을 충당할 수 있어서 만족했다고 합니다.

 

예외적으로 반환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첫째, 허위 서류 제출입니다. 청년이 나이나 학력을 속였거나, 이전 회사 재직 사실을 숨기고 신청한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받은 지원금을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둘째, 중복 지원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다른 정부 지원 사업을 동시에 받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면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하면 중복 지원으로 적발되어 둘 다 반환해야 합니다. 셋째, 위장취업입니다. 실제로 근무하지 않으면서 급여만 받고 지원금을 청구한 경우 사기죄로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나 정리해고는 어떻게 될까요? 기업의 경영 악화로 정리해고를 당하거나 권고사직을 받은 경우 청년은 이미 받은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지급 예정이던 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기업도 정당한 사유로 해고한 경우 이미 받은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지만, 부당 해고로 판정되면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해고 시 정당한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상황 청년 반환 의무 기업 반환 의무 비고
청년 자발적 퇴사 없음 (이미 받은 금액 유지) 없음 (정당한 퇴사)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
기업 부당 해고 없음 전액 반환 + 제재부가금 부정수급으로 간주
허위 서류 제출 전액 반환 + 제재부가금 전액 반환 + 제재부가금 형사 처벌 가능
중복 지원 전액 반환 전액 반환 국민취업지원제도 등과 중복 불가
정리해고 (정당한 사유) 없음 없음 경영 악화 등 정당 사유

 

기업 입장에서 720만원 최대 활용 전략

기업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첫째, 유형2 대상 기업이라면 반드시 유형2로 신청하세요. 유형1과 유형2 모두 기업은 720만원을 받지만, 유형2는 청년에게 480만원이 추가로 지급되므로 채용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채용 공고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480만원 지급이라고 명시하면 지원자가 3배 이상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둘째, 채용 전에 반드시 사업 참여 신청을 완료하세요. 채용 후 신청하면 3개월 이내에만 인정되므로 시간이 촉박합니다. 채용 계획이 확정되면 즉시 고용24에서 사업 참여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은 후 채용 공고를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블로거는 채용 전 신청을 놓쳐서 지원금을 못 받은 사례가 많다고 경고했습니다.

 

셋째, 청년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세요. 청년이 6개월 만에 퇴사하면 기업은 360만원만 받고 나머지 360만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적정 급여를 지급하며, 직원 복지를 강화해서 청년이 최소 1년 이상 근무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청년에게 480만원 인센티브가 있다는 사실을 입사 초기에 안내하면 근속 동기를 높일 수 있습니다.

 

넷째, 여러 명을 동시에 채용하면 지원금을 배로 받습니다. 청년 1명당 720만원이므로 5명을 채용하면 3,600만원을 받습니다. 중소 제조업은 인력 부족이 심각한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활용하면 채용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 한 제조업체는 청년 10명을 채용해서 7,200만원을 받았고, 이를 직원 복지와 시설 개선에 투자해서 이직률을 20%에서 5%로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다섯째, 지원금을 청년 급여 인상에 활용하세요. 720만원을 기업 수익으로만 쓰지 말고 일부를 청년 급여에 반영하면 근속률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월 60만원 지원금 중 20만원을 청년 월급에 추가하면 청년은 실질 급여가 올라가므로 만족도가 높아지고, 기업도 여전히 월 40만원을 절감할 수 있어서 윈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전 확인사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하기 전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

 

Q1. 대학 재학 중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졸업예정자는 가능하지만 재학생은 불가능합니다. 2025년 5월부터 대학 졸업예정자가 유형1에 포함되었으므로 졸업 학기 학생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형2는 학력 무관하므로 졸업 후 취업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이전 회사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았는데 이직 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1인 1회만 가능합니다. 한 번 지원받은 청년은 다른 회사로 이직해도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이전 회사에서 6개월 차 120만원만 받고 퇴사한 경우 나머지 360만원을 포기한 것이므로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Q3. 계약직으로 입사했는데 나중에 정규직 전환하면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되어야 합니다. 계약직이나 인턴으로 입사 후 정규직 전환하면 전환일 기준으로 새로 신청해야 하는데, 기업이 사업 참여 신청을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4. 청년 480만원은 세금을 내야 하나요? 네, 과세 대상입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 후 입금됩니다. 120만원 기준으로 약 8만원 정도 세금이 공제되어 실수령액은 112만원 정도입니다.

 

Q5. 18개월 근속 후 퇴사하면 24개월 차 120만원도 못 받나요? 네, 받을 수 없습니다. 24개월 근속을 달성해야 24개월 차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받은 6개월, 12개월, 18개월 차 360만원은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Q6. 제조업 기업의 사무직도 유형2에 해당하나요? 네, 기업 자체가 제조업이면 모든 직무가 빈 일자리 업종에 해당합니다. 생산직뿐 아니라 사무직, 영업직, 연구개발직 모두 포함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한 청년에게 최대 480만원, 기업에게 720만원을 지원하는 강력한 제도입니다.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업종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라면 반드시 이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18개월 근속 공식으로 최소 360만원을 확보하고, 24개월까지 버티면 480만원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 퇴사해도 이미 받은 돈은 반환하지 않아도 되므로 부담 없이 신청하세요. 기업도 청년 1명당 720만원을 지원받아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고용24에 접속해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하고 480만원을 득템하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총 480만원 완벽 가이드 빈 일자리 업종과 18개월 근속 공식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총 480만원 완벽 가이드 빈 일자리 업종과 18개월 근속 공식

공식 참고 링크 안내

고용2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용노동부 공식 지침

빈일자리 업종 확인

운영기관 문의처